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호의적인부엉이설날 공휴일 단기알바 시급 1.5배 적용되나요.백화점에 큰 의류매장에서(근무인원 5명 넘음) 설연휴인 2월 16,17일날 각각 근로시간만 7시간씩 근무해서 총 14시간 근무했습니다.제가 알기론 단기알바라도 설연휴에 근무를 하게되면 1.5배 적용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1.5배가 아닌 최저시급 만크만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정갈한치즈불닭건설현장 노가다 시스템 똥떼기 신고 가능한가요?노가다 공종은 시스템 동바리 비계 했었고요매일 일하구 계좌로 당일 지급받은 내역만 있습니다시스템 동바리 비계 원래 단가를 몰라도 신고를 하게되면단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지급받은 내역만 있어요근데 단가는 시스템쪽이 거의 20만원 중반시작이거든요 신고하면 담당자가 단가까지 알아내어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이미지급받은 금액은 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요염한블루베리실업급여 신청하면 기간&얼마 정도 나올까요?2024년 9월 근무 2025년 2월 말 퇴사2025년 4월 근무 2026년 2월 말 권고사직으로 퇴사150일 나올까요? 180일 나올까요?급여는 수당 합쳐서 245정도 받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고싶은하마107현행과 다른 인사규정 통일화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연봉계약서 월 고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규정 별첨에 있는 계약서를 당시 개정하지않아 월 15시간으로 되어있어 이번에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합니다 이때 단순 현행일치이기에 근로자동의가 불필요할것으로 보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운이구아나264전직장에서 미지급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경영상 이유로 퇴사하였는데요,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위로금차 한달 급여의 절반인 150만원과원래 연봉 협의를 3600만원으로 했었는데, 급여를 관리하는 이사님의 실수로 그동안 연 330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받는 액수도 대략 150만원 되어서총 300만원을 더 지급받기로 했어요.지급을 받기로 한 몇달 전에 3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150만원만 지급이되어 연락했더니 자금 순환문제로 다음달에 지급해준다하여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12월쯤인데, 아직도 나머지 150은 못받고있어요. 매번 언제까지 주겠다고하며 현재까지 미뤘습니다. 연락은 어쩌다 받고 거의 안받으세요. 근데 저도 조금 불안한게, 300만원 중 150만원 자체는 위로금 명목이기도 했고, 연봉협상에서 3600만원 받기로 한것도 구두로 협의했었습니다. 다니는 동안 계속 근로계약서를 써달라했는데 그것도 미루다가 퇴사할때까지 결국 안썼어요.그래서 아직 미지급된 금액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계속 미지급금 언제 지급되냐고 카톡한 내역과 언제까지 주겠다 하며 계속 미룬 대화 내용은 있어요.퇴사할때 대표님과 위로금+못받은 급여 차액에 대해 얘기한것도 녹음된것도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싹싹한물수리15월급 수령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화-일 주 6일 일하고 월급 300정도 받고있는 학생입니다. 매달 29일이 월급날인데 2월 달은 28일까지 밖에없잖아여. 근데 사장님이 28일은 토요일이고 그 담날인 3월 1일도 일욜이어서 3월 2일날에 월급 지급하고 앞으로 매달 2일에 월급날로 하자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저는 하루 치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300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당돌한붕장어1인 근무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 상담안녕하세요, 관리형 독서실에서 6개월째 총무로 일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사장님들께서 야간 수당이나 주휴 수당을 챙겨주시는 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야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야간 수당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최근 근무 시간이 변경되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지는 일이 생겨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제 근무 시간은 평일 저녁 3시간 반인데, 사장님께서 그중 4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굳이 40분을 휴게시간으로 빼두신 건 아무리 봐도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네요.무엇보다 실질적인 근무 환경이 문제입니다. 해당 시간대에 근무자가 저 혼자뿐이라 관리형 독서실 특성상 수시로 해야 하는 출석 체크, 업무 보고, 간단한 상담 등을 처리하려면 사실상 자리를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가 없을 때 쉬면 된다고 하시지만, 혼자서 자리를 지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업무에 계속 대응해야 하는 상태는 휴게가 아닌 '대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현실적으로 40분 동안 온전히 자유로운 휴식이나 외출이 불가능한 1인 근무 체제인데, 이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사장님의 입장도 고려하고 싶지만, 이런 식의 시간 쪼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노무사분들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탐구하는뱀파이어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요. 연차 계산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일반 직장과 똑같나요? 1년이 지나면 15개로 알고 있는데 2년부터 몇 개씩 늘어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끈질긴계란탕고용승계 관련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25년 11월 1일부터 이 카페에서 근무를 했고 주 14시간입니다 시급은 11000원을 받았는데 알바생이 저까지 총 두명이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사장이 바뀌면서 두명중 한명은 잘리고 사장님이 저 일 잘한다고 시급을 12000원으로 올려주시고 저만 계속 근무했는데요 2월 8일에 제가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요이 경우 근무기간이 1월 1일부터로 측정되나요? 근로계약서를 1월 3일에 다시 쓰긴 했습니다양도양수를 할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고 그걸 거부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공백기간 없이 계속 같은 카페에서 근무했는데도 근무기간 인정은 1월 3일부터로 되나요 11월 1일부터의 근무가 인정되어야지만 3개월이 되어서요절 해고한 사장이 계속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근무기간은 1월 3일부터라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다고 우기셔서요...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는데 거기 감독관님께서도 알바생이 한명 잘렸으니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보기 어렵고 따라서 영업양수가 아니고 고용승계 또한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네요카페가 사장은 커피 업무를 아예 모르셔서 제가 새로온 사장님께도 교육을 했었고 신규직원들도 제가 다 교육했습니다 레시피도 저만 다 알고 있었구요... 알바생 중 한명이 잘렸다고 고용승계가 아니란 건 아니지 않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협동적인마멋등기임원 상시근로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등기에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록되어있는데,조회결과로 고용보험이 적용 되어있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