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아름다운북극곰남은 연차소진후 퇴직시 급여는 어찌되나요?연차가 20개 이상 있는데 한달근무일이 21일 이라고 가정하고 모두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면 한달치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1일에 대한 일당으로 계산되어 나오나요? 그리고 연차소진 기간도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미사용 연차를 연차소진으로 하는게 나을지 돈으로 정산받을지 어떤게 유리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화려한연어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토,일 주말 알바로 하루에 8시간씩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5일이라고 저는 15시간 이상 일 해도 이틀 밖에 일을 안 해서 소정근로시간 조건 충족이 안 된다고 못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9-18시 이고 휴게 한시간에 근무일은 2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15시간 이상 일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소정근로 시간 / 40)*8*시급 으로 계산하나요 근무일이 고정돼서 명확할 때는 비례공식(/40)을 안 쓰고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를 해서 1일 평균 근무 시간을 구한 뒤에 1일 평균 근무일수 * 시급 으로 계산 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후자 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고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덕적인벌잡이98상용직 두 달 근무 시 피보험 단위기간이 보통 몇 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상용직으로 10월 30일에 고용취득일로 등록되었고,12월 31일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몇 일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다른 회사 근무일수와 합산이 필요해서, 상용직 두 달 근무 시 피보험 단위기간이 보통 몇 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넉넉한두견이91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24년 3월 18일퇴사일: 2026년 1월 9일연차촉진제 시행퇴사 시점 잔여 연차입사일기준: 0개회계연도기준: 15개 (2026년에 연차 안썼다는 전제)1.잔여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계일 기준 1월 1일 재직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몇일을 다니고 퇴사하든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25년 12월 31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3.대표님이 1월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고 바로 퇴사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시는거 같은데,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평일 근로기준 시간 좀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평일 근무시간이 08:30~17:30까지라고 하는데 휴게시간 포함해서 실근무 7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실근무 8시간인 회사는 봤어도 휴게시간이 있으니 7시간 30분을 인정해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휴게시간이 바빠서 없는 경우 8시간 인정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평일 08:30~17:30(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하여 하루 실근무 7시간 30분이라고 가정하고,토요일 08:30~12:30까지 일해야 주 40시간 근무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세상이무서워신입 월차 없을때 근무중 조퇴하면 주휴수당 못봤나요?신입이고 월차 없는 상황이에요.6시간 일하고 조퇴하는데조퇴를하려면 월차가 있어야하는데월차가 없으므로 무단퇴근으로 적용주휴수당을 줄수 없대요.법적으로 못받는게 맞나요?시간비례해서 조퇴시간 만큼 빼고주는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실한꾀꼬리33야간근로 시간 계산법이 이게 맞는건가요?야간근로수당 관련하여 시간 계산법을 두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 제가 아는 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저는 임금계약에 고정OT(야간근로포함)20시간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고 평소엔 주간 근무이지만 간헐적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22시부터 06시까지 6일간 근무를 했고 하루 8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신청했습니다.여기서 회사측과 제 의견이 나뉘는데 법적으로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야간수당은 기존임금의 150%지급한다라는 전제에작성자 의견 : 6일간 총 4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고 고정OT 20시간을 제외한 24시간에 대한 50%를 추가지급회사 의견 : 6일간 48시간은 기존 근로 계약시간 8시간에 포함 50%만 지급하면 되므로 48시간에서 50% 인 24시간, 고정OT 20시간을 제외한 4시간에 대한 50%를 지급(그 마저도 4시간이라고 안해주려함)법적으로 이게 맞다고 하는데 회사의견이 맞다면 4시간이라도 받고 끝내려고 합니다만 제 얕은 지식으로는 근무시간을 50%가산으로 측정해서 OT에서 뺀다는 게 말이 안된다 생각하여 지식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유튜브 출연자 면접을 보는데 면접 노쇼방지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근로계약서도 아니고 프리랜서 3.3% 떼는 출연계약서 작성인데면접 당일에 노쇼를 하면 시간적인 피해가 좀 있어서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당일 취소나 변경하면 전액 안 돌려주고전날까지 취소는 전액 돌려주려는데요.면접 참여하면 당연히 전액 다 돌려주고요.근로관계도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렬한홍여새278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계산 방법 도와주세요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조건이 중간에 변경되어 연차 산정을 어떻게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회계년도1) 2023.05.28~2023.07.31(2개월) 주 24시간2) 2023.08.01~2023.08.31(1개월) 주 40시간3) 2023.09.01~현재 주 16시간----------------------------------------------1) 2023년5/28~7/31 (24시간/40시간)*8시간=4.8시간 *2개월 = 9.6시간8/1~8/30 8시간9/1~12/31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4개월=12.8시간9.6+8+12.8=30.4시간2) 2024년(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 * 15일 =48시간3) 2025년(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 * 15일 =48시간30.4+48+48=126.4시간(15.8일)비례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독도수호여신부업집에서 돈을 제대로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악세사리조립포장하는 부업집에서 1년간 일을 했는데조립포장단가가 있는데도대충 일한달 다음달에 15-20만원 넣어주고나중에 정산해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 미루다제가 그만두었는데정산마무리를 안해 줍니다 이런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