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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짓굳은비버88연봉 협상이 없으면 작년 연봉그대로 가나요?안녕하세요..20년째 중소기업에 근무중 입니다 갑자기 연봉 이야기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매년 연봉협상하는거로 아는데 보통 한번도 햬보지를 못하구 살었네요 그동안...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Narkotikkal아르바이트 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계약 전 4대보험과 소득세에 대해 조사를 하다 저의 사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지 몰라 고견을 구합니다.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연령 - 18세(2007년생)근무지 -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양식당(개인)급여 - 시급 13,000원(주 4시간씩 3일)/월급 676,000원(4대보험 및 소득세 미포함)근무기간 - 6개월 이상이와 같은 상황에서,1. 월 60시간 미만의 근무를 근거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하여도 되는지2.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써 소득세 원천징수(3.3%)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알고 있고, 2번은 낮은 급여의 특성상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가 이루어졌을 때 세액이 0원이 되는 구간에 해당된다는 정보에 기반하였습니다.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반짝반짝한레몬일 10시간 주 50시간 근무중인데 연장수당이 나오나요?근무지는 편의점이구요, 사업장 구조는 아르바이트8명 사장1명입니다!시간대마다 각 1명만 근무중인데 GPT가 자꾸 연장수당이 나온다고 해서 질문드려요+@로 이런매장이면 이번 설 근무때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젊은셰퍼드227알바 시급제 실수령 계산 방법 질문 드립니다.주말 알바(주 2일)시급: 10,500원하루 근무 시간: 10시~23시주휴 별도위 조건에 따라1. 18세 이상 성인의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2시간 근무인데 법적으로 가능한 근로인가요?2. 만일 합법적 근로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의무 지급하여야하나요?3. 휴게시간 1시간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하나요?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4. 위 질문과 조건에 따라 1주일 실수령액을 계산 해 주셨으면 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배고픈연어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요? 벌금이죠?시급 10,500원 (인상가능)이렇게 써 놓고 500원 씩 2번 올려줬어요.퇴직 후 주휴수당 얘기하니까 저 시급에 주휴포함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위반이잖아요!위반으로 걸리는 건 싫으니까? (제 생각) 차액을 줬는데요, 제가 왜 차액만 받아야할까요?받은 시급에 주휴수당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어처구니가 없네요ㅜㅜ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주휴수당 차액으로 준 것 이 둘 다!!연휴 끝나면 노동청에 신고하러 갑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거 벌금이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올해 4월에 퇴사 계획이 있는데 만일, 퇴사할 달에 연차를 안쓰게되면 연차수당이 퇴직금이랑 같이 나오기도 하나요?저희 회사가 연차수당을 서면통보가 아닌, 그냥 연차 안쓰면 돈으로 안준다고 하는데, 퇴직금도 1년 이상이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퇴직금도 안줄것 같고ㅜ만약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안주는 경우는 법으로 불법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러진팔자퇴사 후 미지급 연차 수당,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이번에 2년 정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연차가 10개 정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의 수당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빼어난도시락퇴사자 급여관련 공제가 너무 커서 여쭤봅니다Abc에서 근무하다가 1월에 2일 일하고 19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 받은 금액을 보니 12만원정도였고국민연금 4만원건강보험 2만원장기요양보험료 3천원이 공제되었는데이렇게 터무니 없는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나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가운상괭이39연봉관련 질문드릴게있습니다 … ㅠㅠ세전 2800에 아마 작년에 연봉협의차 3000? 3200으로 하자하신거같응데세 후 실수령 210입니다 …. 안오른거같아요주변친구들은 세후 280 270씩 받는데 저는 이정도받는다하니 딴일알아보라합니다 ..ㅠ세 후 210에 퇴직금 명목으로 20만원씩 쌓이고제가 찾아서 들어 달라고 부탁한 중소기업청년적금 허락해주셔 10만원씩 회사에서 추가로 내주고 ,,그 외 분기마다 50만원씩 상여금들어와요이런건 연봉에 포함안되잖습니까,,, 세후 ㅇ급여가 너무 적어 미치겟네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연봉1억이란 우리나라에서 어느정도 위상이 있는건가요?근로소득자일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이라면 어느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고소득연봉자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상위 몇%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연봉이 5천만원은 어느정도 위상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