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성숙한소나무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최초 입사일2024년 4월 15일 (전 사업주 명의)사업주 변경일2025년 4월 1일사업주 변경 전이나 후나 시설, 근무 인원, 근무 조건, 근무 형태 변화없음. 사업 내용도 바뀌지 않음.계약서의 연속성: 전 사업주 및 현 사업주와 작성한 두 세트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계산 방식,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 모든 핵심 조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계약서 작성 경위: 현 사업주는 2025년 4월 1일 사업자 변경 후 고용 승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저는 근로관계 단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에 응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근로 공백 부재: 사업자 변경 전후로 단 하루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2025년 4월 9일 (입사 후 1년 미만 시점), 고지나 동의 없이 한달치 수준의 금액이 본인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됨.퇴사하려고 통보를 하니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없다고 함.2025년 3월 급여명세서에 입사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한 잔여 연차 3일분에 대한 수당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됨.위 사업장의 사장들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을 임대사업자이며, 노동부 진정하였으나 개인간의 계약서가 없는등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해서 법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민사로 가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친절이넘치는두루미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전체일수 포함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니,실제 일한날 + 주휴일만 포함해야한다고 하던데이렇게 전체일수를 포함해서 기재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상관 없는건가요? 수급 금액이 차감된다던지 불이익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고급스러운제비꽃퇴사날짜와 남은 연차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제가 2025년1/20일 입사로, 2026/01/20에 연차 15개가 생길 예정입니다. 하여 1/21일까지 근무 후 연차 15개를 한번에 쓰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2026/02/11까지 근무한것으로 간주되어 2월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는 플렉스라는 앱에 제 퇴사일을 1/31로 미리 작성해두었던데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조용한푸들163[법인] 아르바이트생 급여 이체 시 필요 서류안녕하세요. 3시간 일일 단기 알바를 고용해서 31,500원 정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증빙으로 필요한 서류로 어떤게 있나요? 일용직 급여대장은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근로가 종료된 시점이라서 다른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을까요? ex. 현금수령증, 영수증 이런 명목으로 서류를 받으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잔잔한케첩중간에그만뒀는데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시급 1,1000원주5일(월~금)하루10시간근무실 근무시간이 하루10시간입니다중간에퇴사를했어요1.1~1.15 일까지 급여가어떻게될까요 1월15일 마지막날은 7시간만근무하였습니다 받을급여계산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부유한녹차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봉 중간 변경(인상) 문의1월 연봉협상하여 근로 계약서 작성 후 5월쯤 연봉 인상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가능한가요?(회사 재정 상 상반기 이후부터 금액 인상이 가능하여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잘먹는꿩직장 4대보험 전액지원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직장에서 4대보험 전액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근무하고 급여 명세서를 받아봤는데 공제항목에 4대보험에 해당되어있는 각 항목에 금액이 표시 되어있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실수령금액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 전액지원이 맞는건가요?? 4대보험 전액지원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거고 제가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행복한호두파이육아기단축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출산전휴휴가 2024.05.01~2024.07.29육아휴직 2024.08.06~2025.08.05육아기단축근무 2025.09.01~(2026년, 현재)퇴직예정 2026.02.08회사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24년, 25년, 26년 계속 임금이 상승하였습니다.육아기단축근무 중에 중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정확히 어느기간의 임금을 따져야하는지, 정상근무한 금액으로 따지는 것인지)또한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25년 상여금은 휴직기간으로 일부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상여금도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졸지마자지마가지마직원별 1일 소정 근로시간과 추가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직원 1 평일 근무 : 06시~15시 (휴게시간 1시간)토요일 근무 : 09시~20시 (휴게시간 1시간)-> 위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월 추가근무시간이 각각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직원 2평일 근무 : 15시~23시 (휴게시간 1시간)일요일 근무 : 09시~19시(휴게시간 1시간⚠️ 월 2회 일요일 정기 휴무입니다-> 위 직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퇴직금 나가야하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공제하고 나가야하나요?받아보기만 했어요 직접 실무를 해보려고하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퇴직금 5,097,680원 지급 예정입니다.재직일수: 634일 이고,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어떤 세금을 어떻게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