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식탁보퇴직금 육아휴직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실제 근무 1년육아휴직 1년인경우 실업급여는 2년 기준으로 받나요?맞다고하면 육아휴직 비용이 월100만직장복직시 300만인경우퇴직금을 더 받으려면 복직후 최소 몇개월다녀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식탁보출퇴근 거리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자격1.육아휴직 복귀 일주일전회사로 부터 회사 이전 예정 통보2.대중교통 편도 1시간 40분 (왕복3시간이상)3.이사예정이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 방법은?사전통보를 받음4.이전 하고 몇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되는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환영받는천혜향5인이하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요식업을 하는 사장 입니다.현재 4대보험 직원2(1명은 어머니)구요주말 알바 둘이 있고와이프가 나와서 일을 도와줍니다.요번 노동절2.5배 인상건에 갑자기 주말 알바가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냐는 말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와이프도 근로자로 포함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인도네시아크루아상취직문제 나이가 30대 인데 사정으로 퇴사 예정자 다시 이직 할 수 있을까?30대 인데 사정으로 퇴사ㅜ하게 되었습니다 외식 에서 7년 정도 일했는데 아직 직급은 없어요 다른곳이 가서 일 할 수 있을까요?직급은 없지만 직굽자 처럼 일했습니다 연봉을 한 3800받고싶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ㅇㅏㅎㅏ수학학원에 초중등 수학지도 알바로 가면시급받으면서 알바로 고용됐는데원장님이 저를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알바시급17000원이지만 월말지급할때 3.3프로 떼고 주는게 맞다고 하세요.그렇게 등록안하면 세무조사할때 걸린다고 불법이라면서그러는데 시급받고 알바뽑아놓고 일방적으로 프리랜서 등록이며, 3.3프로 떼는게 합법이며 그러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사인전에 확실히 알아야할것같아서요ㅠ화목토 4시간씩 하는데 한달일해도 이번달은 13x4=52 시간이라 884000원인데 3.3프로 떼는게 맞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비싼꿀벌알바 해고 및 정당한 사유 여부가 궁금합니다.오늘 오전에 미술학원 해고통지에 관해 글을 작성했었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a7cb5c700c16ad08b0108de8795ff47위 링크는 질문 글입니다.오늘 통화내용결과로 짧게 정리하자면일단 근무여부는 똑같다며 해고를 얘기하셨고, 저는 30일예고수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처음에는 미리 사유고지를 안한 것때문인거냐 말씀하셨는데 사유고지를 안한건 부당해고, 적절한 사유를 인지하지못하겠어서 얘기가 나온것이고30일 예고수당은 당일 해고통보를 말씀하셔서 여쭤보는거다라고 답했습니다.이후에 제가 먼저 그냥 정확한 사유를 듣고싶다고 했는데먼저 부원장 선생님은 제가 상처를 받거나 신경쓸까봐 일부러 말을 계속 안했던거다 라고 설명하시며 계속 말 중간중간에도 덧붙였습니다.일단 학생 관해 사유는 그만둔 학생들은 제가 한 말로인해 상처를 받았다고까지는 들었으나 정확히 알려주지않아 선생님도 모른다며 자기도 궁금하다고 하셨고,작년 관련한 문제는 학생들과 친해지기위해 나눴던 대화에 불편함을 느꼈다고합니다.제가 말을 주로 이어나가려고하는 편은 맞았으나 반응을 요구하고 그에맞는 반응을 안하면 표정이 안좋아지거나, 그림을 봐주지 않거나 신경질적으로 봐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부분이 불편했다고 들었다 합니다.(전 당연히 아니라 생각하지만요..)또 제가 다른 보조선생님들과 기싸움을 한다거나, 다른 쌤들 그림보다 제그림이 낫다며? 얘기를 했다하는데..일단 보조선생님 관련해서는 전혀요.. 다 친하고.. 밥도 매번 먹는 사이일뿐더러.. 전 항상 그림에 좀 자신없어해서 보조 친구들보고 잘했다고만 했는데.. 왜 그렇게 본건지 모르겠네요..그 외에도 작년 전임 선생님께서도 제가 다른 학생들과 자주 (오래?) 수다를 떠는 모습을 봐왔고 지적도 했으나 불편함을 느꼈다했고, 휴대폰을 자주확인해서 지적을 했다하더라고요..?현재 고1반 중에서도 원장선생님이 제가 부원장 선생님이 없을때 폰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며 지적하라 말씀하셨다했으나, 부원장쌤은 제가 폰을 보는 모습을 본적이없어 그냥 넘겼다고합니다.일단, 작년에 학생과 오래 봐주며 얘기를 나눈다고 지적은 두어번정도 받은 점은 인지하고있고 인정한다 했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본다고 지적받은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이 부분은 말을 했고, 나머지부분은 이해가 안갔으나 보조선생님부분정도만 같이 얘기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해고를 확정지으셔서 더 얘기는 못하겠다하고 말았습니다.그냥 일단 어찌됐든 절 배려해서 말 안한건 이해하나, 어찌됐든 당일해고통보를 한 것은 바뀌지않았다 판단하여 30일치는 원장쌤과 얘기해봐달라부탁드렸고, 알겠다고 나중에 연락주신다한 상태입니다.