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요이쿠팡퀵플렉스 바로 그만두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계약해지)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 계약하여 고정급여없이 배송 수수료를 받으면서 근무한지 약3년정도된 쿠팡배송기사입니다. 그러다 휴무관련하여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려고하는데요.일시작할때부터 주6일근무로 하루는 고정휴무가 정해지면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요.대리점에서 쿠팡측에서 2025년 7월부터 주5일로 변경된다고 저희대리점은 미리시행한다면서 5월부터 주2회 휴무를 정해서 쉬자고 하길래 휴무를 정하려는데 저는 처음부터 쉬던 고정휴무때 개인적인 일을 정해놨기때문에 그날을 포함해서 이틀휴무를 진행하고싶었지만 대리점측에선 저를포함 3명의 기사님들이 원하는 휴무가 겹치다보니 수행률때문에 휴무를 조율하라는데 3명이 조율을 하는게아니고 한명을 제외하곤 저하고 다른분만 조율하라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그제외한사람은 대리점대표님의 가족이었구요. 대표 가족인사람은 원하는휴무에 쉴수있었고 나머지 2명이서 조율해야되는 상황이와서 이건 부당한거같아 얘기했더니 불만갖는다며 휴무를 대리점측에서 임의로 정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대리점은 제가 기사님중 한분이 대표님 가족이라는사실을 안다는거는 모를거에요.언쟁이 좀있었는데 대리점에서 한달단위 순환 고정휴무로 진행하자. 라고하길래 일은해야하니 알겠다고하고 제가 원래고정휴무로 쉬던날이 없는달은 힘들지만 미리 일정을 변경해서 잡아두었습니다. 요번 7월달이 그 달이었구요. 다들 순환휴무대로 쉬셨고 저도 당연하게 요번달 휴무를 생각하고있었는데 대리점에 라우트가 추가가 되면서 휴무가 말도안되게 변경되어 쉬기 하루전에 통보를 하는겁니다. 협조가 필수라면서 강요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리변경해서 정해놓은 일정을 바꿀수가없어서 대리점과 조율하기위해 얘기를 했는데 어쩔수없다. 안된다. 협조해라. 협조는필수다. 왜 너만불만갖냐. 이런식으로 이상한사람을 만들고 제가 그럼 추가로휴무요청을하겠다했는데 용차를써서 매꿔라. 말도안되는소리만 계속하는겁니다. 제사정을 몇번이고 설명했지만 들어줄생각도 안하길래 저도 어쩔수없는상황이니 그럼 그만두겠다고했습니다.그만두겠다고하니까 그만두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60일동안 협조기간을 줘야하고 60일동안 업무 미이행시엔 패널티와 용차사용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협박아닌협박을 하길래 계약서를 찾아 읽어보았지만 60일 협조기간은 명시되있지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까지 일한 급여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럼 60일기간동안 정해져있던 휴무에 쉴수있게해달라 요청도 해보았지만 정해져있는건없다. 무조건 시키면시키는대로해라. 이런식이어서 저는 계약서상에 대리점과 휴무를 조율할수있다. 이내용으로 조율하려고 말한건데 제 얘기는 들어줄생각조차를 안합니다. 강요,강압적인 말만 계속합니다. 말을 안들어주니 더 대화도 하기싫고 너무힘들어서 그만두려고하는데 더이상 이 대리점과 같이하고싶은 마음이없고 바로 7월4일에 그만둔다하고 나가지않고있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번건데 패널티며 내용증명이 좀 무섭습니다. 이대로 계속 안나가도되는건지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물러서지않는매미아르바이트를 처음해보는 20대입니다.아르바이트를 처음해보는 20대 초반입니다. 평일 오후 7시에서 11시까지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혹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사진은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 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흥미진진한햄스터총 1년7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주 15시간 이상 1년 7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휴무일을 빼더라도 1년 이상 일했는데중간에 사장이 바뀌었고, 사업장과 근로자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었으나 새로운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다면 이전 사장과의 계약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성숙한생쥐90무급 병가 급여 공제 계산 방식에 관한 문의월급 240만원 8시간씩 주 5일 근무,주말 및 공휴일은 무조건 근무하는 스케쥴 근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무급 병가로 인해 6월 월급의 일부가 공제가 될 예정인데, 아래의 공제액 계산방법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240만원 / 30일 = 8만원공제 일수 * 8만원으로 계산2. 240만원 / 22일 = 약 10만 9천원실 근무일수 * 약 10만 9천원으로 계산3. 