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달달한수양버들퇴사후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요2월말로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안들어와요 법적으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이되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도한땅돼지170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소득 미신고 현금 수령시, 형사 처벌 가능성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3개월 미만으로, 현금 수령 하였습니다. (소득 미신고)이를 자진신고 하려는데요.0. 환수액은 얼마나 될까요? 2개월 동안 15일 가량 근무했습니다. 실업인정일 1회차때 2일, 2회차때 7일, 3회차때 6일 입니다. 전액 환수나 실업급여 지급정지 나오나요? 1. 신고내용에 사업주에게 부탁하여 현금 수령한 사실을 적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2. 근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습니다. 소득 신고도 없구요. 신고 내용만 적어도 되나요?예시 : 단기 근로 사실을 실업 인정 신청 시기에 반영하지 못하여 자진 신고합니다. 총 근로 일수는 00일 입니다. 상세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00월 00일, 00월 00일, ,,,3. 사업주에게 확인 절차를 하나요? 사업주에게 부정수급 자진신고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연어킬러야간전담일을 하는데 계산법이 이게맞나요?제가 지금 야간 전담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출근시간이 19시 30분이구요 퇴근은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퇴근합니다 밥시간은 한시간 30분있구요 일하는 시간이 여기는 길어서 정상근무 8시간 일하면 4시 30분까지가 정상근무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상근무시간 8시간빼면 연장근무가 3.5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인정이쟈나요 그럼 밥시간 빼면 야간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되는데 정상근무 시간이 있쟈나요 정상근무시간이랑 야간근로시간이랑 곂치거든요?저희 회사 시급이 10.520 원입니다 주휴수당있구요 1번 19시 30분부터 근무시작해서 야간근로시간까지 2시간 30분 2번 야간근로시간인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면 야간근로시간은 밥시간제외하고 7시간 30분3번 연장근무는 정상근무시간은 다음날 4시 30분까지기 때문에 퇴근 8시 30분까지 근무하면 밥시간제외하면 3시간 30분이 됩니다 알기쉽게 표시해서 적어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요 1번째 저리 계산하는게 맞나요?2번째 그럼 기본급 계산은 어찌 되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양이밥주는집사드디어 알바 면접까지 가게됫슴니다..계속 알바 지원하다 떨어지고 또 동네근처알바가 너무 업성서 요번에 겨우 하나 지원햇는데그게 베스킴라빈스더든요 제가 평일알바는 힘들고 금토일 만 되가지고…근데 여기 동네 베라가 주 2일 알바라금토나 토일로 생각하고지원해서 오늘 면접까지 보러가는데뽑히겟죠…?그리고 많이 어려울까료요? 베라 알바거기 베라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마 막 엄청 바쁠거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뽑히면 첫알바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열렬한올리브이직 연봉계약시 원천, 실수령액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1년정도 회사를 쉬다가 재취업 준비중 면접 제안이와 동종 업계회사에 면접볼 에정입니다.현재 연봉제안 : 실제 이전 직장 월 실수령액과 비슷한금액그러나 원천과 800정도 차이남(원천에 거의 고정적으로 상여금이 800정도 들어감)차후 재이직을 고려해서 원천금액을 계약연봉으로 미는게 맞을지아니면 월수령액기준 비슷한거로 맞추면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인정받는앵두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금액이 궁금합니다24년 12월5일~ 26년 4월1일 퇴사일입니다.26년 1월 240만26년 2월 150만 간병으로 인한 2월만 소득이 적음26년 3월 240만포괄임금으로 기타 상여금음 1년동안 60만원입니다.정해진 상여금이라 매년 같습니다.세금 뗀 평균임금 퇴직금과 통상임금 퇴직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신뢰할수있는백만장자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23년3월1일 부터 26년2월28일 까지3년 알바를 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시급 1만원 , 주6일에 근무시간은 8시간 했고근로계약서는 안 쓴걸로 기억합니다.23년3월1일 부터 24년12월31일(22개월) 까지는4대보험 없이 일했고 그 이후 제가 건의 하면서25년1월1일부터 26년2월28일 (14개월)까지는4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했습니다.4대보험 가입 전 후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은적 없고23년3월1일 첫근무 부터 지금까지 시급 1만원을 받고일 하고 있습니다.25년도 시급 10,030원 올랐을때그리고 올해 26년 10,320원까지 올랐을때도 1월 월급은시급 1만원이였습니다.그래서 그만 두기로 마음 먹었고 말씀 드린 후 2월달 근무까지 끝내고 퇴사 했습니다.그런데 이때동안 저는 알바라 주휴수당 퇴직금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서 받을 수 있다는걸 알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알바는 그런거 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그리고 웃긴건 제가 일한 매장에 보험이 들어져 있는게 아니고 다른 매장에 보험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이거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도한낙지150이전직장 포함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부합할까요?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4년 11개월 근무 후,4대보험(풀근무) 단기 알바를 1개월 잡았습니다.알바가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다시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1. 이전 직장 포함 180일 이상의 근무기간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알바 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약만료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1개월 더 4대보험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5년이상 근무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이 210일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임금체불 인정되서 받으면 퇴직금(퇴직연금)도 다 소급되나요?임금체불이 인정되어서 노동청이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금체불액을 소급 받으면 임금뿐만이 아니라, 퇴직급여(퇴직연금 등)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니면 따로 또 체불 신청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초단기 파트타이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25년 8월 ~26년 3월까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주 2회 10시간 평균 월급 6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 신청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