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화려한수국임금체불 민사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월급이 조금씩 늦게 주긴했어도 입금 해야하는 달에는 줬었습니다.그런데 3월부터는 현재까지 계속 밀리고 있네요.더 이상 그 회사에 있기엔 돈과 시간만 날리는 기분이라 4월달에 퇴사 했습니다.받아야할 금액이 퇴직금 합쳐서 총 26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진정서 제출해서 간이대지급 1000만원 노동부에서 받았습니다.간이대지급 받을 때 회사대표가 6월 30일 까지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남은 금액을 주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무료법률은 저는 안된다고 해서요.그래서 유료법률을 알아보려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코코마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시 빨리받을수있는방법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에 2년 4개월째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구요지금 저희 회사가 계속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상황이라 고용노동부에 저희회사 전담반이 생길정도로 2,3개월밀린 월급과.퇴직금도 한달이 넘도록 못받은 상황입니다 거의 200명 정도 되는것같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밀린월급과 못받은 퇴직금을 1000만원까진 먼저 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못받은 부분은 민사소송을 할수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찾아보니 민사 소송을 하여도 못받는경우,오래걸린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남은 연차와 밀린월급 퇴직금 합산하여 1300정도 되는데 노무사,변호사 선임을 처음부터 하게되면 1300전부 다 받을수있나요?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창백한비둘기205사업주가 체당금을 제외한 급여만 주는경우 불법아닌가요?회사대표가 급여 및 퇴직금 있는 상황에서 폐업신고 할려고 합니다대표님이 미지막 급여 3달치와 퇴직금 3년치는 체당금 받으면 되니까 체당금액 나머지 금액만 준다고 하는데 이게 기능한가요? 불법 아닌가요? 대표님은 지정변제충당이란게 있다고 마지막 3달은 월별로 체당금 제외한 금액만 지정해서 이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Fravend임금체불을 했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임금체불 1개월이 됐을때 바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좀 지켜보다가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 에서는 어떤 조취를 해주는 건가요압류를 통해서 압류물품을 팔아서 월급을 지급해 주기도 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날렵한가젤270공사대금 사기죄 조건성립 질문입니다인테리어 공사후 대금을 못받앗습니다계약금부터 준다고 말만하고 공사끝나고도 준다고만하고 못받고있는데요준다고만 하고 안주는게 기망으로 볼수있나요?사기신고를 하려는데 성립될지 질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세상터프한걸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일을하다 해고를 당했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을해서 신고를한 상태입니다.주휴수당도 오늘까지 주지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하는데 사장이 제가받아야할 주휴수당금액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해준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4대보험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내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숙련된꽃게234연차수당미지급으로 노동부신고한 상태인데 회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에요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저와 동료 둘이서 같이 노동부에 진정서를제기한 상태이고 출석해서 조사는마쳤고 회사측에선 다음주에 출석한다고하더군요.회사에서 담당자가 연락와서 대표는 줄수없다고 얘기한다고 본인이 사비로 전100 만원 동료는 5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연락이 왔어요.정규직 직원이 아닌 알바로 일을 했지만저는 2019년11월부터 2024년2월퇴사했고 동료늘 2021년 12월부터 2024년1월에 퇴사했어요. 근무하면서 연차는 사용한적이 없으며 휴무일때는 무급이였어요.노동부 담당감독관에게 얘기하니 합의는본인들이 알아서 하는거란 얘기뿐이고조사가진행중이다라는 말뿐이네요.연차수당을 계산하려해도 년도별로 일한시간이 일정하지않고 시급도 다르다보니어떻게 계산을 해야될지 난감합니다.회사측에서 안준다고 버틸경우엔 정말 받을수 없는건가요? 벌금을 내더라도 안주는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냥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을받고합의를 하는게 나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창백한비둘기205임금 체불 중 회사 폐업 시 체당금 외 방법이 없나요?현재 IT 소기업 재직 중입니다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가 1000만원 부터 8000만원까지 15명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회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폐업을 먼저 신고하고 파산 처리를 진행 예정입니다.질문입니다.체당금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데 노무사 선임을 누가 하는지요? 회사에서 지정하는지, 아니면 직원 중 대표가 선임하는지요법인 자산 및 대표 개인 자산이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이 의미가 있는지요 (대표님은 아파트까지 처분해서 채무상환 하는데 사용함)임금체불진정 제출 후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도록 할 예정인데, 체당금 제외 남은 금액 모두 받아야 합의 싸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원 임금보다 벌금이 더 적게 나오면 합의 싸인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핫한수선화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저는 학원에서 1년 반동안 근무했었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지난 5월에 대한 급여가 잘못들어옴 (원장님께서 시급 만오천원을 만원으로 잘못 계산하셨다고 함)- 6월에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할머니를 부양하고자 퇴사의사를 밝힘- 급여 지급을 부탁드렸으나 출퇴명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 cctv로 1년 반동안의 출퇴를 확인 후 잘못 책정된 금액에 대해 모든 회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함그러나 출퇴명부는 제가 작성한 곳이 아닌 원장님 대리인께서 작성하셨으며, 대리인께서 주신 출퇴명부를 확인해보았을 때 16만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들어와야하는 상황입니다.이전까지 저는 출퇴명부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몰랐으며,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이럴 결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정규직장이 아닌 일당직으로 하는 근무처에서 일당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정규직장이 아닌 계약직과 비슷하게일이 있을 때에만 나가서 일하고 일당을 받는 직장에서임금체불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