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학구적인나비퇴사 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제가 24년도 9월 말일자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에 퇴사 의사를 말하고 말일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이며 연차수당의 경우 어떻게 계산될까요?25년 10월 1일자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무왕초보임금피크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임금피크로 인한 퇴직금 중도정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보통 퇴사로 인한 퇴직금을 드릴땐 irp계좌로 드리고 있는데,임금피크로 인한 퇴지금 중도정산금을 지급하는건 나이가 만 56세 이상이신데,이럴 경우 irp계좌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어 꼭 irp계좌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뻣뻣한갈비찜4대보험관련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대보험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이미지 내용 대로 7일 일하면 4대보험 없이 근무가 가능 한지 확인이 될까요겸직 때문에 4대보험 없이 일을 해야 되서 문의 드립니다이사업장은 4대보험이 필수 라고 하는데현재 근무하는곳에서 모르게 겸직이 가능할까요고용보험 1일 일해도 부과 되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겸임 불가인데 겸임을 하는지 고용보험으로 알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무왕초보임금피크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입니다.임금피크에 관해 여쭤볼게 있는데요, 혹시 임금피크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련해서 중도신청일로부터 몇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예를들어 중도신청일이 25/07/31인데, 지급을 25/09/12에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기간이 더 오래되어 중도신청일은 24/10/31인데, 지급을 25/09/12에 하면 년도가 바뀌게 되는데이런 경우라도 상관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부녀회장한달못채우고 퇴사하는분 급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8/7(목) 근무시작 ~ 8/30(토) 마지막근무일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하시는분입니다급여는 270만원으로 받기로 되어있으셨는데근무일이 7,8,,11,12,13,14,18,19,20,21,22,25,26,27,28,29,30 일 이렇게해서근무일만 17일입니다주휴수당 포함해서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효율적인라일락아르바이트 6개월, 계약직 6개월 (계약직기간에는 명절 없음) 이 때 통상임금에 명절상여를 넣어야 하나요?아르바이트 6개월, 계약직 6개월 중간에 텀 없이 근무하였고 이번에 계약종료되었습니다.총 1년 재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통상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당시에는 명절상여 대상이 아니라서 지급대상제외였고, 계약기간 당시에는 명절이 없었습니다.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정기명절상여(일정금액이 정해져있음) 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산정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퇴직연금 등에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되는 건가요?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퇴직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나요?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에도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참신한달팽이근무시간보다 일찍 와서 근무하란 요구가 있었는데 연장수당 청구 가능한가요?실질적으로는 식당에 종속되어서 하루 8시간씩 근무에 월 8회 휴무로 스케줄 근무 중인데최근 인원이 적어진 관계로 가게 상급자가 근무시간보다 일찍 와서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든 주문 대기를 하든 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입사할 때 용역계약서를 쓰고 3.3프로를 떼는 일종의 프리랜서 위장 계약을 했다 보니 수당과 같은 부분에 대해 못 받고 있었는데요그래서 8월 근무에 대해서도 광복절에 근무했음에도 휴일수당을 못 받으며7,8월 근무에 대해서도 거의 매일 마감업무 하느라 5-10분씩 늦게 퇴근했음에도 연장수당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가게 상급자도 말하길 연장수당같은 거는 따로 못 챙겨주지만 나중에 좀 시간 나고 할 때 휴게시간을 더 줄 테니 불만 갖지 말아라 라며 주문이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가끔씩 휴게시간을 10분씩 더 주긴 했습니다 물론 그 휴게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있던것도 아니고 상급자가 상황봐서 쉬고 오라고 할 때만 쉬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일단은 서로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요구하는 대로 매일 20분정도씩 일찍 출근할 예정인데추후에 퇴사한 후에 진정서를 통해서 1.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수당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2. 이런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수당과, 마감업무에 있어 추가로 5-10분씩 더 일한 것에 대한 연장수당까지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청구해서 받아내려면 제가 사전에 해야하는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출퇴근 관련해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피마마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실지급액 문의안녕하세요. 사업체를 처음 운영중입니다제가 최저시급+주휴수당으류 계산했을때 130만원을 지급해야합니다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첫달이긴한데 계속 근무하실 분 입니다세무사에 이걸 말씀드리니고용보험 12000, 소득세 8000, 지방소득세 700정도를 공제하고실 지급액은 1,279,300 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 제 잘못입니다.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사스이런경우 퇴직금계산할때 문의드립니다사장님께서 4대보험은 전액 내주고 실수령액으로 250만원을 받기로하고 받았습니다. 이럴때 퇴직금계산은 실수령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250에서 역산으로 계산해서 세전급여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