궁금한건여러 곳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도 다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휴대폰 사용을 한 번도 안한 것은 아니니까요. 떠든것도 있었구요. 다만 대부분의 이유를 부원장선생님이 저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런 피드백을 듣지도 못하게했고, 아무런 말없이 조치를 취하셨는데(작년에 고2반이었다가 중간에 고1반으로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사유가 전임쌤이 불편해한다 였는데 전 듣지 못했거든요) 이번일 또한 제가 그냥 말해달라 한 뒤에 들은건데 이게 맞는 사유일까요..?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뭔가 정당한 사유도 있다 판단들고, 아니라는 판단도 들어서 헷갈리네요..어찌됐든 당일해고통보를 들은건 바뀌지않는데.. 30일예고수당을 요구해도 괜찮은가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더라도 요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나 못주시겠다고하면 그냥 포기해야하는건지, 신고를 하면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면 제가 유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뭐가 맞는지 막막하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숙연한거위227이직 후 경력환산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4월말까지 기존직장을 퇴사하고 5월에 새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현직장은 경상북도산하출자출연기관의 일반직 정규직이며 이직하는기관은 지차체 공기업(공사)정규직입니다.그런데 새직장에 인사담당자께서 경력산정관련하여 안내를 해주시면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공공기관이아니라서 호봉인정이 100%로가 어렵다는 안내를받았습니다.공공기관이면 알리오에서 검색이가능해야하는데검색되지않은 기관이다.라고 하셨늡니다.경력환산표에 갑경력에해당사항이없어 을경력 마지막 퇴직당시 종사원 50인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면서 현직장에서 경력증명서에 이것을 50인 이상 기업체라는걸 명시해서 가져오라는 안내를 받았늡니다.5월4일입사인데 결격사유조회후 최종합격발표가 4월30일에나고 5시넘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전직장은 4월30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한상태이며 호봉산정에 관련하여 너무 뒤늦게알게되어 이부분을미리알았으면 결정이달랐을수도있을거같습니다.하지만 찾아보니 지방공공기관은 클린아이에서 검색이가능하면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지방공공기관인데 새직장에 경력환산표에 누락이 되어있는게아닌가 의문이생기며 이기준에 명시되어있지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명시되지않은사항을 무조건 을경력으로 산정하는것은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경력환산표 아래에 보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고하는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드리면될까요? 지방공공기관도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이라는걸 증빙하면될까요?같은직렬로 유사경력으로 가는데 지금 이직이 후회가됩니다.저는 어떻게해야될지 도와주세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칼퇴하는리트리버일하는 카페 사대보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주 2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은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재랑 고용 보험만 가입해서 직장인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방학에 하계 근로장학생을 할 예정인데 사대보험 가입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카페에 잠시 퇴직 처리를 해두고 근로장학생 신청 가능할까요? 혹시 퇴직처리 말고 사대보험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퇴직 처리 후 카페에서 일 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전에 일한 다른 매장에서는 항상 사대보험 가입 안 했고 한다고 해도 고용이랑 산재보험만 가입해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존중받는얼룩말노동절에 고기집 알바했는데 5인 이상이고 2.5배 받는거 맞나요?저희가 고기집 알바생인데 근로계약서도 넘어가고 오늘 노동절인데 2.5배 받냐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해서 적용대상이 아닐경우가 있나요? 오늘 대타로 나와서 일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자애로운비빔국수포장 이사시ㅣ 비용 얼마인가요???포장이사시 총 비용 얼마인가요? (부가세 포함인지)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은 뭐가 있나요?사다리차엘리베이터 사용료주차 문제계단 작업계약금 / 잔금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