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덕적인여우1374대보험 가임 조건에 대한질문입니다월급여 105만원 미만이면 4대보험의무가 아니라는 말과주 15시간 미만이어야 의무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지 답뱐바랍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시급하는 알바 월급 정리 어떻게 해야할까요새벽4시-8시 매일 4시간 근무, 주 5일10,320원 주휴포함 12,320원법정공휴일 근무1개월 일할 시 급여 계산 잘하시는 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심오한스테고사우루스실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차이 발생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10개월동안 주21시간으로 일해왔고 12개월을 채울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고용주 통보로 14시간으로 실근무시간이 바뀌엇습니다. 결론적으로 주21시간 10개월+주14시간 2개월이 되어버려 퇴직금을 못받게 된 상황. 변경된 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적지 않았음. 전화통보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은게 근로시간 단축 동의라고 여겨질 수 있나요?(가게분위기가 사장마음에 안들면 바로 잘라버리기때문에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음, 갑자기 근무시간이 바뀐점에 대해 카톡으로 시급 인상 요구함)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랑 실근로시간중 무엇을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심심한벌잡이1824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발생여부안녕하세요주휴수당 기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남깁니다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1주차 33시간 근무2주차 18시간 근무3주차 14시간 근무4주차 14시간 근무근무시간이 위와 같을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데 이 경우 3주차와 4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허바우빵다음 항목들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우선 제 상황은 1/21퇴사 예정입니다1. 12/31에 2025년 1-12월까지의 임금인상분 소급분이 지급되기로 하였는데 경영악화로 지급되지않았습니다. 만약 지급되었다면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었을지 아니면 포함되더라도 12개월로 나뉘어 3개월치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2. 1/20에 매년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 있는데 이 또한 경영악화로 이번에는 그날에 지급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지급받지 못했지만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는게 맞을까요?3. 저희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키고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지급해왔습니다.이 또한 올해 1월에 지급예정이였으나 경영악화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이경우 퇴사로 인해 지급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아니고 원래 받았어야 했던 수당인데이것도 퇴사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포함된다면 이것도 3/12해서 포함인가요?이 세가지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위엄있는양념치킨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생산직 6개월이상 근무 중 인데요 시급은 최저시급 보다 120원 더 받고근무시간은 한달동안 주주야야 12시간 근무에 1시간50분 휴게 시간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시급에 제외하고요이렇게 월,화,수,목,금 주5일 또는 생산물량 맞춰서 토요일까지 출근 할때도 많습니다.쉬는시간 2시간으로 잡아도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주 6일 출근이면 60시간이고 3달전에는 토요일 근무에 특근 수당을 챙겨줬었지만 어느순간 부터 토요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대체휴일로 정해놓고 특근수당을 안줬습니다.그리고 10시간씩 3-4일 일하고 공휴일 or 대체휴무가 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은적이 많고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소3일 근무해도 30시간이니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질문의 요지는1. 한 주 6일(월~토) 일을 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2.토요일에 일을 해서 다른 평일에 쉬는게 문제가 없는지,3.주휴수당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자라나는도롱뇽월급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문의합니다급여는 220만원(세전, 포괄)+ 시간 외 인센티브 12,000원입니다 여기에 식대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시간 외 인센티브가 야근하는 경우인데 6시 넘으면 1.5배 10시넘으면 2배인데 그건 지급안하고 무조건 12,000원 인건가요? 주휴수당은 포함 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현대적인칠면조직전연봉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직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데 직전연봉을 써야합니다.처음 이직하다보니,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현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1월 5일에 26년도 연봉협상이 완료되어 해당 급여로, 1월 26일에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그런데 이력서 제출하는 곳에 직전 연봉 쓰는곳이 있더라구요.김칫국 마신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서류합격하고 면접보게되면 아마 1월 급여는 받고나서 면접 볼 것 같은데요..이런 경우라면 26년 계약서 기준으로 연봉을 기재해야할까요아니면 25년도에 받았던 연봉으로 작성해야할까요..원천징수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더 애매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미소띠는스시알바 하루를 못나가서 대타를 구했는데 급여를 제가 주래요제가 시급 10320원의 알바를 하면서 오픈채팅방에서 대타를 구할수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를 못나가서 대타를 구해서 하루 쉬었습니다. 그 대타분의 급여는 저에게 들어오고 제가 급여를 그분께 나누어 드리레요. 근데 저는 3.3% 세금 떼고 받은 건데 그분께도 세후로 드려야하나요? 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보통은 세전으로 그냥 주기로 합의 하는게 보통이라고 하던데..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일찍자는간짜장실질적으로 받는 연봉이 줄어버렸습니다작년까지 월급을 기본급과 그 외 추가 수당을 받아왔습니다추가 수당이 여러 가지인데 대략적으로 매달 고정적인 수당, 매달 업무량에 따라 계산해서 받는 유동적인 수당으로 나뉩니다(계약서에는 추가 수당 관련한 내용은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올해 연봉협상 때 추가 수당 중 고정적인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인상되며 그 외 유동적인 추가 수당은 동결로 진행된다고 구두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그 후 근로계약서에 싸인할때 구두로 얘기한 것과 같이 고정적인 수당+기본급+인상된 금액이 맞게 기재되어 있어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구두로 올해부터 유동적인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계약서에도 추가 수당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실질적인 연봉이 줄어든 상황인데 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지 않고 관행상 지급되어 오던거라 안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떤게 맞는 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