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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확신에찬은행나무실업급여 계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로 여쭙습니다약 4년간 주 2회 16시간 근무평균 월급액은 66~70만원만 24세 11월 16일로 계약만료 되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고용노동센터 직원은 하루 8시간 근무했지만 주 2회 근무라 하루 16000원을 적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하한액 64,192원으로 계산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의연한잉어100퇴직으로 인해 잔여연차 지급시 퇴직금 산입 여부안녕하세요.11월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잔여연차 3개에 대한 비용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잔여연차를 넣어서 계산하는걸까요? 아님 빼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신뢰할수있는매실나무퇴직금중간정산 의료비납입증명서 관련퇴직금중간정산시 6개월이상 요양과 비용은12.5%넘는대이미납입 증명서하고향후치료비추정서로도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는천재다12월 31일까지 계약일 경우,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1. 현재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고, 급여는 시급제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마지막 주차의 경우 29일이 월요일 31일이 수요일인데이 때도 3일 만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만약 발생하는 거라면31일 오전을 유급 연차로 사용하고, 오후를 무급 휴가로 사용할 시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2. 29~31일을 제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싶다고 했을 때, 혹시 계약 만료 처리가 안되는 것일 수도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시키고 실업급여 받는 게 제게는 중요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Hhs53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노동청 조사 후 후속조치시급을 딱 10,000원만 받아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고, 노동청 조사받고 왔습니다. 근데 시급 10,000, 식대 15,000 하루 9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식대에 시급이 녹여져있어서 근로감독관님이 해당 건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2.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 대면 조사 후 무혐의로 떨어지면, 사업주가 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부모님 사업장에서 일을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어머니 사업장에 일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도의상 도와드려야 하는부분도 맞지만용돈 주신다길래 그냥 임금 측정해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4대보험 넣어달라고 했고 1.5개월동안 근무한다고 약속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려고합니다.어머니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이랑 산재를 넣을수있나요?? (결혼은했으나 부모님과 같은건물에 살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단기 계약직 질문실업급여 목적으로 단기 공장을 구하는데 아웃 소싱 업체가 많더라구요,.단기들은 대부분 3.3 프로 일용직으로 뗀다는데...그렇게 해도되는건가요?? 1달 계약으로 들어가려는데 4대보험 넣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구요.나중에 일하다가 넣고 싶다 라고하면 넣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에너지넘치는연어격주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발생주후수당 발생건으로 문의드려요4시간씩 한주는 3일 12시간 한주는 4일 16시간 근무할때주휴수당이 발생 하나요? 16시간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푸른두꺼비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 덜 주며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준다 합니다오늘 면접보러간 사회초년생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았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우리는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주며 최저시급이 8000원정도 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인가요? 그리고 신고를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미소띠는거북이이직 내역이 다수더라도, 1년간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까?지난해 실직 이후 실업수당 60일 가량 수급 하다가,빨리 일을 해야되겠다 싶어 1월 초 바로 취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 두달 뒤 다시 이직하였고,이후 계속 3개월 수습계약 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거나 당초 단기계약으로만 고용해주어2개월, 3개월, 1개월, 4개월, 1개월(재직 중)....이런식으로 지금까지 11개월 간 무려 5곳의 직장을 다녔습니다.퇴사 시점에 계속 다음 직장을 어떻게든 구직하여,토,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건강보험 및 재직증명서 상 근로일의 단절은 1일도 없습니다.이제 한달 후면 근속 1년이 되는데,이러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