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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희망을가진곰탕퇴직연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2년동안 육아휴직을 한 후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라 휴직가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휴직기간 중에 임금인상과 근속수당이 생겼습니다. 인상된 임금과 근속수당(규정에 따라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적 없음 )이 통상임금으로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청렴한타킨179연차수당 산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1년단위 계약직으로 24년도 만근하고 25년 1월 부터 11월 까지 시급이 16,600원 이었다가25년 12월 시급이 11,4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 (15일) 산정이11,400원 X 15 일 계산되는것이 맞나요.고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정직한탐험가1일 8시간 근무자가, 1시간 휴가를 쓰고 3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을 때9시 - 18시 근로를 하는 직원이, 아침에 1시간 휴가를 써서 10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제외)초과근무가 3시간일때,3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1.5배 가산을 3시간 하는건지,2시간만 1.5배 가산하고 1시간은 1배만 주는건지,3시간 모두 1배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존중받는대추나무한달7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유무.9일일하는데 9일동안 공휴일이 2번이라 실직적인 근무는 7일일때7일근무라 고용보험만 하는지아니면 9일로 쳐서4대보험까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존중받는대추나무단기알바 공휴일수당과 주휴수당관련단기알바를 화수목금 계약서쓰고그 다음주에 또 일주일 단위로 쓸건데요이번주 같은경우 화,수,금 8시간씩 일히는데 목요일 크리스마스에 공휴일 수당 받을수있나요? 휴일유급이라고 공고에 적혀있긴했는데그리고 그 다음주 월~금 출근시 1.1일 목요일에 공휴일 수당 받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가 지속되어야 받을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자신있는칠면조최종근무지 단기계약일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A회사 2년 근무 (자발적 퇴사)B회사 5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C회사 5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D회사 2주 계약(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퇴사)Q1. 고용보험 홈페이지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 >라고 기재가되어있습니다.D회사에서 2주 근로이므로,상용근로자 인가요 일용근로자 인가요 ???Q2. 상용근로자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나요 ?Q2. 일용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학구적인우럭이직시 이전회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제출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어 경력/연봉 인정에 대한 증빙 자료로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당년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제가 직접 pdf 파일을 PC로 옮겨보니 파일이 깨져서 인사팀을 거쳐 전달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개인사정으로 개인 메일로 받아보는건 불법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연차촉진제 미실시한 사측과 노조합의 연차이월시 수당에 대해?사측이 연차촉진제를 하지 않았으나 이월을 요구하여 노조와 합의(개별노동자 동의서 작성은 없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월은 가능하다고 함)로 이월하면서"2025년도 잔여 연차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한연차유급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1. 이월된 연차는 강제할 수 없음에도 기간을 강제하면서 미사용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몰면서 임금채권을 강제로 포기시키는 것 아닌가요?2. 이렇게 할 경우 2026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자와 퇴직예정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퇴직금이감소(과소 지급)되는데 괜찮은 것인가요?3. 2025년 잔여연차를 2026년에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석하는데 귀책사유를 근로자에게 전가시켜서 못받는 것은 아닌가요?4. 위의 문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5. 과반수 노조의 합의만으로 불이익변경이 가능한지요? 불이익 변경의 예외사항과 위의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재밌는비빔국수주휴수당에 관한질문 입니다! 다음주 하루 빠져서..편의점 알바를 일,월,화,수,목 주 5일 하루 10시간씩 총 50시간 근무중인데요1. 사정상 다음주에만 일요일 빼고 주4일 40시간 근무합니다.주 5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하루치가 빠지나요?2. 주휴수당 일주일 최대 지급액이 40시간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참견하는뽕나무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저는2018년에사회복지시설에입사하였고 제가입사당시 2014년도.2015년도에 입사하셨던분2분이 각각 주간보호.요양목욕 팀장으로있었는데 2019년도 기존 사무국장이 퇴사를 하면서 기존팀장두분중한분이 주간보호팀장하시던분이사무국장. 요양목욕 담당하던분이 과장으로승진을 하였고 21년도에과장되신분이코로나 후유증으로퇴사를 하였고 그래서 방문요양.목욕담당자가 공석이였고 다들 팀장승진할거라고하였고. 그만두신과장님이 아마직책수당도받으면 괜찮을거라는 격려도주셨는데 거 그뒤로 거의 팀장급업무를 수행하면서 7년5개월근무하였는데 토요일.그외 회사가 실행한 주말행사에도 참여하였고. 그사이두명의 사회복지사가 그만두게되었고 24년도에는장기요양평가도A등급을 받을정도로열심히했는데열심히 일한만큼의 승진기회를 주지않아 회의를느끼고 일에성취감도 떨어져퇴사를 하는데 바로밑에 사회복지사가 나를왜승진안해주냐고사무국장에게 물으니센터장이언급이 없다고말했다고했고 사무국장이 내앞에서는 회사가 직책을 올려주는것도 직책수당을줘야하는데 그만한여력이없다고 말을함. 사무국장도 별도의 직책수당을받지않는상태이고 사무국장은 센터장한테이런말을하면그렇지만 화장실가서 대신 똥도 닦아줄 정도의 아부를 최고치로 하고있음. 사무실다른직원들도 다아는사실임.그래서 퇴사를하려고 하는데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