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고생하는남자회사를 퇴사하며 연차수당이 이게 맞는건가요?10년전 4월에 입사했고올해 1월 5일 퇴사 하였습니다.회사에서 중간에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회계년도로 바꿨습니다.그래서 1월 퇴사니 연차수당을 말하니연차수당 계산할때는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년도로 따진다면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전 이게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이게 말이 되나요?취업규칙에 이리 써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는데,이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 같은데회사에서 하는말이 맞을까요?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칼퇴하는목련알바 시급 책정 이상 및 연장근무시간 조작분명 알바몬에선 18000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서상으로 일한 시간으로 받는 금액을 나눴더니 13000원입니다. 숙식제공으로 빠졌다면 계약서 상에 얼마가 빠졌는지 쓰여야하는데 식비는 0원으로 쓰여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신고 가능한가요? 추가로 연장근무로 쓰인 시간이 이상하고 계약서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1.5배는 당연히 안되어있으며 시간만 연장근무시간으로 빼놓고 동일한 13000원 시급으로 뻥튀기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노동청에 신고할때 제가 알아서 직접 받아야할 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호감이넘치는산토끼내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안녕하세요.올해 연차를 다 쓰고 내년 연차 5일까지 사용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5일치 연차에 해당하는 금액를 마지막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퇴직금 산정은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급여가 연차로 인해 공제되는 경우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열정넘치는갈비찜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ㅜㅜ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2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이직확인서에 지각, 직원끼리 출근부 대리 체크, 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걸로 다 적을 거라고 하는데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될까요?지각을 많이했는데 이걸로 회사에 피해 끼친건 없고 금전적 손해도 없습니다 오픈은 10시 반이고 출근은 10시까진데 늦어도 20분 안에는 출근을 했던 상황입니다 오픈하는덴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회사는 말로는 실업급여 가서 신청하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다 적는다고 하는데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환한모과호봉측정 오류로 과지급된 급여 반환여부작년 1월 연봉계약 할때 제가 한 호봉을 높게 받았다고 합니다(6호봉 받을꺼 7호봉 받았대요)그래서 올해 연봉계약할때 갑자기작년에 7호봉 받았으니 올해 6호봉을 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길래 차라리 작년꺼 6호봉으로 다시 계산해서 뱉어내고 올해는 7호봉으로 해달라했어요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이미 연봉계약서에 정당하게 싸인하고 받은 돈을 다시 뱉어내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힘찬산양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시 실업급여액 문의상용직: 2024.09.02~2025.02.28일4시간, 주5일, 155일(유급일)계약기간 만료 퇴사일용직: 2025.08.15~2026.01.18쿠팡 일용직, 월7회 미만, 30일 근무최근 4개월 평균 근무시간 7.2시간/일질문1)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서, 실업급여는 되는데, 실업급여 금액은 일용직 90일 미만이라서, 상용직 급여로 실업급여 금액이 계산되나요?질문2) 아니면 최종 쿠팡 일용직 최근 4개월에서 마지막 1개월 제외한 기간으로 실업급여액이 산정되나요?질문3) 일8시간으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질문4) 2026.02.15일 이후로 고용센터 방문하면 실업 받을 수 있겠죠? (1월 근무기간 7일 미만, 2월 근무 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부녀회장알바 주휴수당 대타일때는 해당없다는게 맞나요?저희 딸아이가 알바를 하는데토7시간 일7시간 총 일주일에 14시간을 하는데요대타로 나가서 15시간이 초과되는주가 있어요주휴수당 얘기했더니 대타로 시간늘어난건주휴수당에 해당이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소탈한타킨232딱 1달 근무 퇴사자 월차 수당 지급 여부 궁금해요12/22 입사한 직원이 1/21 퇴사하면월차 1개 발생하는 걸까요?마지막 월급에 수당으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열정넘치는갈비찜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가능할까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가 2년 5개월정도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이유는 근태가 좋지 않아서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랑 서로 출근카드를 대신해 찍어주고요그래서 이번에 사직서에 지각, 대리출근, 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걸로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물론 귀책이 저한테 있는데 5-10분정도 지각 자주하고 업무에는 전혀 지장없고, 회사에 피해를 준건 없다고 생각합니다..이게 중대한 귀책사유일까요..?이걸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까요?출근시간 허위기재 대리출근체크가 제일 걸리는데 혹시 가능할까요?또 해고 처리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에 지각, 대리출근, 출근시간 허위기재 적어 내라고 하고 내면 이직확인서 줄테니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고 당하는건데 사직서를 내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날렵한시조새노무사님들 최저임금과에 대해서 질문있어요헬스트레이너입니다근무시간 오후2시~오후11시업무지시받음3.3% 세금공제회사에서 이렇게 선택하라고 합니다1옵션 기본급150만원+변동수업료 최대50%2옵션 기본급(최저시급)+변동수업료 최대40%제가 궁금한건 1옵션을 선택하고 계약해서 일을 하게되더라도 기본급이 150만원이니까 나중에 이거 퇴사시에 최저임금 차액 받을수 있나요?예를들어1옵션 선택했을때1월 총 급여1702월 2203월 2804월 160 등등이럴때는 총 임금이 최저임금이 못되는 달만 체크했다가 받아야하나요?제가 알기로는 1옵션을 선택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저 계약은 무효라고 들었거든요그리고 기본급은 고정이고 나머지는 매출에 따라서 수업료가 바뀌는 구조인데 저럴때는 최저임금 기준시 총 임금인가요? 아님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