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근무일,주휴일,휴무일이랑 추가수당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질문1입니다.한주에 5일 또는 6일을 근무하고있는데 6일 근무한 주는 1일치에 대해 추가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1일치에 대한 추가수당이 휴일수당이 아니라 연장수당으로 지급을 하더라구요. 인사팀에 물러보니까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검색하거나 물어보면 휴일수당지급이라고 맞다는 분들도있어서요. 뭐가 맞나요?질문2입니다.알아보던중에 주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게됬는데 그럼 1일에 대한건 주휴일 근무로 적용해서 휴일수당으로 주면안되냐고 물어보니 인사팀에서는 1주에 6일근무할때 소정근로일(?)이랑 주휴일은 겹칠수없어 근무안하는날이 주휴일이고 1일에대해 연장시간으로 계산된다고만 합니다.이게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떤 법조항을 근거로 맞다고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찾아봐도 법조항은 없는것같은데 일반적으로 다른회사들도 이런식으로 지급하니까 우리회사도 따라서 이렇게 하는건지...?? 궁금해요1일8시간 근무하고있고 이번기회에 자세히 배우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안 지키는 곳이 생각보다 많네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먄 좋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더ㅣ짐 난ㄹ나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무원 경력인정 궁금해요 복직시 육휴기간공무원 육아휴직기간 전체 경력인정인게 호봉재획정에서 근무년수 모두 인정이라는건가요 그냥 승진경력에서 포함인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융통성있는백조휴게시간 미지급 임금건에 대한 질문입니다오후11시부터 새벽3시까지 일했습니다(퇴근은 3시 1분에 포스기에 담배찍고 퇴근)현재 임금체불 당한상태로 그만둠4시간 이상 일하면 반드시 법적으로30분에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4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후 퇴근했으면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걸로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이지만법적 으로 따지게되면 휴게시간을 미부여 받았음으로법적으로는 4시간30분을 일한거로 판단하여미부여받은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감독관이 휴게시간은 무급이라30분의 대한 임금은 받을수없다고 무슨소리하는지이해를 못하겟다는데휴게시간 자체는 무급이 맞으나휴게시간 자체를 미부여햇음으로그 미부여건으로 지난 일에 대해서는30분의 일당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감독관이 자세하게 모르는거같은데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이와 같은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편의점 같은 곳은 수습기간이다 뭐다 하면서 처ㅣ저시급을 안 지켜주는데요 이럴 경우에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정갈한거북이4인 가족회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장인어른이 운영하는 법인에,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아내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동거중이며,처남과 아내는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가족 외에 다른 직원은 없으며,장모님, 처남, 아내는 모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세무사의 의견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조언 받음)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내년 1월에 출산 예정이라고용보험에 가입 후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반짝이는탐험가배달투잡 사업장 실업급여문의합니다권고사직으로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거같아요.그런데 사업장에선 4대보험 말고도투잡으로 배달을 했어요. 배민에서요.월 수익 80이상으로 특수형태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네요.사업장 고용보험 상실일은 9/18일배민 탈퇴 9/15 고용보험 상실요청 9/15입니다. 마지막 배민 배달은 9/14 일이고요.그런데 탈퇴가 바로 안되고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그리고 고용보함 상실은 익월15일 일괄 신고 들어간다고 하는데.이런경우 해촉증명서 서류 제출하면사업장 실업급여에 문제가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날렵한샴고양이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인정 되는 건가요?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는데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급여명세서 보면 세금 차감은 되는데 이게 임금인건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점잖은사마귀212보육교사입니다. 업무 관련 서류를 하기 위해 남아서 야근한 것에 대해 연장 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저희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보육교사가 보육실에서 보육만 하시길 원합니다. 단 보육실에는 아이들이 있으니 노트북 등 서류 사무 업무는 금지됩니다그래서 사무 업무가 무척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루 9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1시간 (이 마저도 알림장 업무에 사용되는데 서류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외 8시간 중 약 6시간 30분은 보육을 하고있고, 1시간 30분 정도 서류 업무를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원장님의 요구에 맞춰서 근무하면 최소 하루 4시간 이상의 서류는 필요합니다. 이에 추가 연장하는 것을 연장 근무 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취업 후 교육 당시 받은 근무 방법 종이에 '연장 근무가 필요하면 미리 신청할 것'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많이 늦게 퇴근할 것 같으면 미리 출퇴근 카드를 태그하여 퇴근 시간을 기록한 뒤 다시 일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서류 업무 수업준비 등으로 연장 근무를 신청하면 원장님께서는 반려합니다. 보육실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 상 연장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10시 11시 이후에 퇴근할 것 같으면 미리 출퇴근 카드를 태그해 퇴근 시간을 입력합니다.- 이 문의를 남기는 지금도 어린이집 사무실이고, 방금 전 까지 서류 업무를 하다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글 남깁니다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출퇴근 카드 기록을 모아서 (일9시간 이상 하루 최소 12시간씩) 퇴사 후 노동청 등에 신고해 밀린 임금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가 아니더라도 재직중에 신고해 받을 수 있을까요이렇게 야근하는 교사는 제가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저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36명의 교사 모두 동일하게 늦게까지 야근하고 추가 사무 수당없이 근무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빼어난도미식대 영수증 제출 관련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이전에 했던 곳은 1만원이 식대라고 하면,1.영수증 확인 없이 급여에 근무일에 맞춰 계산하거나2.영수증 제출하되, 1만원이 넘으면 1만원까지만. 안넘으면 사용한 금액만큼만 줬어요.그런데 이번에 일하는 곳에선 식대가 얼마라고만 말하고 설명이 없어서요.2번째에 해당되는지 물어보려면 어떡하면 될까요?+ 보통은 1-2번 중 어떻게 하나요? (다른 보기가 있기도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