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가끔유순한산양노동청 퇴직금 온라인 신고시에 대표님 번호를 모를땐?안녕하세요, 퇴사 후 퇴직금 미지불로 신고를 하려는데요! 온라인으로 민원 넣으려니 사업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하네요...제가 백화점에서 일한거라 본사 회사 번호는 알아도 대표님 번호는 잘 모르는데 이러면 신고를 못 하는걸까요?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투명한마요네즈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1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 총 3년을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중간 중간에 월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게 된다고 알고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한테 전화가와서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연속 근무한 달이 없어서 퇴직금이 미발생 한다고 하는데, 법이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간다임금체불 사업주 검사직고소 가능할까요?사업주가 폐업하고 사업장 양도하면서 퇴사한다고 한 직원들 포함해서 권리금을 챙겼습니다.저는 그 폐업일에 퇴사한다고 한 직원이고, 퇴사한다고했더니 우격다짐으로 새사업주랑 얘기해서 더 일하라고하더니 알고보니 저런 사정이었더라구요. 새 사업주랑 협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 한번도 더 일한다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직원을 물건처럼 직원의사 상관없이 저렇게 넘겼더군요. 하루도 쉬지않고 사업장이 넘어가 얼떨결에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이틀 일했습니다. 급여가 맞지 않아 새사업주에게 퇴사한다고 했더니 니네 포함해서 권리금 준건데 무슨소리냐, 이러면 너때문에 계약 파기다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등등 하는데,1.양도양수가 파기되는게 제 책임인가요? 제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조회해보니 전사업주는 벌써 폐업처리했더라구요.2.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이틀 일한 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근무일 지나서 받은 스케쥴표(근무한 일,월요일 포함된)는 있습니다.3.전사업주한테 아직 11월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급여일이 10일이라 아직 입금 전인데, 전사업주가 예전에도 급하게 그만둔 직원들은 괘씸하다며 노동부 신고들어가도 질질끌면서 오랫동안 퇴직금을 미지급하는걸 보고들어왔습니다. 저때문에 양도양수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제 급여랑 퇴직금도 질질 끌면서 1년쯤 지나서야 줄거같은데, 저를 물건취급한 것도 열받고 급여및 퇴직금도 제때 받고싶어 검사직고소로 엿먹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부 진정서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강제성이 별로 없어보여 신뢰가 가지 않고 전사업주는 본인에게 별로 해가 되지 않을걸 알기에 재산 가압류 등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합해서 600만원이 안됩니다.많은 노무사, 법무사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뇽뇽뇽임금체불 신고 후에 대해서 .....24.7.29 알바 임금체불건으로 신고 했고지금까지 처리기간 연장조치 2 번 하고 해서24.11.19에 범죄 인지하여 수사중으로 떠있어요체불금품 확인서 발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ˀ̣ 에 제출하고 받아야 할 돈 중 어느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데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그러셨어요처리기한은 25.1.18까지라고 되어있는데처리기한까지 받을 수 있는 돈 다 받게 되는건가요 ?처리기한은 그냥 노동청에서 맡고 있는 일만 말하는 처리기한인가요 ˀ̣ 그 뒤로도 계속 소송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건가요 ..?고용노동포털사이트에 제 민원에 처리기한이 적혀 있는 날짜는 어디까지 어떤것을 처리기한을 얘기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7월29일부터4개웡 째인데 얼머나 더 걸려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험한귀뚜라미80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후 모든 임금은 받았지만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취하는 안했습니다.당월 1일-31일 근무시 해당월말이 월급날 입니다.5월월급 5/31 -> 6/19 (19일 지연)6월월급 6/30 -> 7/11 (11일 지연)7월 월급 7/31 -> 8/29 (29일 지연)8월 월급 8/31 -> 10/15 (45일 지연)까지만 받고 11/11 퇴사9월 월급 9/30 -> 12/2 (62일 지연)10월 월급 10/31 -> 12/2 (32일 지연)11월 월급 11/25-> 11/11 퇴사 12/2 (21일 지연)11/11 퇴사 후 2주( 11/25)이내 9, 10, 11월 임금과 퇴직금 받지 못함.11/25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11/27 퇴직금 입금12/2 9,10,11월 임금 입금5~8월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퇴직시 미지급된 9,10,11월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12/3 노동노동부 진정 취하요구가 왔는데 지연이자 받고 취하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험한귀뚜라미80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2주 지나서 입금이 안되서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며 3주만에 임금+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지연이자가 빠져서 입금되었습니다.퇴사 후 2주 이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고용노동부 신고한 산태이고 퇴사 후 3주 뒤에 지연이자 빠져서 입금 되었는데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진정 취하 요청을 합니다.지연이자 받고 취하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똘똘한매40체불임금 위임장 수임인이 갖는 법적 책임이 있나요?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사장의 지인을 체불임금 위임인에 끼워넣으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럴경우 수임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카피카피바라알바 임금 미지불 신고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알바를 하루 했는데 일이 너무 고되고 허리를 다쳐 몸이 힘들어서 다음 날 사과와 함께 알바 그만두겠다고 문자 드리고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월급 지불 날짜는 10일이라며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10일이 되어도 입금 안 될 거 같은데 바로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SuJin4달째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8월부터 ~ 11월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다음주에 준다 또 다음주에 준다며 넘긴것이 넉달을 넘기고 말았는데 그나마 출근을 했을때 조금이라도(1/5정도) 입금 했기에 그만 두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밀린 급여가 800만원이 넘고. 12월까지 일하게 되면 1000 만원이 넘을것 같은데 노동청어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험한귀뚜라미80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으로 취하요청 아닌 부서로 연락하여 부서에서 연락을 하여 취하요청 왔어요임금체불로 퇴사했고 퇴사하고 2주되어도 임금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진정서 넣었습니다.진정서 넣고 퇴사 후 3주 뒤 임금 퇴직금 받아서 취하요청이 왔어요사업주에 직접 연락이 온게 아니라 인사과가 부서에 연락하여 부서가 저한테 “인사과에서 고용노동부 진정서 넣은건 취하해달라고 하네”라고 합니다.익명으로 신청했는데 익명이 아니였던걸까요?고용노동부가 인사과에 연락해서 “ㅇㅇㅇ님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되어 연락했습니다 ”라고 한걸까요?익명으로 신고 했는데 부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 좀 그렇습니다 ㅠㅠ지금도 계속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취하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돈도 3주 지나서 받았는데 취하하면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아직도 그 피해자들은 계속 있을 건데 이게 취하하면 해결이 안되는데 그냥 취하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