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현장직 기본급 제외 추가수당에 대하여사전에 안내받은 퇴근시간보다 30분 연장근무 안내를 현장에서 퇴근 30분 전 휴식시간에 안내 받았습니다 일정이 있어 관리자에게 휴식없이 근무 요청 하였지만 불가하다고 하여 항의하니 조퇴안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추가수당 지급 가능하다고 하셔놓고 이제와서 그런 적 없다시네요 제가 조퇴한게 맞고 녹음도 안했으니 채용팀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네요여기서 궁금한건 현장에서 사전에 안내받은 퇴근시간보다 연장요청 해놓고 연장시간 근무하지 않을시 추가수당 지급 어렵다고 퇴근 30분전에 통보 하셨는데 이거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현장 관리자는 추가수당 지급 가능하다고 말한 적 없다고 우기고 연락 준대놓고 잠수 타는데 열받아서 문제삼을 수 있으면 노동청 신문고 인권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처벌 가능한 사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딱따구리44임금체불을 하는 사장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읽기 쉽게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잦은 대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2. 그로 인해 그만둔다고 하니 사람 구할 때 까지 하자고 함.3. 시급과 월급일,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을 하자, 장기근무를 할지 안할지 몰라서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함.4. 시급과 월급일에 대한 질문은 답해주지 않아 같이 근무하던 직원에게 물어보니 시급은 만원, 월급일은 10일5. 월급일이 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물어보니 제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냐면서 당황해함.6. 알바비를 보니 시급 만원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7. (8월)알바비를 어떻게 책정했냐 물어보는데 1일부터 말일 까지라는 답변을 받음. (이 부분이 어이가 없는게, 시간 책정을 물어봤는데 당연한 소리를 해요)8. 주휴수당 등등 그동안 봐왔으니까 그냥 넘어갔으나 괘씸해서 출근 1시간전 퇴사 통보.9. 9월1~12일 까지 한 돈이 14일이 지나도 안들어오자 법적으로 줘야 한다며 입금 해달라고 연락함.10. 너도 법적으로 그만뒀냐고 경우가 아니라고 답 하길래, 그냥 돈 들어갈일 생겼으니까 입금 해달라고 함.11. 아직까지 무시하는 상태이게 제 상황인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체불임금 받은후 사업주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제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사업주를 노동청 진정제기(노동청에 신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노동청 진정제기시 체불임금을 지급 받더라도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면 되나요? 처벌불원서를 안써주면 되나요? 아니면 체불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주를 처벌할수 없나요?체불임금을 받은후에도 사업주를 처벌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누문작업복 월급에서 공제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식품 생산직에 종사중입니다.식품 생산직 특성상 개인 위생복(상하의, 토시, 모자)은 의무 착용이며 입사 시 지급받습니다.1) 업무상 필요한 작업복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위생복 미착용 시 작업장 입장이 불가능한데 위 규정에 포함되어 근로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를 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위생복도 회사 측에서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비 처리되어 공제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퇴사 시 피복비 공제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 항목에 체크 표시하였으나다시 공제 의사를 철회하고 싶습니다.2) 아래 법리에 따라 퇴사하기 직전 공제 철회의사를 밝히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게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법리-특히,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05-26)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회사를 퇴사한 지 두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퇴직금과 마지막 달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회사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월급을 안줬다고 개인이 소문을 내면 소문낸사람이 불리하게 적용되나요?월급을 안 받아서 임금 체불이라고 나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채불을 한 회사에게 안좋은가요?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람이 또 사업을 하는경우제재는 없나요?제가 아는 지인분이임금체불을 당해서. 힘들어하는데 그 사업주가 다른곳에서 또 사업하려고 준비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규제하는법은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누문퇴사 시 근무복 반납 기준질문드립니다.퇴사시 근무복 반납을 하야하는데 집에 근무복을 가져오지는 않았고 회사 탈의실에 개인 사물함이 있는데 그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이를 반납으로 볼 수 없나요? 꼭 관리자한테 반납해야되는지요.괜히 피복비 명목으로 관리자한테 반납하지 않고 사물함에 놓고 왔다고 하여 임금을 공제할까봐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뇽뇽뇽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도 돈 못 받고 있어요총 받아야 할 돈 830정도 됩니다 7월 27일 ˀ̣ 에 신고를 했고 오늘까지 2달 걸렸는데 그동안 감독관님이 사장님이랑도 연락 했고 하다가 감독관이 9월 15일까지 400 먼저 받고 이 건 취소해서 어쩌고 합의하자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기다렸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 며칠 지나서도 연락 없길래 제가 먼저 감독관님한테 연락했어요 하시는 말은 ‘ 돈 안들어 오셨죠 ˀ̣ 이제 뭐 소송으로 가야 한다 어쩌고 ~’ 라고 말하셨는데이게 정확히 뭘 말하시는건가요 너무 빨리 말씀하시고 끊으셔서 모르겠어요소송으로 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미 2달째인데 얼마나 걸려 받을 수 있는지, 소송으로 가면 제 개인돈을 써야 하는지 제가 알아거 소송 해야 되는지 .... 궁금해요감독관님은 먼저 연락을 잘 안주셔서 제가 먼저 연락 드려서 물어봐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때론평범한빈대떡6개월째 체불 실업급여받을 조건인가요?급여일자는 매월 28일인데 4월부터 이번달까지 6개월간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예를들면 4월 28일에 50프로 지급해주고 5월 10날 50프로 지급하는 식으로 6개월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월 10~12일간 50프로를 늦게 줘서 6개월간 총 체불 누적일수가 6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