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배고픈배우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안녕 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제가 여기 회사에 6/17 입사 하고6/17~8/31 수습 기간으로 최저 시급/세금 3.3%9/1~ /240만원/4대보험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11/30 갑자기 회사에서 회사 매출이 안 좋아 근무 시간을 주여서 급여 160만원으로 변경을 하던가 그게 싫으면 12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제가 회사에 '당황 스러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답변 아직 안드렸는데다른 직원한테 제가 12월 까지 일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궁금한건]1. 실업 급여 가능한지(입사 하기 직전 까지 다른 곳에서 4대보험 다 내고 일했습니다)2. 위로금or 해고 예고 수당 가능한지 (안 가능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뭐있는지)3. 해고 인지 아님 권고 사직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당찬담비131퇴직금 못받아서 신고하면 얼마만에 받을수있나요?이번달 중순에 퇴사예정이에요1월초면 퇴직금 입금일인데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못 나간 사람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기본 두달뒤에 퇴직금받던데 저는 14일 이내에 안들어오면 바로 신고할 생각이거든요신고하게되면 얼마만에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세전급여로 계산하면 어느정도 금액일까요?저번달에 평일 8시간씩 6일하고토욜근무는 각각 1일 4시간씩 해서 총 8시간일욜은 하루 3시간 30분 근무를 했습니다.휴무는 2일정도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람찬왕나비140연봉 협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와 근거를 준비해야 하나요?평가 시즌이 다가오는데 실적과 프로젝트 기여도 고객 피드백 등을 어떤 형식을 정리해야 가장 설득력이 있을지 고민됩니다.상사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장난기있는하늘다람쥐노무사님 도와주세요. 근로기준시간과 다른 계약잡코리아 공고에 근로시간이 10시부터 라고 되어있습니다. 면접당시에도 10시로 알고 있었습니다.출근 첫날 9:30분 출근이라고 처음 알려주셨고, 계약서 쓸 때 9:30분 부터 지급해주신다기에.. 당연히 추가수당주는 줄 알았습니다.7일넘어서 근로계약서를 주시더니, 9:30분부터 근로시간을 해두고 퇴근시간은 공고문과 똑같았습니다.추가 수당이 아닌, 급여는 똑같았습니다.해당 부분은 문제제기하니, 다른 곳은 1시간도 일찍 오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가끔 퇴근 일찍보내주는 날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마음에 안 들면 퇴사를 권유하시네요.그리고 제가 회사 안 다녀보신 것 처럼 이야기합니다.*요약*잡코리아 공고문 근로시간 10시 ~ 7:30분 퇴근 출근 이후 9:30분 ~ 7:30분 퇴근 으로 급여는 똑같이 작성하겠다고 합니다.제가 이상한건가요? 근로기준법위반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묻지마폭행당하는여자다이소아버지내복사드린..가난한 딸입니다... .갑자기면접오래서 한시간안에 달려갔더니낼부터 10시까지 출근하라는데요 시간미리 예고없이 한시간안에 면접봤지만 합격했음 된거아닌가요?잘된거아닌가요?월급받을때까지 열심히하면되는거 아닐까요10~4시근무이고 전문분야아니지만집에서지금처럼잠만자는것보다낫죠?아무거라두알바라두요 왜미리 예고없이 한시간에튀어오라는 곳이많은건지 배려가없긴 없는걸까요 갑자기그만두라고할수도있겠네요 그치만 그래두가보는게낫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경우, 초과근로시간 산정 문의09 to 18회사에서오전 출근 후 오후 14:00에 오후반차를 사용했습니다.(12:00-13:00 점심)허나 업무상 일이 잔여되어 사실상 휴가 중 출근 상태로 18시까지 그대로 업무를 진행했는데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또는 4시간 반차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슬기로운검은꼬리63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불입액 문의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입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10월 급여 300, 11월 급여 350, 12월 급여 400)2024년 1월~3월까지 3개월은 출산휴가입니다통상임금은 350만원, 정부지원금 210만원을 제외하고 2024년 1월~2월에 차액 140만원 지급, 2024년 3월은 무급이었습니다.그리고 2024년 4월 부터 2025년 3월까지는 육아휴가 였고, 복직하지 않은 채 바로 퇴사하였습니다.DC형은 지급 받은 임금의 1/12로 계속 퇴직금을 적립해 주어야 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1) 회사에서 출산휴가 기간 중 차액 140만원씩 280만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1/12로 233,333원 적립하면 끝인가요?2) 정상 근무했던 23년 10월~12월의 통상임금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291,666원씩 총 15개월치 4,374,990원를 적립해 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의연한잉어100퇴사자 퇴직금, 임금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퇴직금은 14일에 지급해야되는걸로 아는데급여도 14일 이내 지급해야되는 걸까요? 급여는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확신에찬은행나무실업급여 계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로 여쭙습니다약 4년간 주 2회 16시간 근무평균 월급액은 66~70만원만 24세 11월 16일로 계약만료 되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고용노동센터 직원은 하루 8시간 근무했지만 주 2회 근무라 하루 16000원을 적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하한액 64,192원으로 계산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