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단단한임금님5인이하 사업장 임금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제가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해서 3개월을 못채우고 2개월 반만에 퇴사를 했거든요.근데 5월 임금이 법정 공휴일이 3일 인가 있었어요 선거일 까지요.근데 5월1일 근로자의날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수습이 3개월인데 수습을 안채워 못준다는 거예요.가능한가요?그리고 내세우는 말이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네요.5인 이하면 안줘도 된다고 . .맞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손짓수경력인정 규정이 신설되었을 경우 호봉재획정이 가능한지?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근무기관의 근무 경력을 50%인정받아 근무하던중, 경력인정비율이 신설된 내규가 생겼을 경우 호봉재획정을 할수 있는지요? 사용자는 재획정사유가 되지 않고 한번 획정된 호봉은 변경할수 없다고 합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확고한임금님소득세 등 세금 원천징수 여부 궁금합니다금연지도원을 위촉직으로 운영을하고있는데요. 일주일 3일/총12시간씩 일하는 형태고 한달에 총 48시간 근무라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평일,주말 일하는 날에 대하여 월말에 활동수당을 지급하고있는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촉직이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파릇파릇한참치김밥헬스트레이너 퇴사시 인센티브 반납관련 질문안녕하세요 1인업장을 운영중인 헬스트레이너입니다.처음 계약시 매출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예) 매출 100만원 1% 200만원 2% 300만원 3%그리고 환불금액이 나오면 줄어든 매출만큼 인센티브도 다음달 월급에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이부분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퇴사를 고민중인데 혹시 제가 퇴사시 나오는 환불금으로 인해 전달이나 전전달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면 월급을 적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상냥한푸들289포괄 연차수당,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원래 기본급 200인 회사를 다님2025년 1월에 1년이 돼서 연차 15개 지급받음2월에 계약서 재작성함퇴사하려고 보니 2월에 재작성한 계약서에 연차수당도 포괄로 포함한다는 문구 적혀있었음하지만 월급명세서 확인해봐도 연차를 쓴달과 안쓴달 급여가 똑같았음(초반 2달만 기본급이 187/연차수당 13 이렇게 쪼개져있고 그 후 명세서는 다시 기본급200으로만 적혀있었음)이게 제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건1️⃣ 이미 생긴 15개의 연차를 포괄연차수당제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될 경우 따지고보면 전 연봉이 깎인거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명세서에 변동은 없었지만 원칙대로라면 연차 사용 시 연차수당이 공제되는게 맞으니까요.2️⃣ 1과 같은 내용으로, 원래대로라면 연차 사용 시 13만원이 빠진 187에대한 월급만 들어오는게 맞는거죠?3️⃣ 회사에서 어떻게든 연차미사용수당을 안주려고 머리쓴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제 연차를 지킬 수 있을까요?4️⃣ 중간에 연차포괄수당이라는 내용을 추가할거면 원래 있던 200만원에 대한 기본급은 지켜주고 +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ㅠㅜ 전 이유없이 월급 내려간 기분이라서요ㅠㅠ..제가 지금 회사에 말하는 내용은 이미 전 연차가 생긴 후 변경된 계약서니 전 적용되지 않는거 아니냐. 연차가 생기기 전에 변경 계약서를 써야했던거 아니냐 라는 입장이고 회사는 아니다. 지금 이미 생긴 연차를 수당으로 바꾸는거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인데 너무 헷갈립니다.. 소급적용이 되는거라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월급은 달라진게 없었는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ㅠ 도와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김기표근로기준법 26조. 해고 예고 수당.근로기준법[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 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이 조항에 질문 있습니다20일 전에 예고를 했으면 20일치 임금과 합해서 30일치가 되면 되나요?아니면 20일치 임금 + 30일치 해고예고수당 =50일치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연차를 못쓰고 퇴사할경우 수당받을수있나요연차를 다못쓰고 퇴사하게 되면 남은연차에 대한 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 기준과 계산방식이 너무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여급여를 받고 있을때 구직활동및 횟수 알려주세요.실여급여를 받을수 있을때 구직활동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또 주1회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운좋은불곰90실업급여중 소득(빠른답변감사합니다)만약 실업급여아정기간중 하루 2곳 각각다른곳에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 구직급여 일액이 2일치 부지급되나요? 1일만 부지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긴밀한조랑말안녕하세요 자격증 2개로 다른 법인 회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법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법인에다가는 기사 자격증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기사를 올려둔 법인과 업종은 다른 기능사를 가져가게되면 사장님이 새로운 법인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이름을 올린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두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게 될것 같습니다. 두군데 전부 자격증을 올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