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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들소8정년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분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정년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직원에게 금년초에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재촉하는차장퇴직 후 재계약 임급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2026년 01월 26일까지 근무 하고 27일 퇴직 예정일인 구성원이 프리랜서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27일에 2시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2시간에 대한 급여는 구성원 신분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시급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화사한갓김치퇴사자가 있다고 보너스지급일을 미뤄도 되나요?제33조 (보너스)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량으로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보너스 지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회사의 고유한 결정권한이며, 회사가 향후 이와 유사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는 약정 또는 의무는 수반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이런 말이 회사 규정에 있으면원래 보너스가 최근 3개년 동안 1월에 지급했는데, 퇴사자가 많다는 이유로 3월로 미뤄서 지급할때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신기한모델DC형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총 2년 2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퇴직금은 DC형으로 받고있고 이미 1년치 일한 퇴직금을 정산받은 상태입니다.아직 남은 1년치의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은 상태인데 퇴사하고 나서 받게 된다면 1년치 임금총액의 12/1이 납부되는건가요 아님 퇴사직전 3개월 간의 임금 평균액으로 계산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멋진장미3158기본급에 연장 시간이 포함 되어 있을 때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 만약 1일 8시간, 6일 일해서 일주일에 48시간 근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일일 연장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 8시간에 대한 연장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급여를 계산하게 되었을 때 기본급을 계산할 때 48시간 + 주휴 * 시급 이라고 한다면연장시간을 계산할 때는 8시간에 대한 1배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만 가산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활발한연구원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요 (연장근로시간, 임금체불등 관련 법)근로 계약서를 작년8월4일 작성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계약서상 휴게시간 1시간30분이지만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모든 직원들이 1시간이나 1시간 내외로 휴게시간 적용중)보시다 싶이 09시 부터 21시까지 근무 이며 월 휴무6회 (주 5.5일 근무)대략 계산했을 때 평균 주 60.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휴게시간 제외)월급 지급명세서 받아 본 적이 없으며대표에게 달라고 하였지만 무소식입니다(증거 있음)상시 근로자7명인 식당에서 근무중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질문은최근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1.저의 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아닌 340이라는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이 되는지2. 하루11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중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3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3. 계산을 하였을때 340을 통상임금이라 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340+연장근로 수당 을 받을 수 있는지 4. 법적 근로시간으로 따졌을때 340이라는 급여가 최저시급을 넘는지 안 넘는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호한뜸부기149대체공휴일 일급 관련해 여쭈어봅니다.안녕하세요.2026년 3월 3일 대체 휴일 근무시 일급이 궁금해 여쭈어봅니다.위 날짜에 8시간 특근할 경우 유급 8시간(82,560원)+특근 8시간(123,840원)=206,400원을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아님 특근 8시간 123,840원만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낙천적인비빔국수정규직 퇴사후 계약직 재입사 시 퇴직금 정산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현재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어 회사에 퇴직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께서 아르바이트식으로라도 주 1회 정도 출근해줄 수 없겠냐고 하셔서요.저는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입니다.만약 이런 경우, 제가 정규직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또한 그것이 위법이나 편법은 아닐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쁜라마140인사-노무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1. 신분 전환에 따른 1차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가능 여부1차년도에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석사학위 취득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이 경우, 기존 사무원 신분에서 퇴직 처리 후 신규 입사하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됩니다.이와 관련하여,사무원 신분으로 근무했던 1차년도 근무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 2026학년도 인건비 변동에 따른 기존 계약직 직원 적용 여부2025년 중반에 입사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별도의 계약 변경 절차 없이 2026학년도부터 변경되는 인건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2025년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2026년 3월부터는 변경된 임금테이블을 신규 계약자에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기간 중인 직원에게도 동일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 경력 인정 기준 관련 문의 - 최근 7년 이내 정부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 경력 인정(①) - 산업체 경력* 인정(②) * 유관기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연구기관 등에서 산학협력 및 사업 관리 등으로 상근직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 인정* - 대학(연구소 포함)에서 상근직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③) - ①의 경력은 최대 7년까지 인정, ②+③은 합산 3년을 넘지 못함 ※ ①+②+③ 경력 합은 최대 7년까지만 인정 내부에서 이렇게 규정이 배포 되었는데, 구두로 산업체와 일반 대학 경력도 최근 7년 이내만 최대 3년 인정이라고 말안내한다면 법적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자연친화적인목살추가수당, 대체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요식업 종사자입니다 5인이상이구요사원수는 다른지점 포함 300여명입니다현재 월 7+1(월차) 휴무+대휴로 계약되어있습니다근무시간은 09:30-21:30 휴게시간 14:30-16:30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단 하루 3.5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추가근무39시간 포괄입니다하루 1.5시간은 못쉬고 암묵적으로 근무중입니다추가수당을 더 요구해도 괜찮은건지 그리고2월에 설 휴무3일이 있는데 이 날은 업장이 문을 닫는다고 개인휴무에서 3일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7+1일에서 차감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모든직원들이 작년 추석휴무도 그렇고 개인휴무에서 3일을 차감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