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아는 동생이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했다가 임금체불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9월 월급이 미입금 됐다하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가요?아는 동생이 4월쯤부터 첫 회사에 입사하였는데입사 후 부턴 사장이 출근을 하지않아(계속 외근/연락은 가끔받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첫 월급을 받는 5월부터 계속 월급이 원래 날짜보다 늦게 입금되기 시작하더니미래가 없는거같아 9월 월급을 못받은채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인 현재까지도 9월 월급을 못받았다고 하는데찾아보니 근무일 180일 이후부터 실업급여나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더라구요180일도 안됐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진 모르겠지만9월에 못받은 월급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취할 순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시뻘건까치226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2시간 일했으나 일을못한다고 쫒겨났습니다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만나지 못했지만 아웃소싱 집결지에 모여 현장으로 가서 2시간일했지만 일을 못한다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2시간 근무 임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전체근무시간의 반도 못했다고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가요?부당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가요?아웃소싱업체에서 2시간 근무한 임금지급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조화로운빈대떡재산없는 대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얼마전 퇴사하여 2개월 급여 미지급과 약 4년 퇴직금 금액 총 2,300 만원 정도 받아야되는데 그중 간이대지급금 으로 천만원은 받기로 되었습니다.나머지 금액은 노동부 감독관님이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된다하였는데 대표는 예전부터 본인 명의 계좌 및 재산을 일절 가지고 있지 않고 가족 명의로만 사용해 본인의 재산은 아예 없습니다.이런경우 민사소송 법률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아도 의미없는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당돌한수제비임금체불 합의금을 정했는데 사장님이 합의금에서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세금이 떼였습니다.단계적으로 설명 하자면퇴직금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매니저수당 과지급건)-이 부분은 노무사님과 상담 후 잘못된 부분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노무사님과 상담 후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 미지급건과 퇴직금 포함 금액 약 천만원 측정 (연장수당제외)이미 세금 3.3% 공제하고 받은 260만원정도를 제외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 작성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프로 공제후 390만원만 지급2년 2개월 정도 일하면서 4대보험은 안떼고 3.3프로만 공제했습니다.한 달에 적으면 90 많으면 160시간 정도 일했고, 기본시급 11000원에 주휴 붙으면 시급 13000원으로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상시 5인이상 근로하였고 정직원 1명에 알바생은 10명이상 됩니다.스케쥴 근무라 개강, 종강 시즌에 스케쥴이 항상 변경되었습니다.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받는 합의금인데 세금이 과세되나요? 합의문에 세금을 공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향기로운문어247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시 4대보험료 내야할까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 사장이 4대보험도 안들고 주휴수당도 지급을 안해주어서 주휴수당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4대 보험료를 내고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퇴직금 재정산 요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퇴사후 퇴직금을 받았고 이후에 미정산된 3년간의 연차비를 지급 받았습니다.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원래 1년이내에 지급 받은 미사용연차비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의 3/12)제가 퇴직금을 받을 시에는 이부분이 누락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추가 정산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할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뇽뇽뇽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기간 어느정도인지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했고 사장님이 시정일자 ˀ̣ 를 안지켜ㅆ어요.체불금품 확인원을 받게 되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ˀ̣ 에 제출을 하고 나서받아야 할 돈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데어느정도 지원해주나요 ˀ̣ 소송으로 넘기는거라는데 소송비는 일단 무료라고 하셨어요소송으로 넘어가고 돈 다 받을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ˀ̣ 지금 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이번달만 겨우 넘기고 다음달 부터 돈이 부족할거 같은데 .. 몇달 뒤에 이사도 하고 해서 일하기 애매한 상황이라서 ....이번년도 안에는 받을수 있을까요 최소 얼마나 걸리는지최대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적으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알뜰한원숭이262근로계약서상 조항으로 인해 퇴직시 통상임금 에서 고정수당이 제외 될수 있나요?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 회사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이러한 조항이(상기 임금 항목 중 기타 수당(지게차 수당)은 임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있어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고 연차수당에서는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이며지게차 운행을 전문으로 하였는데 지게차 수당이 제외가 됐다니 억울하기도 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노사협의가 없었으며 내용에대한 설명도 없었음에도 사측에 유리하도록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을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노란바다꿩130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급받은 체불임금사장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219만원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님 배정되었고 삼자간 연락중인 상태).사장은 월 2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제가 제시한 조건은 180만원 일시불40만원 5개월 상환80만원 선입금 후 나머지 금액 매월 20만원 입금입니다그런데 10월 10일 목요일 저녁에 20만원 입금된것을 확인했고 오늘(10월 11일) 근로감독관님께 전화 드리는 것을 깜빡했습니다.1.듣기로는 이렇게 지급받은 금액을 빠르게 반환하지 않으면 제가 이 방식( 월 20만원 11개월간 지급)에 동의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데 월요일에 근로감독관님께 전화드려서 이런 방식으로 지급받을 의사가 없다고 알리고 재조정 해도 괜찮을까요?원래 근로감독관님과 노동청 대지금금으로 지급 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급받은 금액(20만원)을 무르고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잦은 급여지연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통보 당일에 해도 무방할까요?현재 5개월정도 월급을 늦게 입금 하시더니지난달 이번달 월급은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그렇다고 사장이 미안하다거나 언제까지 준다거나 연락을 절대안해요5개월 내내 언제주시냐 늦으면 늦는다고 말이라도 먼저해라 라고 해도그때만 미안하다하고 월급을 자꾸 늦게 주시더니결국 월급도 두달치 안주시네요이거에 대해서 너무 열받아서다른곳에 면접봐서 11월부터 출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조금이나마 쉴겸 빠른 신고를 위해 퇴사하려는데다음주부터 안나올테니 이직처리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