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까탈스러운고등어주휴수당 월급제는 못받는걸까요??9월15일 월급제로 입사하여 230만원(주휴 포함) 으로 계약 했습니다.하루 실근무 8시간/5일 월 평균 209시간 입니다.10월5일날 급여날이라 급여를 확인했는데 15일 일하고 세전 1,226,667 원 정산 받았습니다.그러면 주휴수당은 포함 안해주는 건가요? 120시간 실근무 하고 시급이 약 10,220원 정도 되는데월 중간 입사, 월 중간퇴사 및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의 임금은 월 지급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해당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습니다.제가 이걸로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노무사한테 물어본다 해놓고 연락도 없으시고.. 원래 10월말일까지만 일한다고 말씀드려놨었는데 화내면서 당일해고 당햏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초록태양새61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의 건안녕하세요.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급여를 산정할 때 연봉액/12 = 1달 급여액 -> 1달 급여액 / 월수 = 해당월 1일 임금-> 해당월 1일 임금 *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월 급여액형식으로 급여액을 산정합니다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1. 주휴수당의 경우 무급휴가를 연속해서 3주동안 사용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미지급되어도 문제 없는지2.위와 같이 계산을 할 때 실제 근로한 일수 + 근로한 주의 주말로산정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리따운향고래150기간제 시급자 법정공휴일 급여계산 문의기간제 시급자의 10월 급여계산시 법정공휴일인 추석에 일을 안했어도 정규직처럼 똑같히 유급처리해야하나요?일용직근로계약서 양식에 1월~11월 작성되있으면 기간제근로자라고 부르는거죠? 많이 헤깔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열렬한양념게장퇴직금 중간정간 관련 무주택 기준관련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려고 하는데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매매후(10.31일) 11월,12월중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여2026.01월 아파트 매매후 들어가려고하는데회사에 문의해보니 신청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청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는데퇴직금무주택 관련 중간정산신청이 가능한게 맞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터프한이구아나91신규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나왔는데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된이유가 무엇일까요?신규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나왔는데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된이유가 무엇일까요? 월급여는 10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알려주세요 만약오류라면 제가 해야되는사항이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으뇽뇽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이 적은거같아요안녕하세요 제가 한 직장에서 7년동안 일을하고 의도치않게 퇴사하게되어 퇴직금 금액을 받는데 적은거같은데 도와주세요2018년10월22일부터 재직하였고기본급2018년12월 1,492,9762019년1월 1,581,1182019년2월~2019년10월 1,766,2202019년11월~2020년3월 1,844,3702020년4월~8월은 코로나때문에 휴업수당받음 4월 기본급 337,2895월 기본급 446,2196월 기본급 153,6987월 기본급 654,4548월 기본급 535,4622020년9월~2021년7월 1,844,3702021년8월~2021년10월 2,173,2342021년11월~2022년3월 1,521,264 (이때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적게 받았을것임)2022년4월~2022년9월 2,173,2342022년10월~23년8월 2,504,5312023년9월 3,057,5792023년10~12월 1,528,7902024년1월~현재 3,507,579퇴직연금 입금 상황2019.08.28 / 165,8332019.09.26 / 1,446,4942019.12.26 / 172,7782020.10.28 / 1,543,8522022.11.09 / 1,999,0002022.11.09 / 1,999,0002022년11월9월자로 두번 입금됨2023.09.06 / 1,999,0002024.12.19 / 1,999,0002025.10.27 / 5,400,000 전체 입금누적액 :16,724,957기준급여:1,999,000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어린장수풍뎅이중도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 후 합의금 지급 시 작성할 서류중도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이런저런 과정 후에 일정금액 지급하고 합의하는걸로 마무리 됐습니다.근데 워낙 말이 많이 바뀌는 사람이라 합의금 지급과 관련해서 서류로 남기고 싶은데 마땅한 서식이 없는데어떤 서류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합의금은 약 두차례정도 분할로 지급할 계획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단순한돌고래추석 연휴수당 2.5배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연휴수당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일3.5시간 주 4회 고정 알바인데 스케줄근무로 주휴 포함 12100원 시급 받습니다5인 이상 이구 추석 6일 3.5시간 7-9일 5.5 시간 근무 했어요총 20시간 근무인데1.5인지 2.5배인지 모르겠어서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람한시골쥐연차 사용시 식대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에 하루에 9000원씩 근무일수 만큼 해서 급여로 식대를 받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이 분이 연차를 이틀동안 사용하셨는데 이러면 근무를 안하셨으니 이틀치 식대지급은 안해도되나요?만약 반차를 사용하시면 사용한 시간만큼 식대에서 차감하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나정체불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금원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체불임금 산정 내역서를 작성 중인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미납금, 중도퇴사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정산 환급액은 체불임금 산정 시 미포함 금원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월급여액 중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못하였는데, 이럴 때 사업주 지급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불분명하므로, 근로자 통장 입금액 기준으로 세후 지급으로 추정하고, 급여명세서의 세전·세후 비율을 적용하여 체불임금을 세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통장 입금액을 그냥 지급액(세전)에서 빼서 산정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