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박식한쇠오리219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스스로 다른날 연장근무하여 대체하였는데 이 경우에 연장 가산을 적용해야 할까요?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인 근로자분께서 4시간 조퇴를 두 번 하시고연차로 차감하지 않고 다른 근무일에 1시간씩 더 일하는 것으로 (1일 9시간 근무) 대체한다고 하였는데이 경우에도 연장 가산을 적용해야 할까요? 휴일대체로 따로 서류 받은 것은 없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음식 판매 사업장이고 주휴수당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고용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알바생 중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무단결근에 잠수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그래도 급여 지급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계산해서 지급하였는데,주휴수당까지 전부 포함하였는데엑셀 파일에서 수식이 잘못 걸려 있어서급여 1일치가 빠져 있어서 덜 지급되었습니다근데 알바생들이 저한테 덜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냅다 신고한 것 같더라구요...추가 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은 한 상태인데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음식 판매 사업장이고 주휴수당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고용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알바생 중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무단결근에 잠수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그래도 급여 지급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계산해서 지급하였는데,주휴수당까지 전부 포함하였는데엑셀 파일에서 수식이 잘못 걸려 있어서급여 1일치가 빠져 있어서 덜 지급되었습니다근데 알바생들이 저한테 덜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냅다 신고한 것 같더라구요...추가 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은 한 상태인데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빠밤바연장 및 야간 수당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13시 30분 ~ 23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중간 1시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총 실 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1시간 연장 발생해서 통상시급 × 1시간 × 1.5배로 계산하고 22시 이후부터 야간 수당이 발생되어 1시간 30분 야간 수당이 발생해 통상시급 × 1.5시간 × 0.5배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연장 + 야간 수당도 연장, 야간 수당과는 별개로 또 따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즐거운당나귀정년퇴직 후 촉탁직계약시 퇴직금 정산 문의정년퇴직 후 바로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경우, 정년퇴직시에는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촉탁직계약 이후 근무하다가 실제 퇴사할때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이전 기간+촉탁직기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속한귀뚜라미128연차 개수가 어찌 될까요? 감사합니다()2023년 8월1일 입사하여 매월 급여일에 연차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3년차는 16개로 알고 있는데 2025년 8월1일이면 3년차 시작이라9월 급여 16개 적용 아닌가요?회사에서는 26년8월부터 16개라 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예를 들어 만약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지각하면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안되나요? 되나요? 지각해도 일은 했다고 치면요. 인정되나요? 고용보험에 일한 걸로 등록되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예를 들어 만약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지각하면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안되나요? 되나요? 지각해도 일은 했다고 치면요. 인정되나요? 고용보험에 일한 걸로 등록되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겸손한작가위하고에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산정방법사업소득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일한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금 명세서를 부탁하셨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위하고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옹골진미어캣103직장인이 할수있는 현실적인 부업이 무엇이있나요?안녕하세요 혹시 직장인이 할수있는 현실적인 부업이 있으면 어떤건지 상세히알려주세요 요즘 월급만가지고는 살기팍팍하기에 자세히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러블리본즈체불임금과 퇴직금 지연이자율이 궁금합니다~저는 25년 5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했고24년8월분 급여까지는 재직중에 밀린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24년9월분~25년5월분 급여와 퇴직금은 퇴사후 몇달뒤에 지급받았구요.궁금한게 재직중에 지급받은 것은 연6%의 이자가 발생하고퇴사후 14일이 지난시점으로부터 지급받은것이 연20%의 이자가 발생한다는데그럼 제경우에는 24년8월분 급여까지는 연6%의 이자이고24년9월분~25년5월분 급여와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 지난시점으로부터연20%이자가 발생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재직자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 20%로 확대 적용된다고 하던데혹시 제가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을 10월23일이후로 한다면재직중에 지급받은 것까지 20%이자를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아님 이미 시행되기전에 퇴사해서 상관없는부분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