통상임금 91,864원공제 일수 * 91,864원으로 계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성숙한생쥐90무급 병가 및 주휴 공제일수 계산 방법 문의무급 병가로 인한 급여 공제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6월 1일 ~ 6월 15일 결근 없음16일 지정 휴무17일 지정 휴무18일 근무19일 근무20일 근무21일 병가 ( 예정된 근무일이었으나 근무 X )22일 병가 ( 예정된 근무일이었으나 근무 X )23일 지정 휴무24일 지정 휴무25일 ~ 29일 병가 ( 예정된 근무일이었으나 근무 X )30일 지정 휴무16일 ~ 22일 중 8시간씩 3일 총 24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 발생23일 ~ 29일 근무일 없기 때문에 주휴 미발생병가 총 7일1. 따라서 병가 7일 + 주휴 미지급 1일총 8일분의 통상임금이 공제되어야 하는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2. 아니면 병가 시작날짜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총 병가 10일로 공제되어야 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3. 아니면 16일 ~ 22일 중 지정된 근무일수 미충족으로 주휴 미발생하여 병가 7일 + 주휴 미지급 2일 총 9일 공제되어야하는 방식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세심한순댓국퇴사 후 과외로 소액 사업자 소득이 있다가 휴업 신청한 상태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2년간 근무: 월 200만 원 (실수령 약 170만 원)동일 회사에서 이후 6개월간 계약직 인턴 근무: 월 310만 원 (실수령 약 270만 원)퇴사 이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를 위해, 과외를 소규모로 진행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해당 과외의 월 수입은 약 10~20만 원 정도이며, 총 4개월간 진행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현재는 휴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혹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세법공부경리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을 경우매출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건강보험료등의 변동이있을수있는지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려요매출은전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성숙한생쥐90무급 병가 월급 책정 방법 문의드립니다.월급 240만원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로 근로 계약했고, 근무 10개월차입니다. 근무는 주말 포함이며 휴무는 평일 중 2일 스케쥴 근무입니다.6/1~ 6/20까지 근무 후 6/21 ~ 6/30 총 10일 간 무급 병가로 휴직했습니다. 6/1 ~ 6/20 간 실 근무 일수는 14일인데 , 월급 240만원의 1일 통상임금인 91,864원 * 6월 실 근무 일 수 14일 = 1,286,096만원으로 6월 급여가 책정되었다고 합니다.1일 통상급여로 월급 책정할 경우 무급 병가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분의 급여로 책정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위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급여를 책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무리 생각 해도 일한 시간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ㅠ6/1 ~ 6/15 근무 후 중도 퇴사한 다른 동료는 월급 220만원의 1일 통상임금 84,208원 * 15일 = 1,263,12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라면 저도 1일 통상임금 * 20일로 계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통한향고래90근로기준법 감급의 제재 중복 징계시 문의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의 제재 관련 , 다른 비위행위로 각각의 감급을 받았을 때의 행정해석을 보니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나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이 경우의 임금총액의 1/10의 기준은 각각의 감급을 얘기하는 걸까요?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한 달에 3차례의 각각의 비위행위가 있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각 3개의 "감급"처분이 내려진다고 가정시, (평균임금 300만원이라고 가정) 1차 감급 한 달 5만원씩 * 6개월 = 30만원,2차 감급 한 달 5만원씩 * 6개월 = 30만원,3차 감급 한 달 5만원씩 * 6개월 = 30만원으로 하게 되면 각 처분으로는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데, 1차, 2차, 3차 처분 각각을 합치면 90만원으로 임금총액의 1/10이 초과되는데 이렇게 처분하는 건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실업급여 계속 탈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현직장 4대보험 가입 하였고 1주~2주후 이직 예정 다른회사 4대보험 미가입시 꾸준히 (제가 실업 상태이다 라는 이직 준비중이다 라는걸 증명하면 현실적 ) 실업급여 타먹을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