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빼어난호박전공공기관 근로자 육아휴직중 호봉인정근로기준법에따라 육아휴직중 호봉이 인정되나요? 공공기관 행정규칙에 최초 1년만 근무경력에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호봉도 1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 호봉은 전체 인정되고, 승진을 위한 경력만 1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참신한참매2571년하고 몇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안녕하세요.24년 8월 28일에 입사하여25년 8월 31일 퇴사하면1년미만 연차 11개 + 1년 연차 15개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동안 사용한 총 연차가 22개입니다그럼 4개는 정산 받을 수 있나요?현재 회사는 올해 연차촉진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시원한도롱뇽퇴직금 중도정산 문의드립니다 와이프명의 집만있을경우와이프 명이의 아파트가 있고 저는 무주택인데 퇴직금 중도정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중도정산시 와이프랑 별개로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맥화이트골드심노란봉투법이라 이름 부쳐진 이유가 무엇인가요?노란봉투법이 곧 국회에서 통과 된다고 하네요.노란봉투법이 파업 및 노동쟁의로 입은 회사의 손해를 전부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라는 것은 이해 했는데, 이름이 노란봉투법으로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 습니다.이름을 부치게 된 계기나 이유가 무엇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뜨끈한감자실업급여 신청 관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 위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직장 근처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당시 거주지 근처에서 해야 하나요? 2. 저는 퇴사 후 타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이사한 후 새 주소 기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흡족한솔개242실업급여 받으면서 수능 신청후 수능봐도되나요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수능공부중입니다 이번 수능 신청하고 수능봐도될까요??수능시험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에 있습니다 수능 봐도되나요?부정수급 해당안되죠?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마트한파리79육아휴직 공단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2026년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회사에서는 내부 제도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정급여의 50%를 지급할 예정이고,현재 제 급여 기준으로 50% 적용될 경우 약 월 300만원을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이미 급여의 50%를 지급받더라도,고용보험에서 정해진 상한액(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에 따라 별도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회사 지급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서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vs. 회사 지급액이 상한액 이상이니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가장 최신 버전의 육아휴직 관련 법 및 제도 기반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웃는라마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사정상 아르바이트 (설거지파트)일 하다가 당일 저녁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안 나갔습니다.미안한 마음에 문자로 퇴사 하겠다 의사를 밝히면서 급여는 안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도 같이 남겼었습니다다만 현재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그 돈을 다시 받고자 하는데 의사 번복이 가능해서 법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뜨끈한감자주 40시간 내 불가능한 일정 부여, 연장근로 인정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계약 및 근무환경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 여부 •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연장근로는 별도 합의라고만 되어 있고, 포괄임금제 문구는 없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말로만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로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업무량으로 인한 사실상 연장근로 • 회사에서 주 40시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 일정을 주면서, “일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 해내라”라는 식으로 압박합니다. • 공식적으로 연장근로 지시를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야근·주말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주말 출근 시 식대 문제 • 평일에는 대표가 “집에 가기 전, 집 근처라도 꼭 먹고 들어가라”고 해서 저녁 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고,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주말에도 출근 시 같은 방식으로 법카 사용을 해왔고 회사에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주말 식대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그리고 이런 식사 제공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청렴한족제비3810월 추석연휴에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을까요?올해 7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근로하는 기간제입니다. 10월 추석연휴가 있는주에는 10일 하루만 근무하게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나요?주15시간 미만 근로이면 주휴수당 발생안한다고 알고있기는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