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대견한직박구리105간이대지급금 받은 후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주기 어려워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였고,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일부를 받았습니다.차액만큼 회사에서 추가로 납부를 받는데 이때 원천징수를 떼고 준다고 하는데요.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해서전체 퇴직금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계산해서 떼고 나머지만 받는게 맞나요?아니면 차액에 대한 부분만 원천징수 떼고 받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생각하는불가사리조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일일알바로 8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3시간 반 근무 후 조퇴했습니다.전화통화로 조퇴한다고 전달했는데 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통화는 녹음해두었고요.익일지급이라는데 조퇴하면 3월 31일에나 지급한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또한 제 신분증 사진을 찍어갔는데 보복하는데에 쓰일까 염려됩니다. 삭제 요청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삭제 안 하면 그만인지라 확실하게 제 정보를 없애고 싶어요. 재발급 받는 것이 정답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려한등에181육아기근로시간단축 교육공무직원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질문안녕하세요.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저희 학교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주40시간 -> 30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근로자가 계시는데,이 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일단 이분은 연차가 17일이 산정이 되었고, 사용기간(25.3~26.2.) 내에 단축을 쓰셨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1. 사용기간 안에 단축근로를 쓰면 시간단위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한다.2. 단축 기간 안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단축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연차를 사용한다.(단축 전 연차 1일 사용 : 8시간 / 단축 후 연차 1일 사용 : 6시간 )여기서 질문 드릴 것이. 만약 연차를 60시간을 사용했다고 치면,근로자 : 연차 17일 생성, 25.3.1. 근로시간 단축 사용A.총 17 * 8 = 136시간 - 사용시간 60시간 = 76시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B.총 17 * 6 = 102시간 - 사용시간 60시간 = 42시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뭐가 맞는 건가요?총 연차갯수는 변함이 없더라도, 이게 시간단위로 산정했을 때 8시간 기준인지 ,6시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건강한버팔로동의없는 임금 변경,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임금체계가 변경되었고,근로자 동의 절차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이미 급여 명세서가 나온 상태입니다.이후 회사가 전자 계약서를 발부하며기존에 이미 적용된 급여 기준에 대한 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선택권 없이“서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1.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체계가 먼저 변경·적용된 이후, 사후적으로 계약서 서명을 요구받아 서명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존재하던 임금 기준이나 급여 규정, 그리고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문제 제기 권리는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회사가 전자 계약서 서명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 해당 서명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abcmml고용보험률 1.8% 사업주부담 질문파견사 산출내역서 문의드립니다.사업주 0.9 근로자0.9 =1.8퍼 인데파견대행 사업장 산출내역서에는 1.55로 되있는데1.8이아니라 1.55인 이유가뭔가요?담당자는 법적요율로 계산해서 맞는수치라는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벤터스실업급여 차충현 노무사님 답글달아주심 감사합니다이거에 대해 합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A회사 2년근무 자발퇴사(상용직) B회사 18일근무 계약만료(일용직) 지금 이상황인데 그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고용센터 담당자는 A회사가 자발퇴사가 아니여야 된다고 하던데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끈기있는선비알바에서 주3일 하루 6시간씩 정기근무했고 그 외 추가근무 1일 더 했는데(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그래서 총 근무시간이 78시간이거든요그러면 월급이 주휴포함 966160원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890620원 들어왔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선한가오리8근무시간이 다를때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근무시간이 일주일에 주3회는 5.5시간 주2회는 4시간일경우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주휴시간 (5.5*3일) + (4시간*2일) = 24.524.5/ 5일 = 4.9시간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끈기있는선비알바에서 저번 달에 78시간 30분 일했고시급은 10400원인데요 그러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979680원이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890060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활기가넘치는여행가월급에 포괄임금제로 하면 주휴를 적게 줄 수도 있나요?주 5일 35시간 근무에 162만원이라고 하셔서 최저로 35시간에 유급휴일 7시간 계산해보니 173만원 나오는데 면접때 주휴 물어봐야할까요? 괜히 물어보면 떨어질거 같고 해서 그냥 말아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위치가 좋아 근무 원하는데 10만원 적게 받고 그냥 일하는게 현명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