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결근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산정방식)급여가 310만원인 사람이 3월24일부터 31일까지 결근을 하였습니다.(주5일 월~금 근무자)결근공제 시 두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건가요?[ 결근공제 ] 1) 310만원/31일*8일2) 310만원/31일*6일(나오는날) + 주휴 8시간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효율적인비단뱀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저는 한 매장에서, 첫째주와 둘째주는 3일씩 7시간씩 일하여 총 21시간 일하였고, 셋째주는 1일 7시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짧게 일하여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첫째주와 둘째주는 총 15시간 이상 일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더라고요.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첫째주는 지급하겠지만 둘째주는 그 다음주 근무의 연속성이 없이 그만두는 상황이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주 주휴수당을 못 받은 상황인데,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소천사원청징수랑 계약금액이 다르면 어떻게되는건가요?원천징수에는 금액이 6천인데 계약서상에는 금액이 500백정도 더높아요 이러면 어떤 불합리한점이있나요 아니면 헏사는 왜 차이가난건가요 아님 제가계산이틀린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잘먹는킹크랩부당해고 및 노동법 관련하여 구제가 가능할까요??내용이 조금 깁니다. 노동법 위반사항들과 현재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제 및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1. 임금체불(당일 통보로 임금일 미뤄짐 및 당일 통보로 임금일 변경)2. 휴계미지급(근로계약서조작/계약서상 6시간근무 30분 휴게이나 휴게없이 30분 일찍퇴근으로 퉁침)3.단체주문이 잦으나 1인근무(카페 근무중이고 10잔은 기본 시간당 매출 약 20만원대 + 각종 마감업무(고객응대,기계마감,매장청소,매출정산등)4.근무수칙 및 근로계약서에 없던 시말서 3회시 자진 퇴사 서류제출 통보 및 협박(매장 관리자의 횡령으로 인해 생김)5.동의없이 씨씨티비로 근태관리(매장에 상주× 출퇴근 기록부× 그러나 출퇴근 시간 전부 알고있음)이중 4번 항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오늘을 기점으로 시말서를 3회 작성했는데요.지각 2회(각 10분/20분 보고누락), 에어컨 안끄고감(11시간동안 켜져있었고 이로인한 비용피해 발생)이라는 항목입니다.본사 내규에 따라 시말서를 작성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았고 시말서 작성은 ok 사직서는 의사 없다고 알렸더니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네요.. 이걸로 해고 되면 부당해고로 인정 받나요? 이것 외에 다른 항목들은 노동청에 구제 신청시 보상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따뜻한마음을가진미루나무주5일 근무자 1일근무, 연차4일사용 주휴수당 발생여부 질의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월~금(주5일) / 하루 5시간 / 주간 총 2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분 입니다.월요일 하루를 근무하고,화~금(4일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지급과 미지급, 지급한다면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윽한카멜레온182근속수당 시간 계산 잘못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재가센터 근속수당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데 만약 시간을 조금이라도 잘못 신청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시간 계산이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견한게106실업급여받을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결혼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기존 다니던 회사와 거리가멀어요. 이미 퇴사는 했고 집 계약은 퇴사 전에 한 상태 입니다~ 왕복 3시간이조금 넘는데,결혼이나 회사 이전으로 인한 교통 시간 증가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데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참견하는꽃게탕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퇴직금 중간정산 중에 기준임금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퇴직전 3개월 임금 입력은 별 문제가 없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을 반영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2026.4.1.을 기준일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한다면, 명절상여금은 지난 1년에 지급된 2025년 설 명절휴가비의 1/2 + 2025년 추석 명절휴가비 전액 + 2026년 설 명절휴가비의 1/2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2025.7.에 지급된 정근수당 전액 + 2026.1.에 지급된 정근수당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정근수당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5년 1월 정근수당의 1/2 + 2025년 7월 정근수당 전액 + 2026년 1월 정근수당의 1/2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위 방법대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휴업수당 관련하여 반드시 고지하여야하나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내부 사정으로 하루 휴업하게 되었는데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급여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그리고 급여명세서에 하루치 급여 차감하고 휴업수당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하여야 하나요??마지막으로 그때 단합행사를 하려고하는데 인원들 중 자율적으로 참석 의사를 받는다면 참석한 인원들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인원들은 기존 급여 그대로 지급하고 휴무를 가진 인원만 휴업수당 처리를 하여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시 인사팀 연사사용관련 미고지로 인해 내 소중한 급여가 날아갔어요안녕하세요. 이미 퇴사는 했지만,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직까지도 잊지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의 잘못은 없습니다. 회사 근태시스템을 통해 안내되는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사용을 했는데 퇴사할 당시 제가 마이너스 연차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할수없어서 사내규정에 있는지 찾아봤지만 없었고, 제가 휴직하고 복직할 당시에 들은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마이너스 연차만큼을 공제한다고 그제서야 통보하더니 제가 반발하니까 계속 회사(본인)는 책임없다면서 자꾸 우기는데 어이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법적 문제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