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솔직한노린재286알바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계약 기간이 3개월이고 4월 24일까지 근무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 이고요~!! 그렇다면 24일까지 근무한 근무건에 대해 26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계약서상에 24일까지 근무로되어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끈기있는꽃사슴4대보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직원이 3명인 의류매장인데직원A285만원(기번급245,직무비20식대20) 직원B300만원(기본급260,직무비20,식대20),직원C260만원(기본급220,직무비20,식대20) 직원C는 두루누리 반영4대보험료가 직원들 각각 얼마며사업주는 각각 얼마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악한문어263포괄임금제 중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하는 방법안녕하세요.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고정연장수당인 포괄임금제인데,결근이 5일이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가 3주 있습니다.그럼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고정연장수당에서 결근 5일 공제하고,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에서 추가 3일 공제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한한두루미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공무직) 전환 후 임금관련 문제안녕하세요. 공무직 2년경력 요건으로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4년간 근무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되었으나 2년 초과 근로 시점부터 부당하게 과소산정된 임금의 차액에 대한 소급분 주장시 인정된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2026 연봉 2800 포괄임금제는 문제가 안될까요?2026년 기준 연봉 2800 받고 있습니다.기본급 : 2,133,333원식대 : 200,000원식대를 포함한 기본급이 2,333,333원이면 2026년 기준 최저 기본급인 2,156,880원을 넘으니까 문제가 안된다 라고 들었는데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어도 문제가 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감동적인잡채주휴수당 순수시급 인정받을수 있을까요?..2023년10월1일부터 지금까지 시급11,000원 계속 유지중으로 주4일 하루8시간 주32시간 근무중입니다 3.3프로4대 안떼서 그냥 일한 시간만큼 딱 맞춰 나옵니다 ex)한달100시간 근무 급여 110만원 이런식으로 계좌이체로 들어오는중입니다.주휴수당 못받아서 제가 달라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시급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그러네요 면접볼때 자기는 주휴수당포함금액이라고 저한테 말했다고 계속 말하는중이고 저는 그런거 못들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 문자/녹음 내역도 없어서 저는 그냥 시급11,000원에 주휴 따로인줄알고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장님이 그러면 2023년부터 최저임금+주휴수당 쳐줘서 지금까지 보내줬던 급여에서 차액만 지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혹시 신고하게 되면 순수시급11,000원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출퇴근 기록/급여내역/근무시간 이런거는 증명할수 있을거같아요 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북극곰.(🔥급해요) 전월 근무 → 익월 지급이 원칙인걸로 아는데 다른 직원분의 말로 혼동이 와서 급하게 질문 남겨요!안녕하세요. 월급 지급 기준과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저는 월급날이 매달 3일인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3월에 일한 근무분을 4월 3일에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분이“3월 31일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4월 3일(금요일)까지의 근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을 줘야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셨습니다.즉, 주휴수당 때문에 3월 1일~4월 3일까지로 계산해서 4월 3일에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곳이 있나요? 특수하게 첫째 주 금요일에 월급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 곳은 드물 거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어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찬란한안심퇴직금 14일이 지니도 입금안해주고 자격상실처리도 안해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급여, 퇴직금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의 익월 말일 까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사직서에 명시된 이 문구를 못보고 사인을 해서그런지 월급은 들어왔으나 14일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않고 자격상실처리도 되지않고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동의없는 부당한 부서이동으로 퇴사한다고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 늦게 처리해주는것같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다음달 말일까지 자격상실처리와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협력할수있는개구리공무원 신분으로 부주행위도 걸릴 위험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이고 게임을 하면서 친구 계정을 같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매주 30-40만원 정도의 돈을 계좌이체로 입금받는데, 이게 나중에 공무원 겸직으로 판단되어 소명또는 징계의 위험이 있는지, 사업소득으로 잡힐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드나잇인파리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나요2025.11.11 자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는데 2026.04.01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인정 받아서 승소했는데 사용자가 중노위로 갈 것 같습니다중앙 노동위원회에는 요즘 3~4개월 뒤에 기일이 지정된다고 하는데아직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승소를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실업급여 신청해서 수령했다가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 보상 받으면실업급여 반환해야 한다 해서 신청하지 않았는데중노위 가게되면실업급여는 해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혹시라도 중노위에서 패소하면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니일단 6개월 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 놓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