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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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맑은시냇가이사로 인해서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집을 이사 가게 돼서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엄격한수염고래26연차수당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식당에 입사해서 약6개월 근무하다가무릎이 안좋아서 부득이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월급은 280만원이며 월6회휴무였어요연차가5개 발생한다는데 수당이궁금합니다얼마를받을수있을까요?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렬한코요테2255인미만사업장급여에대해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하루 10시간근무 주 5일 근무 7년차 입니다 급여는 250만원 4대보험 공제후 230입니다 이급여가 5인미만 사업장에 정상적인 급여입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렬한코요테2255인미만 사업장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 토욜일욜은 휴무입니나 급여는 250입니다 4대보험 제하고 230을 받습니다 급여가 많이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화기애애한호박전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부탁드립니다.4월7일 입사했고 9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이전 직장과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4월7일~9월30일 이라면 가입일을 몇 일로 봐야 할까요. 월~금 근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정이넘치는기술자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방법 이슈퇴직금 정산시 기본급여와 연차수당을 산입하는데, 예년의 경우 최대 미사용분 10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작년 회사사정으로 50%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25일중 20일 이상 사용하라고 권장하였으나, 실제 사용은 10일 미만임). 올해 7월 관계사로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50% 감소된 연차수당이 반영되면서 천만원 이상 퇴직금이 감소하였습니다.올해부터 다시 연차수당은 예년과 같이 10일분을 보상해 주고 있어, 회사에 정상적으로 10일분을 반영하여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한시적인 적용한 조치로 1. 작년 연차수당 50% 감액에 더해 2. 퇴직금까지 천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혹시 구제방법이 있을까요?만약 조치를 취한다면, 어디에 (노동부, 노무법인) 어떤 방법 (소송, 행정심판?)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반짝이는시인2일 입사, 30일 퇴사 월급 차감 기준안녕하세요.저는 지난 7월 2일 입사하여 7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관련하여 7월 31일까지 근무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31일은 휴무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해당 근무지는 월~금 고정 근무가 아닌 스케줄 근무제로, 요일과 상관없이 총 근무일수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22일 근무하였습니다.오늘 급여를 확인한 결과, 만근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7월 급여가 31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29일치만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입사일이 7월 2일이라 1일분 급여가 차감된 점은 이해하지만, 휴무로 받은 7월 31일에 대한 급여가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퇴직원 상 30일 퇴사이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여 이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사인하였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책임감있는김밥퇴사 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퇴직금이 상여금으로 나와있습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6개월 정도 근무 후 7월 퇴사했고 근로계약서 상에 1년 미만 근무했어도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퇴직금을 입금 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금이 '상여'로 들어가있고, 급여명세서에도 상여금으로 지급한 걸로 되어있습니다회사에 이게 맞는지 정정요청을 하려 하는데요원래 퇴직금은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네트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뗐다가 나중에 돌려받게 된거고 중도퇴사환급금 받으면서 퇴직하게 된 상황으로 퇴직금이 몇 백 만원정도 발생한건데요이걸 상여금으로 처리하면 회사측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렬한코요테225급여에관해여쭈어보고싶어요 답변부탁해요5인미만사업장이고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를합니다 급여는 250에 4대보험제하고 260을 받습니다 급여가 많이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영감을주는청국장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법인이 건물을 2000년 5월에 매입했는데 그 전 주인이 고용했던 청소아주머니가 그대로 지금까지 25년동안 계속 일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3월 말에 이번달까지만 나오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게 어디있냐, 부당해고다, 퇴직금 달라고 하셔서 6월까지 연장해서 근무하시고 6월말에 2개월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7월 중순쯤 갑자기 자녀분이라는 분이 연락하셔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었다고 이대로 안주면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진정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에서 지급이 안되고 개인 통장이나 무통장입금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건물에 상주하는 법인이 아니라서 아주머니의 근무시간, 일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용건이 있어 연락을 해도 잘 안받으십니다.이런 경우에도 25년치 전부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