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깜빡이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 납부의무가 없어진 이후엔 되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고용보험 납부할때(재직시) 실업급여를 한번도 안받았다면 고용보험 납부 의무가 없어진 60세 이후에 고용보험은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님 그냥 소멸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밝은수박아르바이트 교육비 급여 분할지급 상황카페 아르바이트조건이 6개월이상 근무 토요일 12시간 30분 일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교육 이라는 명목하에 30시간을 일하였는데 사장님이 교육비는 6개월간 분할 해서 주겠다고 구두로 말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만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어요 .급여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교육비를 처음 말한대로 5시간만 주시다고 하는데 30시간 다 받을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귀중한소263중도입사자 주휴일 부여하지않고 근무시9월4일에 입사했습니다. 저희는. 고정근무요일없는 스케줄근무 입니다.금요일(4일)에. 입사해서 월~금 1주 개근하지못했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휴무1개를. 차감하였습니다.급여는.급여를 전체일수로. 나누어서재직일수만큼. 지급해준고 해서 주휴수당은지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주휴일 부여가 안되서. 근무를했으면1일치. 임금이 더 지급되야. 되는거아닌가해서요.... 이럴때는 일할계산된거에1일치가 더 나와야 되는건가요?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제 경우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저는 5인 미만 음식점에서 근무 중이며, 근무 조건은 일 11.5시간, 월 4회 휴무 (주에 평일 하루 휴무, 주7일 근무하는 주도 있음), 세전 월급 340만원 입니다.특이사항은 계약서에 주 4회 휴무라고 적혀있지만 잘못 기재하신 듯합니다. 실제로 월 4회 휴무이고, 출근 기록 등 대화 내역이 남아있어서 다 증빙 가능하구요.그리고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또는 수당 포함 월급이라는 내용이 없고, 월급 340만원(식대포함)만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 명세서에도 주휴수당 항목은 없고, 지급액 340만원으로만 나와있습니다.또한 근무시간과 월 4회 휴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휴게시간과 구체적으로 쉬는날, 주휴일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주문 없는 시간이 휴게 시간이다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실제로 재료 준비, 매장 청결, 주문 대기 시간 등으로 근로 시간 입니다)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진정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확답은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는 통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그 어떤 곳에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고, 휴게시간 / 휴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 그리고 제 경우에는 미지급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랏빛레오파드224한달 꽉 채우고 그만뒀는데 급여명세서 이상 및 4대보험 확인 했는데 가입 안되어 있는걸로 나왔어요첫달 1일 부터 일 하게 되어 최저 시급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건강 사정으로 한달 꽉 채우고 나왔는데기본적으로 근로 계약서 상 1. 4대 보험 가입 가능하고 식비 또한 구두로 제하지 않는다고 확답을 들었고 2.쉬는 시간 유동적 2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12시간 근무 중 실질적으로 1시간 휴식 + 식사시간 30분(많이 처 봤자) 인데 그것 또한 2시간 휴식으로 되어 연장 근로 수당에 시간이 차감되어 실질적 휴식 시간과 갭이 있었습니다.3.회사에서 4대보험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 자격득실확인서를 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는것을 확인 했습니다.(이 방법이 옳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확인 절차가 맞고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받은 지급명세서에 어떤것만 차감되어야 하나요? (현재 갑근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급여 합계 세전에서 10프로 정도인데 280세전에 32만원 정도 공제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은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귀중한소263중도입사자 주휴수당과 주휴일 지급관련제가 9월 4일에. 입사를 했는데요월~금 까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만주휴일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4일(금요일)에 입사를 하여. 주휴일 발생이 되지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는 일수로일할계산된다고 하던데 그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이런경우는 주휴일은 발생이안되고. 주휴수당만. 개근한 금요일1일 에 비례하여 지급되는건데이렇게. 주휴수당만 지급되고 주휴일발생이 안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코믹한파파야12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1시간만 휴식해도 되나요?12시간 이상 일했을 때 1시간 반 휴게시간을 가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시간만 쉬고 30분의 휴게시간 대신 급여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통통한담비급여 지급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협박하냐고 하네요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슬라임 가게입니다.근무표에 근무일이여서 출근했는데 백화점 휴무일이라고 집에 가라고 하셔서 집에 돌아왔었습니다.그래서 급여 관련 질문으로 급여 지급이 되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협박하는거냐고 지금 근무를 안했는데 어떻게 급여를 다 받으려고 하냐고 출퇴근한 2시간만 인정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근데 원래대로라면 그날 근무를 했으면 5시간에다가 주휴까지 포함되서 약 8만원을 더 받아야되는데 2시간만 인정이되면 6만원 손해를 봅니다.그리고 가게를 아예 접고나서 저에게 따로 연락하셔서 급여표 정리를 맡기셔서 2~3시간 정도 서류 업무를 했습니다. 이건 따로 급여를 못받나요?지금 관리자분께 여쭤보고 싶어도 저를 협박범으로 몰고 계시는중이라 물어보지를 못하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신비로운오이김치월중퇴사자 일할계산 5일치 일할계산세전 기본급 210만 비과세 식대5만9월1,2,3,4,5일 월화수목금근무, 9월6일(토요일) 퇴사일자입니다.9월 8일 전에 상실신고 해드려야해서 보수총액 입력하려고 보니 9월달 급여를 일할계산 해야하는데 찾아본 방법대로215만원÷30일×근무5일 하니 최저시급에 미달되어서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최저시급 미달된걸 채워줘야한다는데 그럴바엔 그냥 10030원×8시간×5일 해서 드리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시크한테리어196주휴수당 계산맞게 한걸까요~~~~~?총 8월주휴수당 금액 :284,900원 맞나요~????????????????????????공책에 정리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