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붉은호랑나비109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사장님께서 따로 불러서 정규직 채용이 어려울거 같다면서 1. 상품에 위치를 잘 파악 하지 못하는거 같다. 2. 상품의 포장방식을 모르는거같고 .3.상품 불량 또는 이염을 찾지 못하는거 같다 몇 달 되는 기간있지만 잘모르는거 같다면서 맞지 않다고 느껴져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을 안한것도 있고 사실 억울한면도 있습니다. )부당신고 가능할까요? 한달치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통한집게벌레220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 방법은?급여3개월.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2400만원정도 됩니다.노동청 근로감독관 요청으로 전일 출석한 상태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시 max 천만원이라고 하여 받을수있는 방법은 민사소송 뿐인것 같습니다.전 회사에서는 미지급 금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1.민사소송방법 절차 2. 대략 비용과 시간3. 대지급금 신청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4. 그외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전문가분께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외국인 불법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소한건무자격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불법.위법 사실을 고소 고발하였고 그 과정에 명의 대여 자격증대여 통장대여를 해주면서 외국인을 고용케 도와주며 과한 수수료를 챙기는걸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사업주는 빠지고 불법파견 업주만 책임지는 일이 있었읍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무일지에도 없는 사람에게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불하여 임금의 착취를 묵인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서 무혐의라 하고 불법파견업을 하는 소위 팀장만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 피해자 외국인의 신분이나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한 고발인에게 신고한 사람이 맞는지도 확인 안하고 전화로만 진술을 듣고 조사를 마무리 했네요.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법이 발견되었는데도 사업주를 무혐의로 처리한 특사경의 조사를 믿어도 되나요.불법체류자는 법무부에 이관 하고 명의대여자는 경찰에 이첩시키는게 맞지않나요.자기들은그런 의무가 없다고 하며 회사의 불법을 경찰이나 법무부에 가서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조용한반딧불94체불임금도 안주고 퇴사처리도 안해주고 연락도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2월6일자로 퇴사처리 요청하는 사직서는 6일에 제출했고 두달 체불임금 중 한달분만 7일 급여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8일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신청을 했습니다. 명절연휴 후 오늘(13일)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신청 접수됐다고 알림이 왔더라구요. 회사는 사직서 제출하면서 안나가고 있는데, 퇴사처리가 빨리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회사에서 아무 답이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보니...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도한말똥구리261최저임금 미달로 지급요청시 기간은?1월31일자로 권고사직 하였으며 연차등 살펴보다가 최저시급에 급여가 미도달하는것을 알았습니다.이를 전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면 퇴사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건강한여우229너무 아파서 갑자기 그만두게 됐는데요! 돈을 안주세요제가 4일정도 일했는데 급여를 달라고 문자를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세요 ,, 근로계약서도 안 써가지고 뭐 어떻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하나 싶네요 …ㅠ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노란박새8876일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 월급이 밀린건 영영 못받나요?일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난다면 체납된 월급이 잇는 직원들은 영영 그 돈을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후에 사업체 대표가 경제활동 다시 한다면 받을수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곰121연봉협상 결렬에 관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번 연봉협상에서 삭감진행한다하여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시 삭김진행전 월급으로 퇴직급여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서명하진않았지만 지급받은 삭감된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건가요?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직전연봉으로 주지않고 삭감하는것은 임금체불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태평한레아167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에 필요한 서류 중 없는 게 있습니다퇴사 후 얼마 전에 사업장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했고 현재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연락 중 지참 서류에 임금 명세서와 임금 통장을 가지고 오라는데저는 임금 명세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금통장은 따로 만들지 않았고 일상에서 사용하던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임금 명세서와 임금 통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태평한레아167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종결 전 장기 해외체류얼마 전, 퇴시한 사업장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했고 지금은 출석요청을 받은 상태 입니다.제가 제시한 금액을 사업장 측에서 인정 했지만 분납을 원하는데 저는 거부했습니다.계속 이런 식으로 합의가 안되면 검찰 송치 후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로 채무금액을 받아 낼 생각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곧 해외로 나가야 할 수도 있어서 곤란하게 됐습니다. 4월 중순부터 약 10개월 간 머무를 예정입니다만이럴 경우에 형사와 민사 이 두 사건 진행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면 진정 넣은 걸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