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맑은캐러멜알바근무시 휴게시간에 대한 협의 없이 안 주면?4:30부터 9:30까지 근무인데 쉬는 시간 없이 5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 일급이 5시간치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5.5시단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헷갈리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감각적인고구마라떼임금피크제 대상자 퇴직금 계산서 미제공임금피크제 적용 2년후 정년퇴직하는 회사에서 임금피크시 정산 받고 퇴직금 계산서를 받았고, 그후 임금피크 1년차때 6개월 퇴직금을 정산받을때 퇴직금 6개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서를 안받았는데 원래 안주나요? 담당 직원이 귀찮은지 말로 설명하며 6개월치 퇴직금 계산서를 안주려고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현94일용직과 상용직은 퇴직금 기준요건이 다른가요?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4주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넘으면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2년 넘게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일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었고, 일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출근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근무 요일이나 근무 날짜도 매달 다릅니다. 근무일수도 매달 다른데, 많을때는 25일이고 적을때는 10일 이하일때도 있었습니다.저의 경우에 4주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4주 통틀어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제가 일용직으로 일했는지, 상용직으로 일했는지가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장한부엉이14시급제 근무자 휴일날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주에 3일 정도 일하시는 시급제 근로자 분이 휴일날 일하셨는데 이날 임금이 유급휴일수당 100%+실제 근로100%+ 가산임금 50% 추가로 알고 있는데단순히 그날 일한 임금*2.5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휴일수당 계산 따로, 근로시간임금,가산임금 따로 계산하는건가요?또 후자라면 가산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50%인가요 아니면 유급휴일수당에 50%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자연스러운가오리주 4일근무 220만원 세전으로 받고있는데요시급으로 따졌을 때 얼마인가요? 또는 240만원 주 4일 기준으로 시급으로 따졌을 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교육받았다가 점수 미달로 떨어져서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로 보통 계산되나요? 해당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일수로 될지. 물론 해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교육받았다가 점수 미달로 떨어져서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로 보통 계산되나요? 해당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일수로 될지. 물론 해당기관 재량인지 아닌지 법으로 의무인지 궁금하긴 한데요. 재량이어도 보통 일용직으로 신고해줄까요? 신고해야 실업급여 일수로 계산되긴 하는 데. 참고로 그전에 상용직 주5일 6개월이랑 그그 전에 일용직 며칠하고 부족한 일수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으로 채울려고 하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홀쭉한풍뎅이189배우자 출산,육아휴작사용시 사업주지원금은 얼마나나오나요?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사용시 사업주 회사측에는 지원금이얼마나 지원되고 나오는지 금액을 알고싶습니다3개월과6개월사용시의지원금차이가있는비도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추가근무하게 되었을시 급여산정방법 이게 맞을까요기존에는 10:00~25:00 근무가 고정입니다.소정근로 8.0연장 5.5야간 3.0입니다.하루는 뒤타임 근무자가 못나와서 더 하게되었습니다.10:00~28:00 이렇게 근무했습니다.소정 8.0연장 8.0야간 6.0 으로 책정되어 소정근로가 추가가 없이 연장과 야간만 더 주면되는건지...원래시간보다 3시간 더했으니소정 3.0연장 2.5야간3.0 을 더 챙겨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급여책정 시간방법 이게 맞나 봐주세요원래 10:00~25:00 근무인데 10:00~04:00 근무하게되었습니다.기존 소정근로시간 8.0연장근로시간 5.5야간근로시간 3.0 책정했었는데근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소정근로시간 8.0연장근로시간 8.0야간근로시간 6.0 으로 나옵니다.그럼 연장근로시간을 3.0으로 더 줘야하는지, 2.5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2.5로 생각하는 이유는 총 근로시간을 보면 휴게시간 2시간을 줘야하기에 28-10-2-8=8시간이고 기존 연장 5.5와 차시가 2.5발생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3.0으로 책정해줘야하는지, 2.5가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희망적인순댓국밥일근 근로자가 주말 오후 3시부터 8시 5시간 근무했을때일근 근로자가 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근무했을때 시간외 계산법을 문의합니다.저는 1.5를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5시간*1.5=7.5시간저희 팀장은 3시부터 6시까지 1.56시부터 8시까지 2배라고 계산하는데그럼 3*1.5=4.5/ 2*2=4 합계 8.5시간 입니다뭐가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