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리더십있는동백나무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이 옳게 된 걸까요?저같은 경우는 21년 11월부터 25년 12월 말일까지총 4년 1개월을 일했습니다중간에 근로 형태가 바뀌면서 월급의 변경이 생겼는데요실수령 기준으로21년 11월 ~ 24년 9월 (2년 9개월) : 400만원24년 10월 ~ 25년 12월 (1년 3개월) : 250만원이렇게 지급받고 일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이직 확인서를 확인하니 평균임금이 94,120.43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근무 초기에 받았던 임금과는 다르게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거라 평균임금이 저렇게 산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까요? 대략적으로 맞게 계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구 퇴직금의 경우도 여쭤봅니다퇴직연금 가입없이 일시불로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게 됐는데요 월급의 변경이 생긴 시점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 줄건지 한번 물었더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A급여기간에는 A에해당하는 퇴직금B급여기간에는 B에해당하는 퇴직금 입니다 '라고 답을 받아뒀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맞는거겠죠? 오늘까지 퇴직금이 입금 되어야 하는 날인데 아직 입금은 되지 않고 있고, 퇴직급여명세서를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없어 이 부분도 같이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한제비15월소득 400먼원 벌어도 기초연금 준다는데 연금소득자는?올해부터 월 400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준다고 하는데그러면 공무원연금 250만원 받는 사람도기초연금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은 수령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위엄있는사과근로계약서상 식대관련 문의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원으로 표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 금액만 있고 식대 포함 유무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상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살빠진노새지난6일 권고사직당햇습니다. 합의서를 못받았을때 대처방법이궁금해요.지난6일날 권고사직을 당햇습니다.1월24일까지근무하기로하고, 1월급여전약 지급+1달급여분을 위로금으로주기로하고,+실업급여도 받기로햇습니다.위상황 모두녹음되어잇구요..8일날 권고사직서를주엇는데. 내용에 지급액과. 지급기한이 없어서 수정요청을햇습니다.근데 아직까지 답변도안주고 서면도 안주고있습니다.지금 저대신 올사람은 계속 면접보는중이고요...혹시. 회사쪽에서 번복을하거나, 서면을 안줄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새침한집게벌레184자기계발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안녕하세요,자기계발비를 1년에 100만원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정 금액을 지원하는건 아니고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를 하면급여에 포함해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이 금액도 퇴직연금 납입금 계산시 포함시켜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소한오릭스29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총52시간에 대한 문의#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과 1주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합하여 총52시간의 근로 가능 질의)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한가요?질의)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절대 불가능 한것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잠이많은차장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있는데 직급별로 수당이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ex) 관장 200,000원부장 150,000원팀장 100,000원사원 50,000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태평한비둘기31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못하나요 퇴직금 받은 직장에 재입사는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퇴직금 어떻게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튼튼한데이지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노무사님들 미사용연차수당에대해 알려주새요제가 퇴사를 했는데요미사용 연차 15개의 연차수당 계산이 조금 이상합니다 ㅜㅜ저번달연차수당 108880원이었습니다이번달은 1/10까지 근무했고요근데 1월 급여명세서를 미리 보내줘서 봤는데갑자기 연차수당이 35122원이 찍혀있구요미사용 연차수당이 1306555원이랍니다..저는 어림잡아 미사용연차수당만 160만원 전후로 생각했는데..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분께서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월마다 지급되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0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대한 수당은 10,888원이며 미사용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하 근무자의 경우 비례적용) * 통상시급 * 연차개수입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분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0,888원 * 미사용 연차개수 (15개) 이렇게 계산되어 총 금액 1,306,555원입니다. 끝자리는 소수점때문에 차이날 수 있습니다.이게 회사가 보내준 회사측 노무사 답변입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아니면 제가 1월 한달 만근을 안해서 이러나요??아무리 답변 온걸 이해하려해도 계산이 이상한 것 같아서요 ㅜㅜ갑자기 왜 시급으로 나누나요 이거 이상한거 맞죠?회사가 개인노무사한테 명세서랑 계약서 끼고 물어보라는데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연장,새벽 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기본급 2,156,880원주휴수당, 야간연장수당, 근무연장수당, 휴일연장수당 다 별도로 지급 예정입니다.사업장은 제조업으로 근무자 80% 이상이 10시간 근무이기에 수당으로 받아가는게 상당합니다.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럴 경우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위에 언급한 계산대로 급여가 나가야하는게 맞는거죠?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거죠?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