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젊은기러기160출퇴근차 운행 근로시간 인정 되나요?근무시간이 07시부터17시인데예를 들어 회사가 회사차를 출퇴근 하라고 준 차로 팀장 하고 동료를 태우고 저포함 3명아침에 5시30분에 운전해서 6시30분에 도착저녁 17시 퇴근 18시30분 도착 팀장 지시로 운전 하면 근로시간에도 포함이 될까요? 주6일 근무하고있습니다 가끔 신입이 들어오면 신입이 퇴근할때 운전 을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로맨틱한전어겸업금지 회사의 단기 알바를 했는데 들킬 가능성이 있을까요?겸업금지 회사이고, 단기 알바를 해도 되냐 물어봤을때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근데 제가 도저히 생활히 안되는 상황이라 급구라는 어플에서 단기 알바 했는데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고 4대보험 공제도 한다고 하더라구요..ㅠㅠ회사에 들킬 가능성이 있을까요?제가 세무사무실을 다니고 있어 세무사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까봐 더 걱정이 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너그러운원앙103고용보험 의무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취득하지 않고 싶어서요.1. A사업장에서 월 7일 43시간 B사업장에서 월 3일 30시간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이 의무가입해야 하나요?2.근로자가 신청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기묘한거위아르바이트 급여지급시 세금 궁금해요안녕하세요알바 면접전에 궁금한 사항있어 여쭤봅니다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4대보험 가입하면 근로소득세와 보험액 50%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받으면 되고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으로 3.3%를 공제하고급여를 주고 알바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하는거 맞나요?아니면 세금을 떼지않고 실급여와 주휴수당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나요?이런경우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때 불이익이 있나요?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세금 떼는 거 없이시급적용해서 주는거 맞나요?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무시간 상관없이의무가입이면 계약형태 상관없이사장이 가입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잠이없는왈라비알바 중간에 짤렸을때 급여방식이 궁금합니다8월달까지 일한다는 계약을 하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형식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마지막 다음주를 남기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중간에 가게측에서 계약 해지시 한달 월급을 줄 의무가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중간에 이틀정도 근무를 안한 날이 있는데하루는 광복절, 하루는 사장님이 저에게 공지도 없이 임의로 가게를 휴업한 날이라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월급제가 아닌 하루 일당으로 급여를 줘야한다면이 이틀은 급여에서 빼고 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영리한기획자근로기준법 내용 해석 부탁드려요.. 잘이해가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토요일 5시간 , 월,목,금 9시간씩 4일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위에 내용에 평균한다는 얘기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즉흥적인배우현장일용직 회사폐업후급여받을수있나안녕하세요. 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현장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하던회사가 폐업을했는데 받지못한임금이있습니다. 사장이 개인회생을하면서 폐업을신청했다는데 10일정도 일한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민한가마우지279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궁금합니다!!지금 회사에서 약 2년 넘게 다녔으나회사가 멀어져서 이직확인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같은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자로 1년 넘게 일헤서총 4년이 좀 넘습니다그럴경우 지금 회사만 이직확인서를 내도총 180일을 받을수 잇는건지그전에 일한것도 같이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 전전 직장도 10개웡 일햇는데이것도 내몀 5년이 넘는데. 210일을 받을수 있나요??한참전이라 불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소란스러운도다리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ㅠ안녕하세요.저는 2024년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현재 회사에서 근무했고,8월 말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청년도약 일자리 장려금 신청하신다고 해서 4대 보험 포기 각서를 쓰고 12월 달 까지 월급에 퇴직금 10%를 추가로 받았습니다.이후 2025년 1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도중 퇴사 통보를 받아서 9월 말까지 근무 예정인데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정규직으로 일한게 9개월 밖에 안 돼서 퇴직금을 못 준다는 입장이신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사랑이넘치는소나무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무급2일 사용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지..)병가(무급)로 인한 급여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월 2,096,270원이고, 수당은 없습니다. (월~금 8시간 근무)이번주 월요일 출근하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 4일사용. 다음주 월~수 연차 3일사용 후 목, 금 2일은 병가(무급)사용으로 한달급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1번>> 2일 무급으로 해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임금을 산출하여 월급여에 - 2일임금을 해서 책정해야하는지 (ex> 209시간 %(나누기) (주5일X4.345 = 약 21.745일) -> 약 1일 8시간 기준으로 나누게되면 1일 임금이 대략 96,400원 / 따라서 2,096,270 - 192,800 = 1,903,470 원)2번>> 1일 임금 80,240원(10,030원 X 8시간)으로, 무급 병가 2일과 주휴수당 1일분 더하여 총 3일분(80,240원 X 3일 = 240,720원) 의 임금을 제하여 지급어떤 방법으로 월급책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건지 무급월급계산을 해본적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