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한 다음에는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이런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받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인가요?그냥 계좌로는 받지 못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배고픈문어45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반영 질문 드립니다.4인 사업장이구요, 퇴직연금 따로 가입한 사업장은 아닙니다.이번에 12월31일에 퇴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저희는 설(2월), 추석(10월)에 각 각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그런데 편의 상 세금 신고 및 공제는 12월달에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거는 퇴직금 계산할때 10/1~12/31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12월에 세금공제를 한번에 하다 보니 연차수당 합쳐진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예를들어 설 30만원 추석30만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12월에 신고했다고 치면 60만원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상승하게 되는 건가요?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소폭 상승 했다고 하는데요..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결과라던데, 이렇게 된다면 매년 연금 수령액이 상승할 수 있는 건가요?앞으로 받게될 금액이 계속늘어나게 되면 현재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으로 내는 금액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결국 많이 내고 덜 받게 되는 구조가 아닌건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재명미사용 연차수당에도 세금공제가되는지요?안녕하세요 입사22-12-27현재직중지금까지 미사용 연차가 57개발생된거로 알고있습니다.저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통상임금 109,080*57=6,218,016연차수당도 세금공제가 된다는데요?세금공제후 실수령액이 어떻게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사려깊은레아1474대보험료를 요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4대보험료 요율로 계산방법이 궁금해요월급여가 300만원(비과세식대20, 만6세이하자녀수당 20)일때모든 4대보험은 260만원(비과세소득제외월급)에 대해서 보험료 요율을 곱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인상적인가수주4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월급제입니다)제가 계약을 주4일, 1일 8시간을 기본(소정)근로 시간으로 계약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유급휴일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시급 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만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재명퇴직금 세금공제가 얼마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퇴직금 세금공제후 실수령액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입사2022-12-27퇴사예정2026-01-31급여는 세전285만원입니다. 세후258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더라구요(통상임금109,088)3년좀더 근무했고대략계산해보니 10,140,000정도 수령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세금공제는 얼마정도 공제가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겨울실업급여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제가 개인사업장에서 약 10년정도 근무했는데 사업주의 요청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2번 받았습니다.( 목돈이라 부담 된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셔서 직원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이 2025년 6월에 되면서 퇴직처리하고 가게 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퇴직금 정산 이후 사대보험을 재가입 해주지 않았고 (3.3%소득세는 공제함) 그 사이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2025년 12월31일로 퇴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퇴직하였습니다.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너무 힘들게 살고 있기때문에 재취업전까지는 실업급여라도 꼭 받아야 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3조 2교대 연차공제관련 및 특근적용사항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 이런식으로 쭉 반복되는 근무패턴을 가진 4근 2휴 형태의 3조 2교대 회사입니다.근무시간은 주간 06 to 18 or 야간 18 to 06 입니다.회사 공지에 최근 올라온 내용으로는금~목 기준 1주일로 근무날짜를 잡아서주주주주휴휴주 ->이경우에는 연차 차감x휴휴주주주주휴- >이경우에는 연차를 1개 차감한다고 합니다 . (연차 부족시 무급처리)그렇게되면 3개조 평균 13개에서 15개정도 연차를 소모합니다 이런 방식이 위법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기존에는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말근무를 특근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이런식으로 1주일씩 계산하게 된다면 주말에 근무를 하게될시 특근처리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후임 알바생이 들어온 후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처음에 알바를 한다고 했을때 1년을 한다고 해서 알바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했고요 처음 알바라서 잘 몰랐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시급이 8000원 4-5번 정도는 그렇게 적용된다고 하셨고요 근데 이후 2주동안 알바를 다니면서 일이 너무 힘들고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파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였습니다 월급날에요 이후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때 알바비 지급이 안되어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후임 알바생이 다 배우고 나서 지급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나와야하고요 몸이 안 좋아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는건가요? 돈은 시급 8000원 적용 된 상태도 돈을 받아야하나요? 총 6번 나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