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활달한과장요즘 가정주부 재택 부업 무엇을 할수있을까요?요즘 물가도 상승하고 외벌이에 아이들 학원비 부담으로 인해 직장에 나갈 여건이 안되어 부업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어떤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호감이넘치는땅강아지임금체불 진정서를 쓰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만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임금체불 진정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오후11시~오전08시까지 근무했던 증거로 입금내역서를 발급 받았으나 조금 애매하다 하여서 이전 점장님에게서 오후 11시~08시까지 일을 한 출퇴근표나 표기해둔게 있냐 질문하니 오후 11시~08시까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그걸 적은 달력이 있었는데 버렸다고 합니다. 혹시 양측에도 근무표로 쓰일 증거는 없지만 오후11시에서 오전 8시까지 표기하는 달력을 버렸다 라는건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점장님의 어머니 사장님이 퇴직금은 바로 못준다 라고 한 부분은 15시간 이상 일한것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현명한사랑꾼계약일관련 질문있습니다아 !!!!1월 2일 입사해서 3월 1일 계약직 작성 2개월 근무2월 마지막날 회사에서 해고통보 한경우, 3월1일까지의 임금을 줘야하는지, 연차는 2개 지급해야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연약한오리식당 홀 서빙은 알바 인가요? 직원인가요?4대보험도 다 하는디 알바인가요? 직원인가요?친구들이랑 대화하는데 햇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저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긴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현명한사랑꾼계약직 궁금증 있습니다 제발 ㅠㅜㅜㅜ계약직 1월 2일 입사 3월 1까지 이개월 계약직인대2월말에 나오지마라했으면 급여 다 드려야 하나요추가로 월차 2회분도 지급해야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현명한사랑꾼해고예고수당 궁금합니다 제발요 ㅜㅜㅜ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 상실신고때 합산해서 보수총액에 넣나요? 안넣는다는 답이많아서요 이직확인서에더 안넣어도 되는거죠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연장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주면 되는지 기본급+원래받던 수당 지급하면 되는지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자연스러운비빔밥월급제 근무자 최저시급 미만 급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주말 알바중인 곳이있는데, 작년 8월 급여를 덜 받은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내용월 83H 기준 기본급 846,030소정근로일: 토,일,공휴일근무시간 9시~18시, 1시간 휴게25년 8월 근무내역 및 급여 수령 내역2025년 8월 2일, 3일, 9일, 10일, 15일(휴일근무), 16일, 17일, 23일, 24일, 30일, 31일 근무(총 10일*8시간=80시간 + 광복절 휴일근무 8시간=총 88시간 근무)급여: 광복절 휴일근무수당 126,000원) + 8월 기본급 846,030원 = 지급총액 972,030원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했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아야하하는데, 월급제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산했을 때는 최저시급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급여를 덜 받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상에 통상시급이 10,080원으로 표기되어있지만 어떻게 계산한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희망을주는라일락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원 출산휴가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아래와 같을 경우, 급여계산을 급여지급예시와 같이 적용하여 지급하면 될 지 문의 드립니다.월 통상임금: 4,250,000원출산전후휴가기간: 5/13(수)~8/10(월) (총 90일)급여지급예시기간 일수 회사지급급여 고용지원금 회사지급급여 총 지급액 (정상근무기간) (차액보전)5/1(금)~5/31(일) 31 1,645,161원 1,393,333원 1,298,333원 4,336,828원6/1(월)~6/30(화) 30 2,200,000원 2,050,000원 4,250,000원7/1(수)~7/31(금) 31 2,273,333원 2,118,333원 4,391,667원8/1(토)~8/10(월) 10 733,333원 683,333원 1,416,667원5/1(금)~8/10(월) 102 1,645,161원 6,600,000원 6,150,000원 14,395,161원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늉늉이카페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최저 90%첫 알바로 카페 알바를 하는 중인데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 적용해서 최저 90%만 준다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여러가지 찾아봤는데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욤..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출난알파카113퇴사일 설정에 따른 연차수당 차이 문의 드립니다.현 직장 입사일 : 2022.05.30(화) ~ 현재 재직중현 직장 잔여 연차 : 10일현 직장 연봉 : 6천만원이직 가능성 있는 회사의 입사 요청일 : 2026.06.01(월)이직하게 될 경우, 잔여 연차 10일을 모두 소진하고, 5월 말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던 상황인데 ChatGPT에 물어보니, 퇴사일이 정확히 몇 일이냐에 따라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인한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요.잔여연차 10일 소진 후, 5/29(금)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Q1. 현재 회사에 퇴사일을 5/30(토) 또는 5/31(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Q2.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근무일인 5/29(금)로 퇴사일 설정하도록 요구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액션과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Q3. 5/30(토) 또는 5/31(일)로 할 경우, 새로운 연차 17일이 생겨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