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날씬한쭈꾸미볶음사업장 근로자수 5인미만 5인이상 판단안녕하세요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미만 5인이상 판단 부탁드립니다사진은 7월 근무표 입니다총 근무일수 합이 70인데 7월 총일수가 31일로70/31 = 2.2581이면 5인미만으로 보면 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확신있는카멜레온중도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현재 2022년 10/4일 입사 후 구조 조정으로 2025년 8/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1년 연차가 15개 발생했고, 9개 사용 후 지금까지 남은 갯수는 6개입니다.인사팀에 여쭤보니 "재직중일때는 저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지만 퇴사하실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해서 정산해드립니다." 라고 하며2022.10.04~2023.10.03 11개2023.10.04~2024.10.03 15개2024.10.04~2025.10.03 16개 총 42개 발생2022년 2개2023년 12개2024년 16개2025년 9개 총 39개 사용 이렇게 계산이되서 잔여연차는 3개입니다.--> 남은 연차가 3개라고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계산 법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 부여된 15개에 대한 연차 정산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2025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 15개는 2024년 1년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로 알고있는데 이 연차는 이미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비례 정산되는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퇴사 시점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는 전액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여쭤보니[네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재직중일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드리기때문에 발생된 연차였고 지금 퇴사하실 때 정산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로 정산해드립니다. 제78조 (연차 휴가 수당)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가 수당을 지급하되 그 시기는 매년 1월 급여 지급시로 하며,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잔여연차를 정산하고 퇴사월 급여에 반영한다. 단, 제78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지급관련 내용보내드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보다 사용하신 연차가 적기때문에 그 차이만큼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린겁니다.] 라고 답변이 왔거든요.정당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한제비90권고사직시 위로금지급에 관련된 가이드가있을까요1년4개월 재직부서 전체가 권고사직회사측에서는 1달간 재택근무(급한업무만 봐달라)하며 위로금 지급 후 실업급여 제시근무자들측에서는 재택근무도 근무이며 이는 위로금이 아니다 라고 생각중위로금에 대한건 정해진 가이드가 없다고 했던것같긴한데.. 요청해볼수있는 조건들이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편안한칼국수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급여명세서를 매달 카카오톡으로 주셔서..몇 개 파일은 깨져 있어 저장을 해두려고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며 거절하셨습니다.제가 요청하는 게 선 넘는 일일까요.. 세금 신고된 내역대로 재발행이라도 해달라했거든요..년도 기준으로 원천징수나 주신 파일도 세금 내역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그냥 매달 주시는 명세서로 부탁 드렸는데 이걸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요청 사유는 제가 년초에 청년 감면 혜택을 신청했는데 연말 정산 때 일괄로 진행한다 하셨고,이에 동의하였지만 제가 연말 정산 때까지 근무할지 미지수인데 또 따로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 같고그동안은 잘 주시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편안한칼국수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급여명세서를 매달 카카오톡으로 주셔서..몇 개 파일은 깨져 있어 저장을 해두려고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며 거절하셨습니다.제가 요청하는 게 선 넘는 일일까요.. 세금 신고된 내역대로 재발행이라도 해달라했거든요..년도 기준으로 원천징수나 주신 파일도 세금 내역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그냥 매달 주시는 명세서로 부탁 드렸는데 이걸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요청 사유는 제가 년초에 청년 감면 혜택을 신청했는데 연말 정산 때 일괄로 진행한다 하셨고,이에 동의하였지만 제가 연말 정산 때까지 근무할지 미지수인데 또 따로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 같고그냥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자연스러운가오리6시간 실업급여 얼마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2024년 2월 5일에 입사를 해서 9월달 나갈 예정입니다ㅋ근데 제가 근무시간 뒤죽박죽이라 입사 할때 3~4개월마다 변경을 했었습니다. 첫 입사 했을땐 8시간 이였었는데 회사 적응 못하는 이유때문에 4시간 변경 했다가 한달 근무 후 적응 해서 다시 8시간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적응을 못하고 4시간으로 복귀해서 계속 쭉 4시간 해오다가 6시간은 괜찮다 싶어서 6시간으로 바꾸고 지금 바뀐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9월달 이면 6시간 근무가 3개월차 될텐데, 실업급여 얼마정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정규직이기는 하나 퇴사 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 후 한달 다녀서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장애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총명한6개월 계약직인데 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직전회사 근무 1년넘게 하다가 구조조정되어 급하게 이직하던 중 해당 회사에서 6개월 파견계약직으로 불러주어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사측에서 급여받는 세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도움 요청을 했는데 보스가 나몰라라하는것에 불만이 생겨 6개월 계약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였습니다만.그런데 파견사와 작성한 계약서상 아래의 문구가 있습니다.해당 문구로인해 연봉 인상 없는 무기계약직처럼 느껴지고, 실업급여도 받기 어려울것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아직 근무시작한지 2주 안되었는데, 사측에 계약서 재작성 요청해도 될지 도움 요청드립니다.그리고 어떻게 해당 문구를 수정요청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친밀한냉동삼겹살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안녕하세요.제가 회사 합격당시 전화상으로 연봉은 상여포함된 금액이라고 안내 받았고 명확하게 금액으로 설,추석상여는 얼마지급이고,월 급여는 얼마지급이라 총 이금액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막상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은 기재가 되어있지않아서요!계약서상 기재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그리고 또한 회사의 재량의 따라 다르겠지만, 전화상으로는 상여지급이라고 했는데 7월에 입사했지만 아직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추석상여는 없을꺼라고 말하는데 회사재량 차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서요!어떤게 맞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범한퓨마47주휴 수당 질문입니다.......6월 17일 부터 7월20까지 근무했는데 17일이 화요일이고 20일이 금요일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알고싶어요 8시간 근무 했을때 주휴수당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능력있는불도그5인 이상 사업장 최저 월급 질문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주5일,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월급과 마찬가지로 10시간 근무인데 주 6일 기준 최저 월급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