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호감이넘치는디자이너3.3 공제 알바 야간수당 안받아도 되나요?원래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 매장인데 3.3 공제만 하고 그거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이라 야간수당이 안나온대요 실제론 5인 이상 근무합니다야간수당, 연차수당 모두 못받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란극락조2473교대에서 나이트킵으로 복직했는데 퇴직연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연금 DC형에 불입합니다.간호사 중에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3교대를 하시다가 복직할 때 나이트킵으로 복직했습니다.1년치 퇴직연금을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는 3교대 급여로 산정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심플한남생이5인 근로 사업장 계산 도와주세요!!매니저는 일-목 근무, 월화 마감1명 ,수목 마감 1명 금토오픈1명 금토 마감2명, 토일 오픈 1명(아까토 오픈이랑 다른사람) 일요일 마감 1명(금토 마감 알바생중 한명) 이렇게 있는데 사장님은 거의 항상 출근하시구요 이런경우 5인 사업장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5인 안될것 같긴 한데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당일 퇴사 월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당일 퇴사시 그달 임금을 안주고 신고하면 손해배상 청구라는데,혹시 지각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나다123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 알려주세요인사팀 신입입니다!퇴직금 산정시 궁금한게 있어 문의남깁니다.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기준이 퇴직일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이 /90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저희 회사의 경우 7월근무-8월지급6월근무-7월지급 입니다만얀 근로자가 8월말일자로 퇴사할 경우 9월에 8월 임금이 지급되겠죠 이럴경우라도 근로일 기준으로 퇴직 3개월동안 근로한 분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지아니면 진짜 그냥 퇴직 3개월 전 받은 임금인지이럴경우 지급 기준인지 근로일 기준인지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웃음짓는돌고래주급가능회사 그만둔후 월급날이10일이라 돈을담달에준다식품회사 3일일하고 몸이너무안좋아져서 그만두게됬는데 주급가능회사여서 물어보니 주급은 일근무중이신분만가능하며 근태자채가한달일한게한번에온다고 10월10일에준다는데 방법이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근사한고기만두산재휴직 처리 이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씨가 산재요양승인을 받으면서24.9월~25.8월의 기간동안 산재휴직으로 처리하고 해당기간동안에 상신한복무(연차,병가등)는 규정에 따라서 취소를 했습니다이후 산재휴직 기간에 지급했던 임금을 전액 회수를 하는데근로자 A씨가 주장하기를2024년도에 사용했던 연차가 원상복구되기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했습니다.저희는 연차수당을 매년 3월에 지급하는데2024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5년 3월에 지급합니다.그러나, 25년 3월이면 임금 환수대상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지급해봤자 다시 환수해야하기 때문에지급한다는 것을 생각도 안했는데근로자 A씨의 주장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파워풀한챔피언남편과 함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표 봐주세요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 사용을 계획하고있습니다.저는 2월 23일부터 남편은 제가 육아휴직 사용후 3월1일부터 사용예정입니다.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적용받아서 급여가 측정되는것으로 아는데요저는 통상임금 세전 280만원 남편은 450만원입니다.제가 구성한 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에 관해서 찾아봐도 실제 적용하는게 참 어렵네요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유명한생선구이'고정OT시간만큼 야근 강요'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정OT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금 2시간 연장근로 감안, 기준시간 = 30시간”이라고 명시돼 있음.급여 명세상 매달 고정OT수당(30시간치)가 포함되어 지급됨.회사는 이를 근거로 주 6~8시간 정도 야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음.별도의 동의 절차는 없고, 구두 지시와 관행으로 운영 중.근로계약서에 고정OT 30시간이 명시돼 있으면, 회사가 연장근로를 강제로 시켜도 합법인가요?고정OT제 조건(계약서 명시, 초과분 별도 지급, 주 12시간 이내)을 지켜도, 상시적으로 매일 야근을 강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계약서에 고정OT 명시”를 근거로 방어가 가능한지, 아니면 강제성 때문에 불리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참견하는연어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가입자입니다.14년12월입사했습니다.18년까지는 퇴직금제도였고 19년부터 퇴직연금 dc가입되어있습니다.회사가 중간중간 납입을 안했는데 월납인지 년납으로 했는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여태 납입했던 내역이고 대략 8월까지 근무한걸로 계산하면 3천8백정도 퇴직금예상됩니다.24년까지 계산한바로는 3천5백정도 되는것같은데 그러면 3천5백이납입되어야했던거아닌가요ㅠ이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