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모던한고인물근로시간 및 수당,퇴사 관련 상담 요청저는 일반 주택관리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임대관리 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시설관리팀 업무 지원, 문의 전화 응대, 회사 유튜브 채널 개설·관리, 영상 기획·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수습기간 중에도 본래 임대관리 업무 외에 단기임대상품을 직접 기획·개발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으며, 또한 회사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도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매물 접수 및 조건 협의, 중개인과의 상담 및 조율 등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입사 후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퇴근 인사를 드리러 대표에게 갔더니 “앞으로는 나랑 같이 퇴근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을 주시는지” 여쭈었더니 대표는 “우린 그런 거 없다, 그걸 바랄 거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식 퇴근시간은 18시임에도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19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또한 어느 날은 원래 출근시간인 9시보다 훨씬 이른 7시 20분까지 회사에 집결해 출장을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해당 날은 사무실 복귀 후 18시 20분경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편도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진주지역까지 회사 차량을 타고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그 외에도 어느 날 8시 52분에 출근하여 인사를 드렸더니 대표가 “앞으로는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출퇴근시간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 형태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야근, 조기출근, 출장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었음에도, 대표는 “추가수당은 없다. 그거 달라고 할 거면 다른 회사로 가라”고 말하며 모든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시간에는 대표나 상급자의 구두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나 문서로 남은 증거는 일부만 존재합니다. 다만, 초과근무 시간 중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은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퇴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이직 계획은 없고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에 미리 예고하지 않고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날에 당일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담 요청 사항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야근·조기출근·출장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추후 퇴사 시 미지급된 수당을 일괄 청구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현재 확보한 자료(업무지시 일부 메시지, 출장 일정, 근로시간 관련 녹음파일 등)의 효력이나 활용 가능성업무지시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녹음파일이 근로시간 입증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당일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예고의무 위반, 손해배상, 임금지연 등)와 현실적인 대응방안지속적인 장시간 근로 및 수당 미지급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 사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여부퇴사 후 창업교육 수강을 이유로 한 사직이 불이익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긍정적인캥거루임금 지연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2년부터 현 직장 재직 중이며, 24년 말부터 회사 재정 악화로 며칠씩 월급이 늦게 들어오다 (짧게는 1일, 길게는 8일씩)8월분 급여는 현재 4.3% 정도 미지급 된 상태이며 9월분 급여는 전액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월급 뿐 아니라 국민 연금도 현재까지 16개월치가 미납 된 상태인데 10월 말 퇴사 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말끔한비둘기201임금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 여부 문의 드립니다.회사 월급일이 매월 1일인데요,8월 급여는 12일에 늦게 들어왔고 9월은 정상 지급됐습니다.10월 급여는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이고,11월 급여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쪼코야알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 등9월5일부터 알바 시작하였고, 월급날 10월5일에사장이 통장에 문제생겼다고 10월10일에 주겠다고 통보를 하여 10일 당일부터 지금까지 내일 통장이 풀린다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는중 사장이 알바시간 맘대로 조정해서 손해본 금액만 60만원정도 (사람이 안다닌다 오늘하루 쉬자,일찍 끝내자,전기공사하니까 쉬자) 현재도 월급 해결될때까지 출근 하지 말라함근로계약서X , 또한 4대보험 가입X어떻게 해야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뜨끈한감자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4년 11월 9일 입사해서 1년 만근 후(2025년 11월 9일경) 퇴사할 예정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려고 합니다.(자발적 퇴사이지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도 확보 중입니다.)다만 2026년 1월 초에 타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올해 안(2025년 내)에 노동청 진정 건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제가 1년 만근 시 15일 연차가 발생하므로,11월 11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공식 퇴사일은 11월 26일이 될 것 같습니다.이 경우, • 11월 11일(연차 사용 시작일)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 아니면 공식 퇴사일(11월 26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 중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시점이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끈질긴사랑꾼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질문 드립니다.근로복지넷에 적혀 있는 간이대지급금사업주 조건을 보게 되면- 사업주요건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이렇게 나와있는데요.여기서 산재 적용대상 사업주라 하면산재가입 여부가 아닌의무 사업장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 아닌가요?저는 고기집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렇다면산재가입 의무 사업장으로 요건에 충족된다 생각하는데인터넷 글을 보면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는 듯이 적혀있는 글들이 있어서질문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단순한금붕어임금체불 + 지급명령 + 체당금 질문 / 프리랜서로 2개월치 밀린 임금, 체당금 400만 원 이상은 못 받는 건가요?저는 프리랜서로 총 4개월간 근무했고, 매달 400만원 (3.3% 원천징수 후) 을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2024년 10~11월 2개월치, 총 800만원이 임금체불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체불 사실 인정을 받았습니다.노동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이 어렵다고 했고, 지급명령 신청을 안내해줘서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우편 송달 시도 →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 주소보정명령 받고, 내일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특별송달할 예정입니다* 만약 특별송달도 실패하면 공시송달로 신청해서 2주 뒤 확정받을 계획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찾아보니 1년 미만 근로자의 체당금 최대 지급 한도는 4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총 800만원 체불 중, 400만원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0만원은 못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1. 체당금으로 4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00만원은 포기해야 하나요?2. 채무자(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햇살123노동청 진술조서대로 해야하나요 번복 못하나요?노동청 진술조서 질문 : 진술인은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나요?내답변: 네, 체불금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진정인과 합의가 잘되어 4대보험 가입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 받는다면 , 모든 진정을 취하 할 예정입니다.진정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만 조건부 합의로 합의했습니다.(합의조건: 4대보험 보험료사장이 전액부담, 지연이자 지급) 진술조서에 "만약 피진정인과 합의가 잘되어 4대보험 가입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 받는다면 , 모든 진정을 취하 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대로 일부 진정건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4대보험료및 지연이자 이제 해결되었고 체불금액도 받았다면진술조서대로 이제 모든 진정건 취하 합의해야하나요?다른 진정건 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등은 형사로 넘기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진술조서대로 다 취하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쿵학구적인퓨마야간수당 관련 노동청 신고 준비 서류 종류6개월 넘게 일한 업장에서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업장은 주휴수당 받는 사람이 5인을 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야간수당 받으려면 무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물러서지않는긴팔원숭이임금체불 이런 경우에도 온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채용사이트에서월급 300만원에 올라온 공고에 지원하여채용되었고 한달 넘게 일했는데근로계약서를 계속 안쓰고 일 배우는 기간은돈을 못준다는 소리에 시정 요청을 했으나사장이 잠수를 타서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었습니다.출근한 증거는 워낙 명확해서 이런 부분은 걱정이 없는데신고하고나니 사장왈 일 배우는 기간에는 급여를 줄 수 없고, 출근해서도 한 일이 없는데 왜 돈을 받아가려하느냐.. 라는 논리를 펼치네요. 집에 찾아온다는 협박도 하고요.물론 출근해서 사장의 사적인 심부름, 허드렛일 등을한 사실이 있습니다.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사장의 주장이 노동청에서과연 먹힐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못썼는데공고에 올라왔던 급여 월3백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걱정입니다. 곧 노동청에서 3자대면도 해야하는데 근로감독관님이 비협조적일까봐 두렵고 막막합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