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영특한우유주3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은 언제즈음 도달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주3일 8시간씩 근무중입니다.한 1년 다니면 180일 넘는 거 맞나요?주3일+주당 1일 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협동적인마멋주휴수당 적용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1.31일 토요일부터 2.28일 토요일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2.28일만 주휴수당 포함되지않은 시급으로 지급이 되는지, 월~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2.23 월요일의 시급부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은 시급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주휴수당 퇴직금 급여날짜 모두 이상해요13개월동안 일하면서 5번만 제 급여 날에 받았고 그 외는 하루 이틀 길게는 4일 뒤에 받았어요;;급여가 1일인데 5일 날 받은 날이 한 번 있었는데요,(전 달에 새로 오신 분이 첫 월급이였거든요? 그 분을 먼저 챙겨주고 저를 나중에 줬더라구요;;)알고 나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뭐지? 하면서 일했어요!참고로 저는 첫 근무가 24년12월30일이였거든요?(사장님이 급여 날을 1일로 정하셨어요;;)그리고는 1일 날 준 적은 5번..(매번 문자를 해야주네요ㅜㅜ)만약 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지나서 주고미리 준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그런 사람이 새로온 직원의 월급을 먼저 준다?!제 급여 날 2일이 지난 날 문자로연초라서 나갈 돈이 많고 이체한도가 걸려서 월요일에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셨거든요?알고보니 급여 날짜 지난 것도 임금체불이래요?(제가 일한 곳은 걸릴 게 많네요;;) 알바 구함에도 시급으로 올려 놓고 (시급 인상 가능)첫 월급 받고 주휴수당 물어보니 없다고 했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물어보니 말 바꿔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고포함이면 최저이하라 위반이라니까 차액금 처리해준다고 차액만 보내고?퇴직금은 주휴포함 금액으로 정산하는건데 계산을 어찌한거지 금액도 안 맞고ㅜㅜ주휴수당은 본인이 받은 시급(11,000원)으로 계산하는건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보낸 듯 하고 퇴직금은 주휴수당도 포함 안시키고 계산도 이상하고;;그래서 제 시급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이상하다고 연락했더니 현재 해외라고 복귀 후 연락준다는데 답답하네요ㅜ그냥 내일 바로 노동청을 가는 게 좋을까요?저는 하루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험한콩중이85퇴직금산정방법과 자발적사퇴와권고사직2025년3월10일 입사해서 4대보험가입되어있고 3월10일이 퇴직금받을자격이 생기나요?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하려는데 문제는없는지요? 1년이거의 다되었는데 몇일전부터 힘들게하는거 같고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추적검사같은 건강걱정도생겼고 일의강도가세서 몸도 마음도 많이힘드네요 퇴사할맘 전혀없었는데 얼마전부터 분위기가 급변하네요 참고로 지인소개로와서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요 급여는 월급날 바로 두번에 나눠줍니다 한번은 최저임금기준으로 1차들어오고 2차는 나머지부분 바로입금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찌되나요?그리고 5인이하 유통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30대에 일반 직장인이 연봉 5천만원을 받는건 쉽지않나요?30대 중반정도에 일반 직장인인데 연봉이 5천만원정도라면 어느정도 수준인건가요?어느정도 많이버는 소득인건지 궁금합니다.전국 평균 및 중위소득 등 여러기준으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도보로하는 배달은 어느정도로 힘든가요?도보로도 배달을 할 수 있는거같던데요.도보 배달은 최저시급 이상은 벌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어느정도의 임금이 주어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반짝이는상어연봉직 179일 근무자 실업수당 신청 가능 여부2025.3.1~2026.2.28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인데 연봉직으로 근무잀수는 179일 입니다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된다고 하는데 180일 근무가 안되는데도 가능한걸까요도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임금체불시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최근에 다니던 회사에서 각종 수당을 잘 챙겨주지 않아 자진퇴사 했습니다.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혹시 퇴사를 강요했다는 명목으로 해고수당도 같이 요구할수 있을까요?...이게 안되면 해고하고싶을때 임금을 안줘버리고 퇴사를 유도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관련 방안이 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유쾌한갈색곰26년 2월 근로자 주휴 수당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주휴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휴일에만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원래 주말에만 근무를 하셔서* 주휴수당 : 16시간÷5 * 10,320원 = 33,020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26년 2월의 경우 설날 당일만 빼고 다 근무를 하셔서 주 32시간을 근무하신 경우그 주에만 32시간÷5 * 10,320원 = 66,040원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삼계탕만 65세 이상 고용고험 가입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만 65세 이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가 만 65세 이상되서 그 전 회사를 그만두고 근무종료 바로 다음날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되면 월급에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세금을 떼어야되나요? 하루라도 쉬었다가 이직하면 만 65세이상이면 고용보험에 대한 세금을 안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사하신 분이 쉬시는 텀없이 다시 일하시는건지 어쩐지 몰르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되는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