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던한여치243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이번달 말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1일 3.30분부터 6시30분까지 업무시간. 주 5일 4년9개월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얘기를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학원에서 차량 안전 도우미로 일을 합니다. 3.30-6시30분 정도까지 마지막 학생이 내리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라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특성상 1일 3번 운행하고 운행이 없는 중간 시간 4-5시까지 1시간은 대기(?) 일을 안하는 시간입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1일 2시간 남짓입니다. 전 월급 85만원을 원장이 직접 제안을 해서 받고있고 주휴까지 생각해서 85로 책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말에 퇴사 통보를 받고 퇴직금 얘기를 하니 학원 원장은 일을 안하는 시간도 월급을 쳐서 준거고 주휴수당까지 생각해서 월급으로 책정을 해서 85만원을 준거다. 더 많이 준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1일 2시간도 안된다. 그러니 퇴직금은 지급 할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3.30-6.30분 정도까지 일을 안해도 묶여있는 시간이니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주휴까지 생각해서 책정을 했으니 원장도 제가 주15시간 일하는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못준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썼는지 기억도 안나고 근무 시간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전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시끌벅적한전나무회사가 월급을 사전동의 없이 줄여서 주는 경우정규직으로 일한지 10년이 넘은 회사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사전 동의 없이 월급일 하루전 공지로 정규직 직원 모두 기본급만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항상 나오던 성과급 등은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여만요. 계약직도 아니어서 급여나 계약일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연봉협상도 하지 않는 회사이기에 직급에따라 매년 꾸준히 연봉이 올라가며 근무하고 있었는데요.아무리 변동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지급하던 성과급과 기타급여를 미지급하고 향후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원래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달 급여도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이로 인해 월급의 반이 줄었습니다.회사 사정이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고. 이렇게는 가족들과 생활이 안되는데요.이런경우 기본급은 지불했기에 회사는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건가요? 직원에게는 동의없이 이렇게 하는게 괜찮은 건가요?그리고 월급이 줄어들어 가장으로서 가족생활유지가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달려보자무단 결근시 퇴직금 어떻게 처리되나요?ㅎ 연락안될때!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IRP계좌로 보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무단결근자 인데 연락도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법적으로 14일이내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14일은 지나버렸고,,,정산해서 계좌로 보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연금제도는 다해야한다고 알고 있는 안하는 곳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퇴직 시 퇴직연금 이전 및 급여지급 관련실질적 근무 마지막일은 8월 25일이나, 잔여 연차로인해 9월 5일까지 휴가가 예정되어있을 때퇴직연금 이전 및 잔여급여는 9월 5일이후부터 2주 이내로 지급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개인사업자가 있으며 직장에 재직중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자가 하나 있고 직장에서 근로소득 받으며 재직중입니다저희 사업장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는데저는 이미 직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저도 저의 사업장으로 새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이미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니 직원만 가입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착한버터퇴직금 기본급만 계산하는거아닌가요?연봉은 오르는데 기본급에서 오르는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및 식대에 금액이 명세서에 찍혀있습니다실제로는 연장근무 단한번도 한적없고, 식대도 따로 받지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기본급+연장근로+식대 금액까지 포함해서 퇴직금 받는건거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뿌미17급여 밀리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신랑이 아웃소싱 소속으로 공장에서 지게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최근 3개월간 급여가 밀려요..급여일이 16일인데 밀린 첫달엔 25일, 그다음달에도 23일인가 지급 받았고그공장 관리자들은 처음엔 다독여주며 며칠, 언제 주겠다 말이라도 했지이번달에도 아니나 다를까 제 때 지급이 안됐고 그냥 아무말도 안하고 물어봐도 모른다해요;문제는 진정서 임금체불 기간이 14일 되어야 접수 가능한데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웃소싱도 그전에도 공장에서 급여가 밀릴때 본인들이 먼저 입금해줬다고 해서아웃소싱은 엿먹일 생각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붉은애벌래46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DB형, DC형, IRP도 사용하지 않는 예전버전 퇴직금 (개인의 통장으로 보내주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사유의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땅콩이와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분기마다 지급되고있는 성과급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 시기 : 3월, 6월, 9월, 12월* 지급 인원 : 고정 인원 및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인원(대표님이 선정하며,전직원이 아닙니다.)* 지급 금액 : 고정 인원은 고정금액,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인원의 금액은 상이위 내용이 따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기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위내용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오는날두루미민법 제660조3항 당기 후 일기 관련사직서 요청일 : 8월 15일급여일 : 매월 25일 (해당 월 노무에 대한 급여)해당 사직서를 회사에서 보류중에 있음민법 제660조 3항에 따른 사직서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