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월급을 한달쨰 안주고 있습니다지금 기성금이 안들어와서 못준다고 하는데왜 그걸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돈을 줘야하는거 아닌지 참 안타깝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우아한독수리8부당해고 진정신청하는데 도와주세요7/17일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인사이동한다고처리를 못해준다며 아직도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네요..그래서 새로 민원을 넣어서 진행을 하려하는데우선 저는 편의점에서 1년동안 토,일 각 7시간씩 시급 만원을 받으며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1부만 작성하여서 저는 교부받지 못했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1년째에 갑자기 사람 구했다며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왜 해고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화한 통화내용 있음)- 근태감시용 CCTV확인 (근태감시용인거 불법인거 안다고 신고할거면 신고해라 통화내용 있음)- 부당해고 (주말 일이 안돌아가서 주말알바를 전부 자른다며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고 해고당함)- 휴게시간 미지급 (7시간 근무하는동안 휴게를 받지못함, 일한만큼 시급은 다 받음)이정도로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혹시 연락이 와서 가게되면 저는 어느정도 합의금? 같은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또 이건 소용없으니 굳이 따지지말라거나 이건 무조건 되니 짚고 넘어가라 할 것이 있나요??혹은 진정이 너무 오래걸릴 거 같은데 사장님께 먼저 연락하여 진정 사실을 밝힌 뒤, 합의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임금체불이 2달 발생 후 퇴사하였습니다이로인해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접수하엿는디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입금되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아닌건가요?퇴직금은 퇴사일로부커 2주이내로 알고있는디임금체불에 대한것고 퇴사 후 2주이내 입금인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47852369임금체불로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내용은 펑예정입니다.현재 사회적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회사사정이 조금 어려워져서 저번달 임급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일주일만 기다려달라, 일주일만하다가 결국 말일인데도 못받았어요현재 지원금을 받고있는중인데도 임금체불이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지원금을 받고있어서 권고사직도 안해줄거 같고다음주면 또 7월월급인데 느낌상 월금을 또 못받을거 같습니다.혹시 이런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일한지는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주까지 월급안주면 월급2달에 퇴직금까지 다 받을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NoTouch회사가 부도가 나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한 경우...회사가 부도가 나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한 경우...일반 근로자는 월급과 퇴직금을 날리게 되는 건가요??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열심히하는오징어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 후 민사전환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받아야 할 돈이 800이 넘는데 합의로 준다는 돈은 고작 200정도부르길래 안된다하고 그 다음으로 400을 부르길래 그냥 합의 안하고 민사로 가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 들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민사를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퇴직 3개월전 임금이 평균 240정도는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하면 사장님이 신고하라고 오히려 데려 협박합니다사장님이 월급을 덜 줘 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럴 거면 노동청에 신고해 그럽니다 왜 오히려 당당한 거죠 근로자 편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봉소봉9990회사가 퇴직자의 4대보험체납,임금 미지불 건에 대하여질문1.회사(병원)가 퇴사자들에게 퇴사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으며 4대보험 또한 미지급 상태입니다.월급건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해놓았고 4대보험 미지불건은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해놓으려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병원측에서, 재직자에 한해서만 임금을 지불할 것이며 퇴사하면 지불하지 않겠다고 했다 합니다. 병원이 작은병원도 아니며 약 230병상 정도 되는 병원장의 이름을 병원이름으로 걸고 운영하는 준종합병원입니다.)질문2.같은직종 선생님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기위해사실적시하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싶은데 병원이름을 공개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글을 올려야 법에 위반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늘따뜻함이넘치는아이스크림임금체벌 형사 처벌 후 취하 가능 여부?현재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 신청 후 진술도 하고 왔는데요. 체불된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고, 형사처벌 원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원한다고 한 후에 추후 사업주의 합의로 인해 취하도 가능한건가요?사업주는 대지급금 확정 후에 남은 금액을 보고 변제 계획을 세우겠다고는 하는데, 감독관님은 상환능력이 전혀 없어보인다하시고 혹시 모르니 모든 가능성을 다 알아보고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늘똘똘한악어저보고 노동청에 민원 넣으면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나는 휴게시간 임금 안 빼고 포함시켜서 임금을 준거다. 그러니 밀린 적 없다. 자꾸 달라고 하면 주휴수당 명목으로 돈을 뜯으려고 했으니 공갈협박으로 고소할거다.“라네요.. 저 정확히 ”대표님! 밀린 주휴수당 주세요“ 이 한 마디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이 장문으로 도착했어요.본인은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보내줬다. 라길래 그러면 근로계약서 확인시켜주세요. 라고 하니 회사 자료라 보여줄 수가 없다네요. 고작 주휴수당 달라고 한걸로 공갈협박으로 고소가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