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화려한버터4대보험 이중가입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들전 매장을 9/21일날 퇴사했고 9/30일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게됐는데 전 직장 사장님께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아직도 안하셔서 새로 일하는곳 사장님께 4대보험 신고를 조금 늦춰달라고 말씀드렸는데 4대보험 신고를 늦게하면 새로 일하는곳 사장님께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중가입이 되어버리면 제가 얼마 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전 직장에서 늦게까지 상실신고를 안하면 제가 공단에 조치를 취할수도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동구밖과수원길결근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5일 * 8시간 근무자 급여가 최저시급에 맞게 2,096,270원입니다.해당 월에 2일을 결근하게 될 때,1) 2,096,270 / 31일 * 2일 : 135,243원 공제시 급여는 1,961,027원2) 209시간 - 16시간 - 8시간(주휴수당) = 185시간 * 10,030원 = 1,855,550원2가지로 계산하는데 어떤 방식이 맞는지 왜 두가지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게 더 맞는 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한것같습니다.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저는 토,일 이틀간 일하고 15시부터 00시(총 9시간) 일합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받아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떼갑니다. 9월 한달간 일한게 이번달에 들어왔는데 사장님 계산이 이상한것같아 여쭤봅니다.9시간 × 8일 = 72시간 × 10030원 =722,160원 주휴 9시간 ÷ 5 =1.8시간 × 4일 = 7.2시간× 10030 =72,216원 722,160 + 72,216 =794,376원 ×90%(수습) = 714,938.4원 입니다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한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푸르르름실업급여 180일 충족조건 특고 + 상용직 기간 합산 인정 문의실업급여 180일 기준이 약 7개월 정도를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충족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실제 근무일과 계약 종료일이 6개월 보름 정도여서 15일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25년 6월 16일 ~ 25년 12월 31일)다만, 취업 전 배달 부업으로 매일 근무하여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한 달 정도 납부된 기록이 있는데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던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조건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날렵한퓨마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소정근무시간 질의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소정근무시간 질의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근무일 : 월, 수, 금- 근무시간 : 10시~15시- 휴게시간 : 1시간- 월보수 : 150만원[질의1]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려하는데, 한달을 4주로 보아 48시간으로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10월의 경우 휴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월 근무시간은 56시간이됩니다.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의2]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서 생략해도 되나요? 필수문구인지 궁금합니다.[질의3]6세미만 자녀가 있어서 육아수당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지급시 월보수 150만원은 동일하며, 기본급 130만원, 육아수당 20만원 지급하려합니다.추가수당 지급시 시급계산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챙칙스최근 대법판례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에대한 질문입니다.언론기사를 보니,최근 격일제와 주5일제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식이 달라질거같은데예를들어 토,일 이렇게 주2일 하루 8간씩 고정으로 일해서 시급 10200원으로 총 주16시간을 근무하게되면 현행법에따르면 주휴수당계산식에 따라, 32640원으로 나오는데 이번달에 나온 대법에서 택시기사 격일제에 관하여 정리해준 판례에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바뀔거같은데 앞으로 시급제 근로자들중 특히 주 5일미만 근로자들 이거보다 더 삭감될 가능성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동구밖과수원길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저희 회사에 근무 형태가 5일 * 8시간 근무자, 5일 * 6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시급은 10,030원입니다.10/2,3 결근을 하게되면 첫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0월 다른 날은 모두 출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2일의 결근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5일*8시간 근무자의 경우, 총 209시간5일 * 6시간 근무자의 경우, 156시간인데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말캉말캉한농어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평소라면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못받는 상황인데 이번에 추석 연휴로 스케쥴 조정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지내다가 4대보험을 가입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지피티를 통해 계산을 해보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으로 다가와서 여쭙고 싶습니다 ㅠ 이번 10월 말까지 일하게 되어있고 9월달은 주휴수당을 받을게 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보고싶은공룡퇴사 후에 실수령액이 25만원 정도 덜 받았는데…안녕하세요.최근 회사에서 9/30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회사는 매달10일에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 월급을 확인해보니 저번달 월급과 25만원정도 더 적게 받았습니다.또한 퇴사하며 대표님께서 남은 연차/월차(휴가)는 수당으로 더해주겠다고 하셔서 일부러 남은 휴가도 안 쓰고 다 일하고 나온건데 오히려 월급이 더 적어져서 질문드립니다.근무 날짜가 동일한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따로 인사담당자 or 대표님에게 문의를 드려도 되는 상황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날렵한퓨마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소정근무시간 질의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근무일 : 월, 수, 금- 근무시간 : 10시~15시- 휴게시간 : 1시간- 월보수 : 150만원[질의1]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려하는데, 한달을 4주로 보아 48시간으로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10월의 경우 휴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월 근무시간은 56시간이됩니다.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의2]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서 생략해도 되나요? 필수문구인지 궁금합니다.[질의3]육아수당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추가수당 지급시 시급계산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