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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여유로운모둠순대장애인거주시설 교대근무자 근무편성 및 수당 산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 교대근무자 근무편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시설 교대근무자는 아래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월 173시간 기준으로 근무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봉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주수: 365일 ÷ 7일 = 52.14주 월평균 주수: 52.14주 ÷ 12개월 = 4.35주 월 기준 소정근로시간: 4.35주 × 40시간 = 173.81시간 일평균 소정근로시간: 173.81시간 ÷ 31일 = 5.61시간 위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여부 현재 월급제로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교대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여 기본급 외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가이드라인 참고) 2.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시간 교대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17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 시 아래 방식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 (기본급 + 기본급의 10%) ÷ 209시간 × 1.5배 × 연장근로시간 ㉯ (기본급 + 기본급의 10%) ÷ 173시간 × 1.5배 × 연장근로시간 3.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방식 현재 공휴일 근무 시 1.5배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일절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173시간에서 8시간을 인정한 후 별도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소정근로시간 인정 없이 실제 근무한 8시간에 대해 1.5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1. 노동절 근무 시에도 3번에서 맞다고 한 지급 방식과 같이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4.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대체 운영 방식 시청 확정내시 예산상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편성액이 실제 소요액보다 부족하여, 일부는 보상휴가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일절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173시간에서 8시간을 인정한 후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12시간)를 부여해야 하는지 또는 소정근로시간 인정 없이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만 부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검토 후 회신 주시면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감각적인하마영어학원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영어학원에서 일하고있는데4대보험을 든 강사는 저 한명이고,나머지 강사들은 프리랜서입니다(3.3%떼는)강사 수는 아르바이트생 포함7명이고정규직은 1명,사업주이렇게 총 9명인데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활력있는매미급여날 휴일이면 급여을 언제 주나요???5일 급여날인데 5/5일 휴일이면 4일날 주는거 아닌가요? 5일날 주는건가요??4일날 혹시 저만 안준건지 여쭤 봤는뎅 급여 안준다고 쪼는거냐고 하시는뎅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우유부단한래빗식당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차명계좌로 입금을 해달래요주방이모를 새로뽑았는데.. 아마 추측상 기초수급자로 수당받는게있어서 자기명의로 4대보험가입도 어렵다하시고임금은 자기동생 계좌로 받고싶다해요.당연히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는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차명계좌 및 4대보험미가입에대한 문구를 넣고 동의를 받게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추후 근로자가 나쁜마음먹고 임금,퇴직금등 수당문제로 노동청 신고하면 사업주입장에선 재지급하는 상황도 생길려나요?요새가게상황이 힘들어 한명이 귀한데 이런문제가 생겼네요 도움부탁드릴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겸손한코브라각 선거 지원 운동원 지원시에 일급 얼마나 받나요?안녕하세요.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선거 운동원은 보통 대략적으로 일급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곧 선거철이 다가 오다 보니 구인란에 보이길레 질문 드려 보아요.아시는 분들 대략적으로 알려 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통통한꼬부기육아휴직 복귀 후 장기근속수당 지급 건현재 육아휴직 간을 포함하여 복직한 날짜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5년 3개월이고, 사내규칙으로는 3년차 한번 5년차에 한번 근속수당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3년차 근속수당을 받고 재직하던 중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연봉계약서에 근속수당 항목이 있었으나 현재 복직한 이후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칙 상으로는 휴직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않는다고 적혀있다면, 저는 현재 5년차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걸 까요? 이 또한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따라 매년 초 사칙이 바뀌고있었다면 문제제기해도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소탈한카멜레온25일용직 3개월이상 근무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한달에 8일미만 60시간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3개월이상 매월 계속고용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상용직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형태가 일용이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정직한순록노동절 알바 수당 2배 지급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5월 1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노무사들끼리 달라서 기준이 엄격하다고 시급 2배는 안될 거 같다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개방적인마멋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저는 기본급이 있고 여기에 여러 수당, 식대 등 더해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4대보험은 기본급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더해져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급여 명세서에는 여러 수당 항목이 제대로 기재되어있는 명세서로 지급 받았습니다.(기본급만 4대보험 공제하고 나머지는 공제 하지 않은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혹시 4대보험 공제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웃긴요거트간호조무사 오버수당 요구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이제 오전만 하는 (8시부터 1시)곳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오늘 1시 20분까지 추가 근무를 하게되어 동료들에게 이럴경우 추가수당을 주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고 하세요 저는 다른곳에서 근무하면서 추가수당 10분이면 달력에 다 기록해놓고 아니면 20분추가근무하면 다음날 20분 일찍 퇴근하고 했습니다지금 근무하는곳은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저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해요제가 당연하게 추가수당을 요구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