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신선한마술사연차 일수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년도 별로 부탁드립니다.2023년 3월13일 입사2026년 2월1일 퇴사 입니다 . 23년 24년 25년도. 각각 연차발생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궁금한남자정년퇴직 했는데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가 지속 됩니다25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했고 1월 7일에 퇴직신고를 했어요. 1차 실업인증 교육도 받아서 처리가 된 상태인데 아직도 수급자격 가인정 상태로 뜸니다. 저는 충주 고용쎈터 소속이고 사는곳은 청주라서 청주 고용쎈터에 문의를 하니까 소속 쎈터에서 인정서류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주 쎈터에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받아요. 충주 고용지청에 전화하니까 지네 업무 아니라고 딱 자름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이고야퇴직을 했는데 바로 상실처리 안해주는 회사?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회사 규정이라고 1개월 동안은 퇴직 상실처리를 안해주는데 이건 노동부에 예기하면 바로 처리 가능한가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정많은참새2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이고 주말인데 급여 어떻게 되나요?2월 28일까지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5일 평일 근무고 주말 휴무입니다 근데 2월 28일은 토요일인데 2월 급여 100% 나오나요? 아님 안전빵으로 3/1(일)이나 3/2(월)공휴일에 퇴사한다고 해도 가능한가요? 안전빵으로 언제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퇴사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흥미진진한말주40시간이상 연장근로수당질문드립니다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격일제로 근무 중이며, 1회 근무 시 근무시간은 18:00익일 09:00 (휴게시간3-5시) 실근로 13시간입니다.원래는 화·목·토 근무였으나, 다른 근로자의 결근으로 화·목·금·토·일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토요일 근무 시점에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평일(토요일 포함) 근무 시에는 • 통상근로 8시간(1배) • 연장근로 5시간(1.5배) • 야간근로 6시간(0.5배 가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시에 연장근로수당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이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토요일 근무 중 일부 시간(예: 오후 7시~새벽 2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지급 중인 연장근로수당(1.5배) 안에 주 40시간 초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가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자연친화적인코스모스근무스케줄대로 어떻게 책정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주40시간 5인이상 사업장 이구2026년도 설 명절 기준입니다ㅇA근로자2/16 휴일근무2/17 휴무2/18 휴일근무2/19 정상근무 2/20 정상근무(원래휴무일이나 출근)2/21 휴일근무2/22 휴일근무정상근로 8시간 시간외 40시간 b근로자2/16 휴무2/17 휴무2/18 휴일근무2/19 정상근무 2/20 정상근무2/21 휴무2/22 휴일근무 정상근로 16시간 시간외 16시간c근로자2/16휴일근무2/17휴무2/18 휴무2/19 정상근무2/20 정상근무2/21 휴일근무 2/22 휴무정상근로 16시간 시간외 16시간 맞는지 스케줄대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파란비빔국수1년 미만 근로자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작성 문의2025. 7. 1. ~ 2025. 12. 31.(6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총 6개의 연가 중 1개 사용, 5개 미사용하여12월 급여 지급 시, 미사용한 5일치의 연가보상비가 함께 지급되었습니다.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12월 기본급에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해도 되나요?따로 연가보상비 항목에 기재해야한다면, (미사용한 연가보상비*3/6)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자기주도적인도미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1년이상으로 보나요?2025년4월7일 입사2026년 4월6일까지 근무하면1년이되어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아님 4월7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똑똑한뱀법인회사의 상여금을 분할로 받을까요 한번에 받을까요?소규모 법인회사에서 일하구 있는데요 이번에 법인전환하고 회사에서 경조사 지원비라고 청첩장 등등 제출하면 장당 3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은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수있고 직원들도 보너스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윈윈인걸로 알고있어요그래서 2025년도 자료들을 한 100장 가량 보내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 보너스가 급여로 잡혀서 세금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번에 받으면 세금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분할해서 받을지 한번에 받을지 얘기해달라구 하더라구요이런경우에는 한번에 받는 편이 좋은걸까요 아니면 작은금액으로 매달 월급+상여 조금씩 가져가는게 좋을까요? 챗지피티는 둘다 세금 떼가는건 똑같다고 하던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어떻게 받아야 저한테 최고 이득일까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빵터지는자라실업급여 최종이직일 이후 피보험기간현재 근무 중인 곳에서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려 합니다.6개월 계약 만료로 처리될 예정인데, 계약 만료일 이전 다른 근무 이력을 합쳐도 18개월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계약 만료일 후에 계약을 연장하지는 않고 며칠 정도 회사 사정으로 추가적인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것 외에 일부 연장 등은 불가능합니다. 사정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6개월 더 연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계약 만료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같은 업장에서 추가 근무일까지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예) 계약만료일이 1/31인데, 2/10까지 고용보험 상실 되지 않고, 회사 사정에 의해 며칠 더 출근 한다고 했을 때, 2/1 ~ 2/10까지의 기간도 합산이 가능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