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우아한우럭알바 3.3% 세금을 떼는 게 맞나요???매주 월~금 주 5일 22시 24시 총 2시간 시급 12000원으로 청소 알바를 합니다.근데 항상 월급을 받으면 3.3%가 떼인 금액으로 입금이 되더라구요 원래 3.3% 세금을 떼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벤터스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부탁드립니다A회사 자발퇴사(2년근무) B회사 상용직 계약만료(16일 계약후 계약만료,산재와 고용보험 상용직 처리되어있음)일단 18개월이내 180일은 충족하는데 된다 안된다는 글이 많아서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짧아도 상관없다 1달이상이 아니여도 상관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근데 인터넷상에는 무조건 1달 이상이여야 상용직으로 된다 그 미만은 일용직 처리된다 이런말들도 있던데확실한 정답을 알고싶습니다 1달미만은 일용직으로 본다는 법같은거도 없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호감이넘치는전갈인사고과에 따른 연봉삭감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인사고과로 인한 연봉 삭감에 대한 얘기를 계약서 작성할 당시 들은 바가 없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정규직으로 입사했으며 연봉테이블 상 매년 100만원씩 올라가서 매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금일 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을 보고 이의 제기를 하니 3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통보 받았고 연봉은 3.3% 삭감되었습니다.올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작년 연봉으로 줄 것이라고 하며 사인할 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있다면 회사에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쌈박한고릴라133근로시간면제자의 초과근로 질문드립니다.100%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노조 간부가 회사로부터 업무분장을 받아 초과근로를 하고, 그에 따른 초과수당을 수령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세부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지겠지만 매달 최대한 초과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아간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업무분장 및 매 초과근로 승인은 사측의 절차를 받는 것으로 하구요.100% 근로시간 면제자가 업무분장을 받는 것 부터 말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상기 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일반적인이라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경쾌한오랑우탄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 홀은 저 혼자 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2. 주 5일(월~금) 하루 일할 때 3~3시간 30분 정도 일해요주 17~17시간 30분 3. 제가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어요인건비 부족해서 잘렸어요4. 첫 달 월급에서는 주휴수당 안주셨습니다(2주치 월급이였는데 한 주는 생일때문에, 다른 한 주는 지각 3분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5. 주휴수당 받으려면 계속 일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거라고 들어서요 받을 수 있나요?(사장이 인건비때문이라고 했지만 자르기 며칠 전에 풀타임할 수 있냐 주말에 일할 수 있는지 등 더 근무가능한지 물어봤기에 거짓말치며 풀타임,주말 근무 어렵다고 한 저를 자른 모습이 역겹습니다. 매일 출근 2~30분 일찍가서 준비하고 10~15분 늦게 퇴근해도 아무 말도 안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주휴수당 꼭 받고 싶습니다. )6. 저를 자른 거는 1월22일 목요일에 이번 주 까지 일해달라고 했습니다(이번 달도 아니고 월~금 일하는 사람한테 목요일에 이번 주까지 일해달라고 말하는 건 예의없잖아요;; 진짜 어쩔 수 없었다 어떻게든 너를 써볼려고 했다 이러면서 거짓말치는 모습이 너무 싫어요)7.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자존감높은호두파이단축근무로 인한 급여 삭감 시 퇴직금 산정퇴사 6개월전부터 단축근무로 급여가 삭감되었는데퇴직금 산정 시 삭감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아니면 삭감 전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급여 압류중 개인휴직시 압류한 곳에 입금하나요?직원들 중에 급여압류 중이신 분이 있는데 최저 생계비 185만원 이외는 압류된 곳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다음달부터 개인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해 4개월정도 무급휴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1.휴직하는 4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따로 급여로 나가는건 없으니 압류하는 곳에는 입금안해도 되는거죠?2. 개인사정이라서 정확한 사유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압류하는 곳에 꼭 자세히 말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실업급여에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대보험을 들고25년 7월부터 현재 26년 1월 29일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근무중입니다사대보험은 계속 납부중인 상황인데 10월경쯤 사업체가 바뀌면서 고용보험 상실 -> 이후 곧바로 다른 업체에서 이어서 새롭게 고용보험 취득 했다고 통지서가 오더라구요이런 상황인데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도 사대보험만 계속 납부하면 사업체랑 상관없이 실업급여가 충족 되나요?아니면 새롭게 업체가 바뀐 상황부터 다시 180일 이상 근속 충족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현? 헌? 전문가님 답변은 정중히 사양할게요 너무 표면적인 답변만 해주셔서 매번 도움이 안됩니다참고로 사대보험 충족사항에 대해 잘 알고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예쁜천재단기알바 펑크 후 피해보상금 관련 질물저는 단기근무 알바로 근무 중이며, 오늘 23시 출근 예정이었으나 잠들어 제시간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전타임 근무자와 연락이 닿아 다른 알바가 급히 투입되었고 인수인계까지 완료되어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은 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아직 정산받지 못했고, 내일은 원래 근무일로 출근 의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타가 투입되어 영업 공백이 없었던 경우에도 사장이 손해배상이나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장이 대타에게 시급을 더 지급했다는 사정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힘찬연설가알바인제 작년에 상용직알바로 640정도 수입이있어요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들어가고상용직알바로.작년수입이 640정도인데남펴은직장인이라서 연말정산하는데부인인 제가 남편밑으로들어가서연말정산말때인적공제등 혜택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