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깐깐한범고래자의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나요알고싶어요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이런저런말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알고싶어요 10년다녔거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맛있는악어3883편의점 5인이상 여부 알려주세요(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편의점 5인이상 사업장 여부 알려주세요편의점 같은 사장님이 2곳을 운영 중입니다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고 같은 업종이며 급여 입금도 같은 사장님 명의로 합니다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봤을 때에 한 곳은 사장님 명의한 곳은 다른 분(가족)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양도 받은 후 실질 운영과 관여는 100% 한 명의 사장님이 하는 중)근로계약서에 있는 대표자 명도 서로 상이합니다(외관상 독적으로 보이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점포는 넘겨 받았지만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그러하여 질문 드려 봅니다1.이럴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 될 여지가 있을까요?(기준 충족시)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각각 작성 및 교부를 받았습니다(인사 부분에 있어서 외관상 독립적으로 보이기 위해 꼼수를 쓴 듯 보임)2.제가 주장하는 근거로는 가. 2개의 편의점에 대한 같은 사장님의 업무 지시(카카오톡 대화내용 나.같은 사장님 이름으로 된 급여 이체 내역(다만 외관상 회계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보이기 위해 2번에 나눠서 이체 다.점포 한 곳을 더 오픈했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계약 갱신 후 새로 오픈 한 곳에서 근무 가능하냐는 등의 내용) 라.당일 업무를 사진으로 인증하는 앱(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하나의 관리자가 하나의 점포 관리 시스템에서 통일하여 관리하고 2곳을 통일하여 인증사진을 올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욕심많은돌하르방일,목 5시간 금,토 4시간씩 일하는데 휴게시간에 대한 궁금증 ?일하는 곳에서 급여받는데 일,목 5시간 금,토 4시간씩 근무합니다. 찾아보니 휴게시간이라는게 있더라구요.근데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휴게시간이 따로 있다고 공지도 하지않은체 급여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돈을 뺐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도전적인화가최저시급 산정금액 질문요청합니다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1. 근무시간① 26.03.04(수) PM4:00 ~ 26.03.05(목) AM12:00총: 8시간② 26.03.05(금) PM3:00 ~ 26.03.06(토) AM2:00총: 11시간③ 26.03.07(토) PM6:30 ~ 26.03.08(일) AM2:00총: 7시간 30분총 근무시간:26시간 30분 (26.5시간)주점이고 5인미만사업장이고 계약서 안쓰고 휴게시간안줫음지금금액만 산정해주시고 위반명만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청년수당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별도로 주는건가요?현재 30대 중반인데 갑자기 직장이 사라졌다고 했을때에 당장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텐데요.정부에서는 어떠한 지원제도가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청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있다고 하던데요.이게 각각 지급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동의없는 급여 인하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방법기존 근무 (월~금 14:00 ~ 22:00 / 토•일 격일 근무 9:00 ~ 17:00) 에서 변경 된 근무1 (기존 월~금과 월 ~ 금 15:30 ~ 23:00 를 격주로 / 토•일 격일 근무 9:00 ~ 18:00)로 바뀌면서 급여가 인상됐는데 2달 후에 변경 된 근무2 (월 ~ 목 14:00 ~ 22:00 , 금 15:30 ~ 23:00 / 주말은 변경 1과 동일) 로 다시 바뀌면서 사장님이 동의 없이 10만원 인하해서 급여를 보냈어요 급여 받은 당일 입금되고 사장님한테 문자로 ’기존대로 ㅇㅇㅇ만원 입금 되어야하는데 ㅇㅇㅇ만원-10만원 으로 입금됐습니다. 확인하시고 차액 추가 입금바랍니다‘ 라고 보내긴 했는데 답장도 없고 추가입급도 안했어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수습 끝나고부터 사장님한테 4대보험 명목으로 보내던 캐시백이 있는데 거기서 10만원을 빼는건 법에 걸릴거 같아서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질문 올립니다(사장님이 세전 금액을 저희한테 보내고 저희가 다시 사장님한테 보내는 식으로 하고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이 없다보니 캐시백 금액에 뭐가 포함되어있어 항목당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X , 급여명세서 제공 X,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반영 X 이런 상태 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식인 질문알바비 더준것같다며 다시달란경우 줘야하나요알바 77000원 4일하고 669,130원 입금 후 연락와서 361,130원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또한 제가 주거급여받고 있는데 이소득하고 160만원 소득 들어가서 전화해서 이소득아니라고 해야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험한무당벌레297실업급여가 가능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현재 다니고 있는 A직장에서 월급제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주5일 (주말포함 스케줄근무)로 결석/무급휴가(무급휴무)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25년 12월24일에 첫출근하여 ~ 26년 3월1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고용보험 취득일 또한 25년12월24일 입니다.)이 현 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전년도 직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B회사는 25년 4월 14일 첫 출근하여 25년 8월 30일 월급제이며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주5일 (사무직 월~금 출근)로 결석/무급휴가(무급휴무) 없이 근무했었습니다.(고용보험 취득일 또한 첫출근과 같은 25년4월14일 에서~상실일이 퇴직일인 25년8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A와B회사를 합산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ㅠ 기간이 너무 여유가 없는것같아서 걱정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수상한고구마라떼5년간 재택근무로 4대보험 받고 일한 유튜브 편집자입니다. 퇴직금 가능한가요?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주당 40시간 이상씩 일했으며 4대 보험까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업무지시는 카톡으로 전부 진행 받은 이력이 있구요. 그런데 사실 노무법인 2곳에 들려 얘기 들어보니재택근무인 유튜브 편집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보고 퇴직금이 안나올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가요?아니면 좀 애매하게 말하는게 원래 그런건가요..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주 15시간 ,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막상 상담 받아보니 애매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편식하는사슴재계약 관련되서 연차수당 물어보고 싶어요최대 2년인 파견직인데 곧 1년 만료후 재계약이 얼마 안남았습니다재계약후 연차가 15개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만약 몇개월 뒤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을 15개 금액을 다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