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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중소기업취업장애인 소득세 70프로 계산방법...중소기업취업장애인이 취업하셨는대 소득세 70프로 계산방법을 어떻게 게산하나요?.총급여액이 4,058,375 이고.소득세 70프로를 어떻게 감면드려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생동감있는아르마딜로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미인정육아휴직 아내와 6+6으로 하여 통상급여 343만원입니다.회사에서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3,433,333원입니다.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를 하지않습니다.급여명세서 제출하니 이제 연장근로수당은 인정할수없다고 얘기들었습니다.통화하기로는 209시간 * 시급이라해서 기본급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제가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서 못받은돈이 560만원입니다.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인정할수없다 하는데 그근거를 받고싶네요월급이체내역(연장수당포함된거), 이체내역은 고용노동부에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소라게임직원할인금액이 평균임금 및 통상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교통수단을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교통수단을 직원들의 출퇴근수단으로 무상으로 재공하면서이를 임직원할인금액으로 보아 특정금원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이 금액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금액은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책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또 그 지급 의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임금성이 인정되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소정근로의대가로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 의견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예리한저빌127일용직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일용직로 일하는데 주휴수당 가능여부 궁금합니다1월 5.6.7.8.10 이렇게 일하면주휴수당 받나요?주휴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화기애애한오징어급여명세서 각종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연봉이 3500만이고,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입니다(8시간 아님)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차량유지비20만+직책수당20만+식비20만 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사무직이라 차량을 이용하지도 않고 차도 안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서 의문이 들어서요.혹시 이게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건 없는건가요?그리고 매일 1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는게 직책수당으로 되어있는건가요?처음 들어보는 항목이라 궁금하여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협력적인스컹크최저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저도 최저랑 주휴 안받는거 동의하고 일 시작한건데 나중에 신고하면 감독관이 왜 알고도 계속 일했냐고 물어보시나요? 그땐 뭐라고하죠?2 원랜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데 사장이 안햇는데 그럼 돈 돌려받을때도 4대보험 적용한 돈으로 받나요?3 인터넷으로 신고할때 입금내역이랑 일한기록 한달동안 몇시간 일했는지 문자보낸거 이걸 다 캡쳐해서 올리면되나요?4 직접 기관방문할땐 증거로 뭐를 또 들고가야하나요?5 근로계약서를 쓰긴했는데 저한테 안주고 사장만 갖고있는데 그래도 신고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엄격한석류3월중도 퇴사시 4대보험 완납 되나요2019년3월18일 입사후올해 2026년 3월4일까지 다니고 퇴사예정입니다3월4일까지 다니면 3월 4대보험은 완납으로 되나요?아니면 3월5일부터 남편(직장재직중) 밑으로 꼭 들어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찬란한홍학116임금체불 자발적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11월 1일 입사고 5일이 급여날 입니다. 5월 15일 50%월급 받고 5월 25일 50% 월급 받았습니다. 6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6월 20일 50%7월 4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7월 28일 50%8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8월 20일 50%9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9월 26일 50%10월 2일 100%11월 5일 100%12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12월 12일 50%2026년 1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나머지 50프로는 아직 받지 못함 2월 5일 예정 2026년 2월 급여 아직 예정 없음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한달에 급여가 밀려도 꼬박들어와서 안되는건가요?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사이트에 보니 3할이상 기간이 2개월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라는데, 50%금액이 전 지속이 아니여서 어려울까요?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반짝이는자두통상임금에 고정지급하는 연장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시행중이고연봉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은 4가지 입니다기본급(209시간)식대연장근로수당(법정제수당,52시간)명절상여=======월급여명세서 를보면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산출 방식이52시감*통상시급((기본급+식대)/209)*1.5 로 설명되어 있습니다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저 수당은 매달 지급이 됩니다매일 연장근로 하는 사람, 한달에 한번도 안하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요1. 통상임금 산정에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연장 근로수당도 포함 할 수 있나요??2.회사가 하는 통상임금 기준이 법적인 부분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것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하는건가요3. 연장근로수당 부분이 너무 어렵고 판단이 안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배부른갈색곰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아시는분은답변 부탁드려요제가2026년 1월23일부터 출근해서 1월31일까지 안빠지고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시간근무고 주5일출근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금토일월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