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맥도날드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고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총 19개월간 일했고,작년 6월말에 재입사 했던거라서 일을 많이 못했고사실상 7월부터 지금까지만 포함하여18개월만 퇴직금 정산 기준에 적합합니다.매달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기에 18개월은 인정은 확정인데,.제가 지난 3달간 대학을 다니느라 일을 많이 못해서 평균 월급이 적어요ㅠ 특히 국민정산? 그것 때문에 실지급액도 적습니다...ㅠ10월은 총지급액 1,946,852원 / 실지급액 1,608,72211월은 총 1,575,497원 / 실 1,249,13712월은 아직 못 받았지만총 지급액 174만원 정도고,실 지급액은 150에서 140 후반 예상하고 있습니다..일단 제가 알기론 “퇴사 직전 3달 평균 월급 X 일한 개월수 = 퇴직금”인 걸로 아는데...1. 퇴사 직전 3달 평균 월급이 총지급액 말하는 건지 실지급액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일한 개월수가 곱하기 18개월이면 1.8 맞나요?3. 연차 7일 있는데 이건 얼마로 정산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범한하마64주말(토,일)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말(토,일)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근무시간은 1주는 주간 12시간 씩 이틀. 다음 1주는 야간 12시간 씩 이틀 이렇게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요!이 중에서 휴게시간인 1.5 h를 제외하면 하루에 10.5시간 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소정근로일이 주말이라고 해도 평일처럼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또한 위와 같이 근무싴리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니까 연장근로 2.5시간 적용. 야간의 경우 야간근로 9시간 적용을 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신비한케첩일용직 4대보험(국민/건강) 가입기준 문의근무기간 : 2026.01.15~2026.02.06, 총 1개월 미만 근무근무조건 : 9시~18시, 평일 주 5일 근무해당 조건으로 일용직 근무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가운망둥어150근로장려금은 세대별 한 명만 받을 수 있나요?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상반기 지급액이 들어왔습니다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고 진행한건데 제가 받게되면 다른 가족은 못받으시는걸까요?조부모님이랑 같이살고, 조부께서 6월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그럼 이게 제 근로장려금과 할아버님의 근로장려금이 같이 산정된걸까요? 아님 따로따로일까요?참고로 55년생이십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소한늑대13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예측치이긴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와 수급기간 확인 부탁드립니다.2022.7.4 ~ 2026.9.30 까지 정규직 근무(자발적 퇴사)2027.2.1 ~ 2027.8.30 까지 계약직 근무(계약기간 종료)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와 금액, 수급 기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집이좋아요3일 일한 병원에서 시급을 받을려면 서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10월 중순에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셔서 원장님께 문자를드렸습니다.원장님이 노무사님 확인 후 시급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1시간뒤에 문자로 시급을 받을려면 직접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진실된교수님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후 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혹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내역 없게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창조적인꽃사슴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는데 스스로 세금신고 할 수 있나요?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없다고 떠요국가에서 하는 청년도약계좌 같은것을 만들려면 근로소득이 필요해서 근로내역이 잡히도록 세금신고를 하고싶습니다.알바는 큰 학원의 선생님 개인조교로 이번해 4월부터 주 1회 하루 5.5시간(저녁시간 1시간 주시는 것 제외) 하고있는데요. 알바비를 세금을 떼지 않고 주십니다근로계약서는 썼고요학원조교라 학원 시험 전주에는 출근을 안하고 가끔 쟈택근무도 합니다한번 3.3프로 떼서 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알아보겟자고는 하시고 그냥 월급을 그대로 주세요. 시험전주는 안하고 방학 휴강 기간이 있어서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중후반까지 월급을 유동적으로 받아요1. 이런 경우 고용주의 세금 신고가 의무가 아닌가요?2. 고용주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세금징수를 해서 근로소득이 잡히도록 할 수 있을까요?3. 혹시 제가 연말정산으로 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제 고용주가 제 고용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신고를 하면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11월28일에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12월18일에 했습니다.그런데 어떤 글에서는 늦게 신청해도 다 받을수있다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이미 지나간 20일치는 법적으로 받을수가 없어 실업급여를 전부 다 못받고 일부만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늦게 신청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11월28일에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12월18일에 했습니다.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늦게 신청했을경우 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을수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