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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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공공근로사업관련 신청자구분이 65세 미만 65세 이상자의 모집현황이 보이는데 근무시간의 차이때문에 구분한건가요?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단기간 공공근로사업관련 신청자구분이 65세 미만 65세 이상자의 모집현황이 보이는데 근무시간의 차이때문에 구분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신선한도미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취업과 실업인정일에 대하여안녕하세요 3월부터 실업급여수급을 받기시작한 퇴직자입니다.10월3일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만료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만 10월3일은 개천절이고 10월10일 전까지 추석연휴,한글날이 끼어있어 주말,공휴일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하지 않으므로 9월2일~10월3일까지가 재취업활동기간이 되었고 이로인해 7차실업인정일의 날짜는 밀리고 밀려서 10월10일이라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안내 받았습니다.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인 10월3일 이후인 10월4일 부터는 취업신고와 창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그런데 7차 실업인정일 이후 받는 실업급여는 신고일인 10월10일 이후 다음날인 10월11일에 입금되는데 10월4일~10월11일 사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부정수급에도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요. 월급을 마져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제가 원래 계약서 상으로 8월 말까지 근무 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말일이라서 금요일까지만 하고 그만 두었는데그때 일부(대략 절반정도만)만 받고 지금 목요일인데 어제 수요일에나머지 못준거 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읽고도 아무 말이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더 기다려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부유한레아55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지금 약 1년 8개월 정도 알바를 했고 빠르면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길면 이번달 안에 그만 둘 것 같습니다.작년 1월 13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전부 들었구요. 토,일 주말에 8시간씩 일을 하고 가끔 대타로 나와서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없다면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반반한게240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1주 : 주 4시간 (주휴수당 없음)2주 : 주 20시간 (주휴수당 4시간)3주 : 주 16시간 (주휴수당 3.2시간)4주 : 주 20시간 (주휴수당 4시간)5주 : 주 20시간 (주휴수당 4시간)시급 10,030원이고하루에 4시간씩 주5일 근무일때 (사정에따라 주3일, 4일 일할때도 있습니다)한달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랄한쏙독새57근로 계약 때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근로 계약 시 - 법정 공휴일 : 법정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함.법정 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기본 급여외 추가 수당 50,000원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제 생각은 무급 휴일에 근무를 했기에일당 + 추가수당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포괄임금제로 계약해서기본급•연장•야갼•휴일 근로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추가 수당 50,000만 지급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명랑한고릴라160하루 알바 갔다가 2시간하고 집왔는데 급여 받을수 있나요?하루 8시간 알바 하기로 하고 갔는데 저랑 너무 안맞아서 2시간 근무후 집에 복귀했는데 아웃소싱업체에서 8시간 근무시만 돈이 지급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돈은 받지 못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굳건한잉어134DC형 퇴직적립금 운용중인 회사의 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DC형 퇴직적립금 운용중인 사업장입니다.매달 급여의 1/12의 금액을 적립중입니다.회사내규에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입하되, 호봉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 또는 근속기간에는 산입하지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해석이 잘 안되는데 1.무급휴직기간 급여가 나가지 않는경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매달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중이라 무급기간 급여가 0원이라 적립안함)2.육아휴직인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고노부에 신청해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적립금은 회사에서 그 기간 정상급여를 받은것으로 산정하여 적립을 해줘야하나요?*수당이 없는 직종이라 매달 급여는 동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확신에찬애플파이공황발작과 우울증 불면증으로 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와 퇴직금현재 공황발작과 우울증 불면증으로 5월말부터 병원 다니고 7월 셋째주부터 병가 42일 사용했습니다. 복직했으나 지속적으로 증상이 계속되어 퇴사를 고려중인데 퇴직금은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할 때는 휴직 직전 4,5,6월 임금으로 계산되나요? 그리고 휴직을 했음에도 콜센터업무라는 특성상 발생한 우울증이라 복직후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공부하는연예인월급 계산방식에 대해 답변 부탁드힙니다주6일 평일10시간 주말 10.5시간 기준 350으로 협상하고 들어왔는데주5일로 하게되었습니다 4월부터 근무했고 월급이 280이라더군여 추가수당이 빠진다 어쩌고 하면서 280이라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여기에 질문 올려보니 296만원 정도더군요 이거 말하면 받을수 있는 돈인가요 그쪽에서 계산을 대충한건지 아니면 몇시간이상일안하면 추가수당이 빠져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그쪽에서 까먹은건지 작성안했어요 매달 월급명세서는 받은적 없고 그냥 주는대로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