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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보기좋은옻나무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실업급여?실업급여기준이 18개월 미만 180일 이상 근로를 한 자에게 주어진다고알고있습니다.25년10월1일~ 26년3월30일 까지 근무시 개월수로 계산하면 6개월이 채 안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80일이 넘는걸로계산이 될까요? 근로계약서엔 휴일은 법정휴일(근로자의날, 주휴일)로한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10월1일부터 다음해 3월30일까지만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소중한매294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또는 미포함안녕하세요.26.03월 퇴사자 입니다.퇴직금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2023.2024년 연차수당 소급분을 2026년 퇴직시에 지급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2025년 근무하여 2026년에 생성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포함하구요.퇴직금 산정시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수습기간 3개월시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안녕하세요 5인 이상 월급제로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습 이후에 수습이 종료되었을 때 연차 3개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걸까요??수습기간 중에도 연차사용을 하도록 해도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마른샴고양이승소확률 및 의뢰문의-주휴수당관련-사장님입장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 AI 이용했습니다혹시 의뢰를 하면 승소 확률이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어요승소 확률이 있으면 의뢰하고 싶습니다.1. 사건 개요본 건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근로자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근무하였으며,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충족하는 근무 형태였습니다.사업주는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이는 해당 기간 최저임금(10,030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거나 구분하여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현재 사업장은 폐업된 상태입니다.2. 분쟁 쟁점(1) 주휴수당 포함 여부사업주는 시급 12,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급여 개념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으나,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주휴수당 별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 시급 기준에 대한 인식 차이근로자는 본인의 시급을 12,500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해당 금액에 대한 계약서나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는 상황이며,실제 지급은 12,000원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3) 미지급 금액 범위최저임금 기준(시급 10,030원) 및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재산정한 결과,일부 월에서 소액의 차이가 발생하며,전체 합산 기준 약 70,153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3. 사업주 입장 및 유리 요소-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급됨 (12,000원)- 전체 기간 기준으로 급여 총액은 최저임금 + 주휴수당 기준과 유사하거나 일부 초과하는 구조- 지각 및 근로시간 부족에 대한 별도 차감 없이 급여를 지급한 정황 존재- 부족 금액 규모가 매우 소액 (약 7만원 수준)-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로 추가적인 계속 위반 상황이 아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산 의사가 명확히 있음4. 불리 요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 부족-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항목 미구분5. 예상 법적 판단노동청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이에 따라 일부 미지급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고,전체 지급액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 체불이 아닌 점,부족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된 부족분(약 7만원 수준)에 대한 지급 명령으로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6. 대응 방향-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부족분에 한해 정산 의사 유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12,500원 기준 주휴수당 산정은 부인-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 합의(5~7만원 수준)도 고려 가능* 그리고또 다른직원이 현금에 손을 대서 횡령으로 돈을 가져갔고갚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주휴수당 언급을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혹시 횡령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합의금은 받을 수 있는지 절차와 비용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착한나무니니육아기근로단축 알바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육아기 근로 단축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루 5시간 알바하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건가요?? 2시간 단축하고 받는 금액은 얼마고 어떻게 지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Bjhsb퇴사 후 건강보험 납부방법 문의드립니다오늘 지역가입자 전환 우편이 왔더라구요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건강보험 어플로 납부했는데 그럼 매 월 이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촉촉한라즈베리잼퇴직금을 덜 지급 받고 있는데 재직 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저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입사일은 2022년 11월 1일입니다.기본급: 2,083,280원각종 수당 합계: 약 710,000원월 임금총액: 약 2,793,280원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해 보았을 때적정 부담금: 2,793,280 ÷ 12 = 약 232,773원/월실제 부담금: 2,083,280 ÷ 12 = 약 173,606원/월 이렇게 나옵니다.‘임금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부담금 적립으로 판단되는데 재직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생기있는무화과출산휴가 급여 관련 상한액기즌 1일 급여액안녕하세요.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 입니다.상한액기준 1일치 급여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평온한멍멍이일하고있는직원이 전에근무하던곳을상대로 고용보험을받고있다고합니다일하고있는직원이 전에근무하던곳을상대로 고용보험을타먹고있다고 월급을 언니계좌로넣어달라고합니다 처벌대상입니까?사업주도 처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친절한친칠라12야근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장이 갖춰야할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안녕하세요직장에서 야근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통상 입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간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장이 갖춰야할 규모 조건을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