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고지 받으면 무조건 1년 납부인지보수 외 소득은 매년 11월에 고지하고 다음 해 10월까지 내게 된다는데 보수총액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관련 없이 매년 11월 고지인가요?그렇다면 무조건 11월부터 10월까지 내고 26년 11월에야 25년 귀속으로 재산정 되면서 보수 외 소득으로 잡힌 보험료를 안 내게 되거나 또 낼 수도 있거나 그런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초과근무(연장근무)는 줘야하나요?5인이상 요식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 특성상 갑자기 초과근무(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사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하고 수당을 요구한다면 수당을 주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갑작스런 연장 발생 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는데 연장하였다고 시간과 내용을 보고할 때가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매너있는황로251만57세 직장인 퇴직후 받는 국민연금만57세 직장인으로 연봉 4천만원가량입니다. 퇴직후 받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고 더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마티스3월퇴사가 좋을까요 4월퇴사가 좋을까요?1,2,3월 급여가 2,3,4 보다 높을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3월 퇴사 또는 4월 퇴사중 어떤게 더 좋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 날짜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장난기있는오리퇴직금 조건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2023년 6월부터 26년 2월인 현재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23년 6월 ~ 24년 12월까지는 주 10시간25년 1월 ~ 25년 9월까지는 평균 주 15시간이 넘습니다.25년 10월 ~ 26년 2월까지 주 15시간이 넘지 않습니다.퇴직금 명목으로 26년 1월 1일에 57만원을 수령하였고, 현재 사장님이 퇴직금이 오지급 된 것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생활비 명목으로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돌려드리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당시 퇴직금 지급시에는, 해고통보를 하시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시는거라 말씀하셨습니다.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한달 전 해고통보를 하시면서 기간이나 시간이 충족이 안되는걸 아시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해주겠다 하셨어요.그리고 가게 접을때까지 그냥 좀 더 해달라하셔서 근무를 지속했습니다.그러면서 1월 한달이 지나니 기준이 충족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오지급했다며 전액 반환을 요구하셨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지급 반환의 의무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센치한호루라기오늘 식당 면접보고 왔는데 수습기간에는 급여동일이라고쓰여있었는데 막상 여쭤보니까 하도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건 여쭤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는데 내일 출근하랍니다.제가 궁금한건 알바몬 공고에 월급이 예를들어 350만원이라고 쓰여있으면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해도 그냥 최저시급을 준다거나 할수는 없을거 아니에요.제가 찾아보니까 90프로 라고 들은것 같은데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장난기있는오리퇴직금 조건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2023년 6월부터 26년 2월인 현재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23년 6월 ~ 24년 12월까지는 주 10시간25년 1월 ~ 25년 9월까지는 평균 주 15시간이 넘습니다.25년 10월 ~ 26년 2월까지 주 15시간이 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6년 1월 1일에 57만원을 수령하였고, 현재 사장님이 퇴직금이 오지급 된 것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생활비 명목으로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돌려드리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저는 그럼 퇴직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4.9일제 근무제는 어떤 건가요?주요 은행들에서 올해부터 주 4.9일제 근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데요..4.5일제 근무도 아닌 4.9일제 근무는 도대체 왜 하게되는 걸까요?근무시간 1시간 단축이라는게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는데..은행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도 높은 수준이라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론도 별로 좋지 않을텐데...굳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독술67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일요일 근무 수당에 관하여저희 회사가 이번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근무 체계를 변경하였는데, 노조와의 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2월1일부터 바뀐 근무체계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은 4근 1휴(주-중-야-야)로,주근은 10~19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있고 야근은 15~01시였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대휴를 주었었는데.....바뀐 체계는 3근 1휴(주-야-야)로, 대휴를 없애고 주중에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평일과 같다고 하여 근무를 해도 1.5배를 계산하지 않고, 근무수당도 없으며, ♧쉬어야 한다면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일 주40시간 근무면 된다는데, 노조는 반대만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야간일이 많은 회사라 기존 기본급과 연야급(연 야간근무 급여)이라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포괄임금제 폐지를 대비하여, 연야급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면서,,,상시 주간근무자는 연야급을 100% 기본급에 더하고, 야간근무자는기존 연야급의 70%만 포함, 30%는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22시부터 근무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00%를 더할 수 없다고 하고, ♧주간근무자는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급+ 연야급을 100% 더한다고 합니다. 1_일요일 근무 수당을 문제와 휴가원을 제출 2_연야급 30% 소멸로 인한 급여 감소 문제...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날씬한원숭이제월급매달확인하는 직장점장이란인간ㄴ말 그대로 매달제 월급을 수시로 확인하는 직장 점장 입니다. 그사람과 저만 일을 하는데 제 월급을 수시로 매달 확인합니다. 이유는 제가 돈을 덜 받았을까 봐 계산해 준다는 명목으로 제 월급을 매일매일 보는데 웃긴 건 덜 받았을까 봐 계산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받았을까 봐 계산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시간외를 해서 더 받아가는 거를 못마땅해 어기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보는 거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점점 기분이 나빠서요의도가불순한게 안 봐도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들어가서 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갑질이 이것저것 장난 아닙니다. 같이일못하겟다고 해도되가요3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